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사무처장 인선을 둘러싸고 소송에 돌입한 제주도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문제를 전국적 이슈로 제기했다. 전국 시.도의회를 통해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전봉민 부산시 운영위원장)는 25일 오후 라마다프라자 제주에서 열린 제7기 전반기 제4차 정기회에서 제주도의회가 제출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실현을 위한 ‘제주선언’을 채택한다. 이 선언은 "의회소속 전 직원에 대한 의장의 완전한 인사권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선언은 제주도와 소송중인 도의회의 인사문제를 전국 지방의회의 이름으로 적극 제기함으로써 도의회의 입장에 정당성을 부여한 셈이다.
결의문은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도입 요구는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전개되어 왔다"며 "지방의회는 날이 갈수록 다원‧다양화 되어 가는 주민들의 복합적인 민원에 부응해야하고, 지방분권과 지방권한 이양으로 역할과 비중이 더욱 신장되어 그 활동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결의문은 이어 "하지만 지방의회는 조직과 권한, 규모와 전문성은 집행기관에 비해 매우 취약하고 그 크기가 작아, 짝짝이 수레바퀴로 지역발전을 효율적으로 견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현상황을 설명했다.
결의문은 특히 "의회근무 일반직 공무원인 경우 인사권이 단체장 소속으로 인사권자와 직무감독권자인 의장이 불일치되어 조직원리의 일반원칙인 명령·통일의 원칙에 위배되고, 집행부 견제 및 감시기능이 약화됨은 물론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며 "의회 인사권독립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고 주장했다.
결의문은 "우리는 의회소속 전 직원에 대한 의장의 완전한 인사권을 요구하고, 의원별로 2명이내의 정책자문위원 제도가 아닌 ‘지방의원 1인 1보좌관제’가 제도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한다"며 "올해가 실질적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그 실현을 위한 원년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요구한다"고 밝혔다.
결의문은 또 "더불어 주민의 삶과 복리증진을 보다 촉진시키기 위해선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을 지방의회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 지방의회에 권한과 책임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이밖에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결의안,▲ 어린이집 누리과정 정부 예산지원 촉구 건의문,▲공직선거비용 제한액 개선촉구 건의문,▲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현실화 촉구 건의문,▲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 지원 결의문 등을 채택한다.
협의회에서 결정된 안건들은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중앙 부처에 건의한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지난달 15일 단행된 제주도 간부급 상반기 정기인사 중 의회 사무처장 인사와 관련, "의회의 추천·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제주지방법원에 '인사발령처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인사발령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을 냈다.
제주도의회는 제주도가 오승익 국장을 의회 사무처장으로 보내면서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의회 사무직원이 아닌 자가 사무직원으로 신규임용·전입하는 경우에는 도의회 의장이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