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등을 1년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 법인 84곳과 개인 80명의 명단을 19일 공개했다. 공개된 체납자들의 총 체납액은 76억 원에 달한다. 법인과 개인 각각 77곳·70명이 지방세를 체납한 금액은 68억 원, 법인 7곳과 개인 10명이 세외 수입을 체납한 금액은 8억 원으로 집계됐다. 체납액 규모별로 보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을 체납한 법인과 개인이 각각 55곳, 56명에 달한다. 1억 원을 초과해 체납한 법인 4곳과 개인 5명도 포함됐다. 명단 공개 항목에는 체납자의 성명과 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 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이 포함됐다. 법인 체납자의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됐다. 도는 이번 명단 공개와 관련해 지난 3월 사전 안내를 하고, 대상자에게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이 기간 동안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 처분에 대한 불복 청구를 한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난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가 확정됐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매년 행정안전부와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동시에 한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제주도의 실질적 자치권 확보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이 분권 강화를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제주가 여전히 제한적인 권한만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의회에서 제기됐다. 18일 열린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의원(이도2동 을)은 "제주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지 19년이 지났음에도 실질적 자치권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된 권한이 5000여 건에 이르지만 대부분 개별적∙부분적 조치에 머물러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설계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외국인직접투자(FDI) 실적과 기업환경 지표를 예로 들며 "국제자유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권한 구조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 속에서 현재의 제도만으로는 제주가 미래 전략을 주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포괄적 권한 이양이 이뤄질 경우 도민 중심의 행정체제 구축, 기업 유치 경쟁력 강화, 재정 확충 기반 마련 등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기준과 개발 정책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을 때
제주 서귀포시 하효마을 지역여성단체 회원들이 설립한 '하효살롱협동조합'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2025년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전국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올해 서면·현장심사와 발표 심사를 거쳐 5개 우수업체를 선정했다. 대상은 전남 보성, 최우수는 경기도 용인과 충북 청주, 우수는 제주와 전북 고창이 각각 차지했다. 하효살롱협동조합은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에 따른 안정적 판로 확보와 과즐 생산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 여성·청년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아 우수상에 선정됐다. 하효살롱협동조합은 2017년 마을 부녀회원들이 설립한 제주전통한과 '과즐' 생산 업체다. '과즐'은 꿀과 기름을 섞은 밀가루 반죽을 기름에 지진 과자 '과줄'의 제주어다. 현재 18명의 임직원이 일하고 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연평균 17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지역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업체로 성장했다. 협동조합은 감귤과 보리 등 지역 농산물을 매입해 감귤과즐 등 가공제품으로 생산한다. 또 과즐 및 귤청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6차산업 형태의 기업이다. 2019년에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제주도는 올해 두번째 도외 도매시장 상품외감귤 특별 합동단속(도·행정시·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을 통해 10건·3100㎏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13·14일 서울 강서, 인천 남촌, 부산 엄궁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이뤄졌다. 주요 위반 사례는 규격 미달인 소과(횡경 45mm 미만), 대과(횡경 77mm 초과) 등이다. 상품 규격을 벗어난 감귤이 출하됐다. 올해는 제주농산물수급관리위원회의 2025년 온주밀감 상품 품질기준 결정에 따라 당도 10브릭스가 넘는 2S 미만(45mm 이상 49mm 미만) 온주밀감, 수출용 및 토양피복 재배한(타이벡 등) 당도 10브릭스가 넘는 2L 초과(70mm 초과 77mm 이하) 온주밀감도 출하할 수 있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 감귤이 전국 소비자에게 신뢰받고, 산지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농가, 선과장, 유통인 등 모든 관계 주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철저한 단속과 관리·지도를 지속하고, 유통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해 제도 개선과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4·15일 서울 가락, 경기 구리, 대구 북부에서 진행된 1차 도외 도매시장 합동단속에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2026년도 주요 국비사업 확보를 위해 국비확보단을 결성하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제주도·도의회 국비확보단은 17일 국회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내년 제주에서 열리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비롯해 1차산업 경쟁력 강화, 관광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12개 사업, 429억 원 규모의 국비 증액을 요청했다. 