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장애인·어르신·임산부 등(이하 ‘장애인 등’이라 함)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들을 대상으로 거주지에서 (사전)투표소까지 이동을 위한 왕복 차량 운행 등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교통편의를 제공받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도 및 시선관위 또는 주관 기관·단체에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사전투표는 오는 30일까지)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도선관위는 이번 교통편의 제공 주관 기관·단체로 제주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 제주도시각장애인+(플러스) 지원센터, 한국농아인협회제주도협회,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서귀포시지회를 지정했다. 제주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한국농아인협회제주도협회는 등록된 회원에 한 해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 제주도시각장애인+(플러스) 지원센터, 한국농아인협회제주도협회는 다음달 3일 선거일에만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가상화폐 투자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인 뒤 불특정 다수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투자 리딩 사기를 벌인 4개 조직 총책과 팀장, 전화상담원 등 25명을 검거하고 이 중 20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 일대 오피스텔 등에 콜센터를 차려두고 총책-팀장-상담원 구조로 역할을 분담한 뒤 전화와 SNS를 통해 투자 사기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투자회사 팀장 등을 사칭하며 '손실을 가상자산으로 보상하겠다', '상장 예정 코인을 미리 구매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후 피해자들이 가짜 가상화폐 거래소 홈페이지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뒤 자산이 입금된 것처럼 화면을 조작하고 추가 투자를 유도해 돈을 가로챘다. 이들 조직이 48명의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투자금은 모두 7억3370만원에 달한다. 경찰은 "실제 거래가 이뤄진 코인이나 가상자산은 존재하지 않았다. 모두 허위 조작된 거래 시스템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 얼굴 사진을 다른 여성 나체 사진에 합성해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소년부로 넘겨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5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A군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했다. A군은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모 국제학교에 재학 중이던 지난해 4∼5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같은 학교 여학생 11명 얼굴 사진과 다른 여성 나체 사진을 합성해 허위 사진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제작한 성 착취물을 또래 친구들과 돌려보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해 5월 피해자들로부터 범행 사실을 들은 학교 측이 경찰에 신고했다. A군은 당일 학교에서 체포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것으로 파악됐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에서 중국 현지 맛을 구현한다며 신고 없이 밀반입한 불법 식자재를 사용한 중국 음식 전문점 2곳이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제주시내 중국 음식점 2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제주시 한 고급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34)는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불법으로 구매한 식자재를 사용해 요리를 조리·판매하다 지난 12일 적발됐다. A씨는 '회과육', '매재구육' 등 중국 요리에 사용할 특제 소스 22.5㎏, 건채소 10㎏, 녹차 5㎏ 등 모두 37.5㎏ 분량의 식자재를 무신고로 수입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사에서 "국내 유통 재료로는 중국 본토의 맛을 내기 어려워 직접 구매해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적발 사례는 지난 14일 제주시내에 개업한 중국 유명 쌀국수 체인점이다. 운영자인 B씨(45)와 C씨(46)는 중국 본점의 식자재 제조공장과 직접 거래해 15종류 모두 173㎏ 분량의 식자재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소분해 밀반입했다. 이들은 쌀국수 육수에 사용하는 마라 소스, 건면 등 주요 식자재를 주방에서 사용한 것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제주지부가 교사들이 교육청의 과도한 행정업무와 공문 처리에 시달리고 있다며 "교사를 공문에서 해방시키고 교실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제주도교육청은 교사를 짓누르는 행정을 중단하고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라"며 "교육청이 비대해지고 고위직과 행정직은 늘었지만 정작 학교 현장은 공문 처리로 더 바빠졌다"고 주장했다. 전교조가 이날 공개한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4월 두 달간 도내 학교에 하달된 공문은 평균 1161건이다. 코로나19 방역 대응으로 공문이 폭증했던 2022년 같은 기간(평균 666.5건)보다 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월 공문량은 평균 614건이다. '3월 공문 없는 달' 정책이 시행됐던 2022년(231건)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었다. 4월 역시 평균 547건으로 2022년(435건)보다 25% 증가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과거에는 3월 공문을 줄이면 4월에 몰려 혼란이 커진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현재는 3월과 4월 모두 공문 부담이 커진 상태"라며 "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행정 중심의 학교 운영 구조가 고착화된 결과"라
일면식도 없는 외국인 여성을 노려 주거지에 침입해 성폭행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11시 20분 서귀포시 한 주택에 침입해 홀로 거주하던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피해자와 A씨는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였다. A씨는 피해자 집 주변을 자주 서성이며 혼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안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선원으로 일하며 혼자 거주 중이었고, 15년 전에도 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외국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범행했다"며 "피해자는 일상이 무너지는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
