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삭감으로 후폭풍이 불고 있는 '누더기 제주도 예산안'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실태조사에 나서자 제주도의회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제주도의회는 7일 "의구심 가득한 행자부의 '긴급재정운영실태'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도의회는 “행자부에 확인할 결과(재정정책과) 도지사와 행자부 차관의 비공개 면담이 이뤄진 당일 실태조사 계획이 수립·시행됐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의회는 "행자부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포괄적 재량사업비 예산편성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정당한 예산심의권 행사가 부실한 도정운영의 원인이 된 듯이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주도정의 주장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한 조사가 아닌지 진정성에 의심이 간다"고 주장했다.
의회는 "헌법은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하고 있고, 제주특별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치권의 보장은 지방재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이어 "제주특별법 제66조는 자치사무에 대해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는 감사위원회의 사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비록 금번 ‘실태조사’가 감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사’라는 이름으로 중앙행정기관이 지나치게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회는 "예산에도 없는 지방의회 의원의 포괄적 재량사업비 예산편성 여부와 도의회의 정당한 예산심의권에 따른 예산삭감 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예산편성권이라는 미명아래 도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자초하고 가중시킨 제주도정의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행태에 대하여 정당한 지도·감독권을 행사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행자부는 지난해 말 제주도의회의 대규모 예산삭감 파문이 불거지자 지난 6일 제주도 예산 편성실태 파악을 위해 '긴급 재정운영 실태조사단'(단장 행자부 재정정책과장)을 꾸려 현장조사에 나섰다.
법령 위배 논란이 일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포괄적 재량사업비 예산편성 여부, 대규모 예산 삭감에 따른 부실한 도정 우려, 낭비성 지출(행사축제경비, 민간보조금, 업무추진비 등) 여부 등 방만한 재정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밝혀지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통보 및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