국비확보단의 이번 국회 방문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가 시작되면서 예산 확보의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도와 도의회가 공동으로 추진한 총력전의 일환이다. 방문단에는 오영훈 지사, 양기철 기획조정실장, 양병우 부의장, 임정은 의회운영위원장 등 도와 도의회 주요 인사들이 함께했다. 국비확보단이 건의한 주요 사업은 ▲전국체전·전국장애인체전 운영 및 시설 건립·개보수(212억 원, 증액 요청 56억 원) ▲제주 농산물 스마트가공센터 건립(38억 원) ▲제주 수산물 활어차 운송비 지원(35억 원) ▲공공 공연예술연습공간 추가 조성(30억 원) ▲AI 기반 관광 서비스 등 디지털 관광 인프라 구축(40억 원) 등이다. 오 지사는 “각 부처와의 협력이 원활히 진행되
제주도가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97명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했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5∼6월 접수된 신청자 317명 중 장애 정도와 경제적 여건과 전문가 평가를 종합해 보급 대상자를 선발했다. 기기는 장애 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됐다. 시각장애인에게 텍스트를 확대해 보는 영상확대시스템과 글자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광학문자인식(OCR) 기기 등 15대를 지원했다. 청각·언어장애인에게는 의사소통과 언어훈련을 돕는 소프트웨어 82대를 각각 지원했다. 도가 지난해 보급 대상자 12명을 점검한 결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인은 "휴대형 영상확대시스템으로 공간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어 편하다"고 했다. 청각·언어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보조기기를 통해 아이와 감정·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 좋다"고 평가했다. 도는 매년 신체적·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하고 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대상으로 선정된 장애인은 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80%를 지원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제주도가 공동주택 내 건물간 이격거리 제한을 완화하는 등 규제 합리화를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 중인 건축조례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채광·인동간격 기준 완화와 신규 개설도로의 건축허가 도로 지정 허용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는 기존 도로만 건축허가 대상이었으나 일부 신규 도로도 건축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제주도는 신규 도로 지정과 관련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건을 충족한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별도 심의 기준을 마련해 난개발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규제도 완화된다. 채광창이 있는 벽면 높이와 인접 대지 간 이격거리(간격)는 기존 높이의 2배에서 최대 3배까지 허용된다. 부지 내 인동간격(건축물 사이에 둬야 하는 최소한의 간격)은 기존 높이 1배에서 0.8배로 줄었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0.5배까지 완화된다. 컨테이너 형태의 신재생에너지저장시설(ESS)은 가설건축물로 분류해 기준을 명확히 한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때 적용되는 ‘대지 안의 공지’ 기준 역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는 입법예고 기간 도민 의견을 취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제주 4·3의 진실을 지키고, 교훈을 다음 세대에 전하며, 다시는 국가폭력이 시민을 짓밟는 일이 없도록 하자"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13일 제주시 연동 썬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제주4·3평화포럼' 개회식에서 '제주4·3 진실규명의 의미'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추 위원장은 1999년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제주4·3에 대한 역사적 진실과 책임 규명을 주장하고, 정부기록보존소(현 국가기록원) 창고를 뒤져 수형인 명부와 재판기록을 발견해 4·3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낸 과정을 회상했다. 그는 그해 9월 정부 소장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와 일반재판기록을 발굴해 일반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 제주4·3 진상규명 특별법을 발의·통과시켰다. 이후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국가 배상이 집행되도록 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다. 추 위원장은 "4·3을 통해 우리는 침묵을 깨고 진실을 말하는 법, 기록을 찾아 증거로 만드는 법, 법과 제도로 정의를 실현하는 법이라는 경험적 자산을 얻게 됐다"며 "지난해 12월 우리는 내란이라는 불행한 사건을 다시 목격했지만 저는 절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는 반복될 수 있지만,
