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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에 공개 질의 ...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해달라"

 

제주도가  제주도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가 2015년도 예산안을 수정가결하면서 도의 의견을 묻지도 않은 점에 대해  '법이 규정한 집행부 동의권의 심각한 훼손'이자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예산안을 둘러싼 제주도와 도의회의 대결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제주도는 제주도의회 예결위가 14일 오후 6시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2015년도 예산안을 수정가결하자 곧바로 이날 저녁 도의회에 대한 공개 질의를 통해  "법이 규정한 집행부 동의권 행사절차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며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는 공개질의에서 "14일 정례회에서 박영부 기획조정실장이 공식적으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 집행부 의견을 묻거나 수렴하는 절차는 전혀 없이 수정가결했다"며 "예년의 경우 집행부 의견을 묻는 최소한 절차는 거쳤다"고 밝혔다.

 

질의서는 이어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한 후 "이러한 법규정에 따라 집행부는 의회의 증액예산 편성이나 신규 항목 설치에 대해 객관적이고 타당한 검토를 실시해야할 의무를 갖고 있다"며 "집행부가 이러한 의무를 수행할 최소한의 기회마저 도의회가 박탈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가 큰 심각한 하자라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질의서는 또 "법이 규정한 집행부 동의권 행사절차를 심각히 훼손당한 것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질의서는 "도의회가 집행부의 의견 조차 묻지않고 표결을 강행한 이유에 대해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시기 바란다"며 "또 408억을 증액하면서도 집행부가 요구했던 증액 사업내용과 신규 비용항목 설치 이유, 증액사유 등을 제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박영부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14일 오후 “제주도는 2015년도 예산안 심의에 따른 증액사유를 통보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제주도의회에 보냈다”고 제주도의 공식입장을 밝혔다.

제주도의회 예결위는 박 실장의 기자회견 직후인 오후 6시 제324회 정례회를 속개해 내년도 제주도예산안 중 애초 상임위 계수조정 결과인 347억보다 60억원이상을 추가로 삭감, 408억원을 최종 삭감하는 내용의 2015년도 예산안을  수정·가결했다.

 

이 와중에 도의회는 집행부인 제주도에 대해 예산안 의결에 ‘동의’ 여부를 묻지 않은채 예산안을 가결해 참석한 박영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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