제주지방기상청이 여름철 방재 기간 동안 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 기준을 해안지역 강수량 중심으로 조정해 시범 운영에 나선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제주의 특수한 지형을 고려해 올 여름철부터 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 기준을 해안지역 강수량으로 조정해 시범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긴급재난문자는 CBS(Cell Broadcasting System) 기능을 통해 휴대전화로 발송된다. 호우 등 재난 발생이 예상될 경우 40데시벨(dB)의 알람과 함께 읍·면·동별로 수신자에게 전달된다. 호우 긴급재난문자의 발송 기준은 ▲1시간 강수량 50㎜ 이상이면서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 이상이거나 ▲1시간 강수량이 72㎜ 이상일 경우다. 발송 시범 기간은 여름철 방재 기간인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다. 기상청은 해당 제도를 2023년 수도권에서 처음 시범 운영한 뒤 지난해 전남과 경북으로 확대했고, 올해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처음 시범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제주도는 한라산(1950m)을 중심으로 산지와 해안 간 강수량 차가 극심해 산지에만 폭우가 내리더라도 전 지역에 재난문자가 발송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돼왔다. 실제로 중산간과 산지 일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회사 동료를 흉기로 찌른 불법체류 신분의 50대 중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15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의 5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6시쯤 서귀포시 한 회사 식당 내 소파에 앉아 있던 동료 B씨의 복부와 팔, 다리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미리 준비한 흉기를 소매에 숨기고 B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10월 31일 관광비자로 제주에 입국한 뒤 불법 취업한 상태였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껴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불법체류 사실은 인정했지만 살인미수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도구 소지 정황, 범행 당시 피해자의 출혈량과 방치 상황 등을 종합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중대한 위기 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었으며 실제로 상당 기간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
제주지역 교사 절반 이상이 최근 1년간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교권 침해를 경험했고, 상당수는 이직이나 사직까지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교사노조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도내 교사 131명을 대상으로 스승의 날 기념 ‘교사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설문에 참여한 교사 중 52%는 최근 1년간 학생으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51%는 학부모로부터 교권이 침해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21%는 교권 침해로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 1년간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59%에 달했다.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상당한 심리적 피로와 직무 스트레스를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수업 방해 학생 분리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19%에 그쳤고, 81%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민원 대응 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되고 있다는 답변도 29%에 불과했다. '교사라는 직업이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56%가 "그렇지 않다"고 답해 교직 위상에 대한 인식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교사노조는 "교사들이 교육활동 중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오는 16일부터 ‘한남산림과학연구시험림’을 ‘한남사려니오름숲’으로 이름을 변경한다고 14일 밝혔다. ‘한남사려니오름숲’이라는 이름은 국민참여 설문조사를 통해 채택됐다.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숲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에 있는 이 숲은 2008년 개방 이후 매년 1만여 명의 탐방객이 찾고 있다. 지난해에는 생태적 가치와 경관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으로 선정됐다. 한남사려니오름숲은 산림청 인증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체험과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방문 시 숲나들이 누리집(www.foresttrip.go.kr)에서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최형순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장은 “이름 변경은 국민들에게 더 친숙한 공간으로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라며 “한남사려니오름숲이 국민과 자연을 이어주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내 동승자가 크게 다쳤는데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망쳐 동승자를 숨지게 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14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10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9시 제주시 이호동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뒷좌석에 20대 여성 B씨를 태워 운행하던 중 도로 연석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던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쳤지만 A씨는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다. 지나가던 운전자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사고 이틀 뒤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원동기 운전면허가 없는 무면허 상태로 확인됐다. 또 사고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없는 미등록 오토바이로 의무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데다 누범기간에 범행했다"며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났지만 도주해 죄책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에메랄드빛 제주 바다를 품은 '올레길 5코스'는 도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사랑받는 대표 도보 여행길이다. 남원포구에서 시작해 검은 현무암 절벽과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쇠소깍 다리까지 이어지는 이 길은 제주의 자연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명소로 손꼽힌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길 위에 최근 갈등과 논란의 중심이 된 공간이 있다. 바다를 등지고 서 있는 연습장. 바닥에는 정갈하게 깔린 잔디 위로 골프공이 굴러가고, 천막과 철제 펜스가 공의 방향을 막는다. 주변엔 그늘막과 간이 의자도 놓여 있어 운동 후 쉴 수 있는 자리도 마련돼 있다. 한켠엔 '위미2리 경로당 Park Golf 동호회 연습장'이라는 커다란 안내판이 걸려 있다. 얼핏 보면 마을 공동체가 정식으로 운영하는 체육시설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연습장이 놓인 부지는 엄연한 국유지다. '대한민국' 명의로 등기된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1727-1번지, 공유수면·보존녹지지역·매각제한재산 등 중첩된 행위 제한이 적용되는 곳이다. 이 땅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제이누리>의 질의에 "해당 부지에 대한 사용 승인이나 대부계약은 체결된 적 없다"고 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