군사 쿠데타 오명을 안고 있는 '5·16로'가 또다시 이름을 바꿀 운명에 놓였다. 도지사가 수십년간 써온 이름의 변경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하면서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13일 열린 제444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대진 의원(동홍동)이 관련 입장을 묻자 “간단하지는 않겠지만 서귀포시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인적으로는 5·16로 명칭이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다만 관련 법률에 따르면 도로명 변경에 상당히 난해하고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로명주소법에 따르면, 도로명 변경을 위해서는 해당 도로명을 사용하는 건축주, 사업주, 세대주 5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의견 제출 이후에도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변경이 가능하다. 오 지사는 “서귀포시는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5·16로 사용자 의견을 수렴했지만 의미 있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도민 의견과 사용자 의견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새롭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5·16로 명칭을 둘러싼 논의는 제주 현대사 속 군사쿠데타 흔적과 관련해 계속 제기돼 왔다. 5·16로는 제주시 아라동 제주
제주지사가 도청을 나와 도민 일상 속으로 들어가 현장 목소리를 듣고 함께 고민하는 '움직이는 소통 창구'가 운영된다. 제주도는 오는 21일부터 오영훈 제주지사가 도민의 애로사항과 정책 제안을 직접 듣는 '현장 도지사실'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장 도지사실은 도 전역을 동서남북 4개 권역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운영된다. 서부 권역(애월읍·한림읍·한경면·대정읍)은 오는 21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제주시 한림읍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동부 권역(조천읍·구좌읍·성산읍·표선면)은 24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시까지 구좌읍 다목적문화센터 2층 다목적강의실에서 진행된다. 북부와 남부 권역은 지역별 현안을 고려해 추후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오는 14일부터 1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메일(sotongjejudo@gmail.com), 팩스(064-710-3359)로 신청하거나 해당 권역 읍·면 사무소 주민자치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제주도 소통청렴담당관실(064-710-3351∼2)로 하면 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오영훈 제주지사가 국민의힘 소속 3명의 단체장과 함께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내란특검에 고발당했다. 국민의힘 해체행동·서울의소리·고부건 변호사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영훈 제주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등 4명을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내란특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지방자치단체 청사 운영을 제한하도록 지시했다”며 "특히 오영훈 제주지사는 당시 제주도청 출입문 폐쇄와 출입자 통제 실행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청사 폐쇄 조치는 전국적 불법 계엄을 준비하는 행동이었다”며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수호 차원에서 이에 저항해야 했지만 일부 단체장은 중앙 지침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은 “5.18민주화운동 때도 계엄군의 점령을 막기 위해 광주 시민들이 전남도청을 목숨 걸고 지켰다. 지방자치단체 청사 폐쇄 명령은 불법 계엄의 전국 확산을 위한 준비행위”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맞서야 했지만, 일부는 행정안전부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인천시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행안부 지시로 청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1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4·3 사건 관련 재산피해 보상을 공식적으로 촉구했다. 고기철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현재 4·3 특별법상 보상은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등 인적 피해에 한정돼 있다. 이는 큰 진전이었지만 여전히 사람 중심 보상에 머물고 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며 "인적 피해 보상을 넘어 삶의 터전과 재산 회복까지 이뤄져야 4·3의 완전한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4·3 관련 단체와 지역사회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재산피해 보상 협의체' 구성 ▲입법 추진위원회 가동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제주 개최 등 3단계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고 위원장은 “국가 작전과 공권력으로 침해된 재산 피해 보상은 시혜가 아닌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1948년 4.3이 발발하고 난 뒤 제주에선 군경 토벌대의 소개작전으로 12개 읍면 165개 리 가운데 87개 리, 약 1만5000 호가 불타거나 사라졌다. 9만여 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으나 지금껏 재산 피해 보상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이누리=강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