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제주4·3 직권 재심에서 당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수형 희생자들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지난 11일 제주4·3 당시 부당하게 수감된 수형인 30명에 대한 제58차 군사재판 직권 재심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1948년과 1949년, 적법한 절차 없이 1차 및 2차 군사재판에 회부돼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이에 검찰의 무죄 구형과 변호인 측의 무죄 변론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청구인 30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제주4·3 합동수행단의 직권 재심 청구를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제주4·3 군사재판 수형인은 모두 1692명에 달한다. 같은 날 오전에는 일반재판 직권 재심도 진행돼 제19차·제20차 40명의 수형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현재까지 일반재판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수형인은 모두 231명이다. 재판부는 "제주4·3은 당시에도 슬픈 일이었고, 지금도 그렇다. 앞으로도 여전히 슬픈 역사가 될 수 있다"며 "이번 무죄 선고가 그 슬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유족 3명이 청구한 재심도 함께 진행됐다. 재판부는
정월대보름인 12일, 제주에서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12일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제주시 기준 이날 월출 시각은 오후 5시 56분이다. 달이 완전히 둥근 형태인 '망(望)' 상태가 되는 시각은 밤 10시 53분으로 예상된다. 달이 가장 높이 떠오르는 시각은 오는 13일 새벽 0시 8분이다. 천문연구원은 이를 고려해 관측 시기를 예측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제주에는 지속적으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늦은 밤까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보름달이 구름 사이로 간헐적으로 보이거나 관측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제주도는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밤부터 차차 벗어나겠다"며 "오전부터 차차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산지 초속 25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안전 등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천문연구원은 "정월대보름이나 한가위 보름달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달이 지구를 기준으로 태양과 정반대 방향에 놓일 때 보름달이 관측되며 타원 궤도를 도는 달이 근지점을 통과할 때 더 커 보이고, 원지점을 통과할 때
제주 해상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눈속임 불법조업을 벌인 중국어선이 해양당국에 적발됐다. 12일 남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9시 26분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남서쪽 약 93㎞ 해상에서 우리 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중국 온령 선적 저인망 어선 A호(218톤·승선원 9명) 2척이 나포됐다. 조사 결과, A호는 지난달 5일부터 24일까지 우리 수역에서 조업을 하면서 16차례에 걸쳐 조업일지를 부실하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남해어업관리단은 A호 선장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 불법조업 혐의가 확인되면 담보금 부과 등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안명호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중국어선의 눈속임 불법조업에 따라 우리 수산자원의 고갈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남해어업관리단은 조업질서 확립과 불법조업 중국어선으로부터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해역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해경 경비정이 포구 인근에서 좌초됐다. 12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 30분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포구 인근 갯바위에서 100톤급 해경 경비정이 좌초됐다. 당시 경비정에는 승선원 12명이 탑승해 있었다. 다행히 인명 피해와 해양 오염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해역에는 초속 14~16m의 강풍이 불고 파고가 2m에 이르는 등 기상 여건이 악화된 상태였다. 해경은 만조시간대인 오전 10시쯤에 맞춰 사고 경비정을 옮긴 후 자세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경찰 상황실에 하루 동안 수십 번 전화해 욕설한 3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재익 부장판사는 11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일 제주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해 욕설과 함께 "일 그따위로 하지 마라", "당신들 옷 벗기겠다", "감찰받을 준비나 해라"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A씨가 수십 차례 신고 전화를 하자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서귀포시 한 도로로 출동했다. A씨는 제주도민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때도 "112 신고받은 놈 누구냐?', "나 오늘 한가하니까 경찰 업무 마비시키겠다. 두고 보자"면서 계속 욕설을 내뱉었다. 그는 이후 스스로 순찰차에 올라탄 다음 1시간 30분 동안 내리기를 거부하며 경찰관에게 욕설을 반복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수십 차례 112에 신고하고 담당 경찰관에게 욕설과 협박을 거듭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관들은 공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겪었고, 정신적인 고통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제주 읍면 농촌지역과 원도심지역이 심각한 인구감소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제주도내 인구 불균형도 심각한 상황이다. 11일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김세일 전문연구원의 'JRI 정책이슈브리프-2023년도 제주지역 읍면동별 인구감소위원 수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인구 감소 위험지수 분석 결과 도내 대부분 읍면지역이 인구 감소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 애월·조천·대정읍만 읍면 지역에서 인구감소 위기를 벗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추자·우도면, 남원·성산·구좌읍 지역은 인구 감소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동(洞)지역 중에서는 송산·중앙·정방·천지동 등의 서귀포시 원도심지역과 일도1·용담1·용담2동 등 제주시 원도심지역이 인구 감소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인구 감소 지수로 살펴보면 추자·우도면, 용담1·일도1·중앙·정방·천지·영천·예래·송산동, 구좌·성산·남원읍 등 13곳이 지수 0.7 이상으로 인구 감소 고위험지역으로 조사됐다. 또 건입·용담2·삼도1·삼도2·효돈동, 한림읍, 한경·안덕·표선면 등 9곳은 인구 감소 지수가 0.5 이상에서 0.7 미만으로 감소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 도내 읍면동 전체 43곳으로 놓고 볼 때 절
제주에서도 결혼 준비 과정에서 불투명한 계약과 바가지 요금이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 부부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세청은 11일 전국적으로 웨딩업체(‘스드메’·웨딩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24곳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을 밝혔다. 제주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다수 확인돼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제주에서는 웨딩 촬영과 드레스 대여 과정에서 추가금을 요구하며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관행이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제주시의 한 유명 웨딩스튜디오 A업체는 촬영 후 원본·수정본 구입비, 액자 제작비 등 각종 추가 비용을 계약 당시 명확히 알리지 않은 채 촬영이 끝난 후 현금 결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웨딩스튜디오에서 근무했던 고모씨(32·여)는 "계약금부터 본식 드레스 대여 비용까지 대부분 현금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추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웨딩드레스 대여샵 B업체 역시 드레스 피팅비와 대여료를 차등 적용하며 추가금을 현금 결제로만 받는 방식으로 세금을 누락했다. 웨딩 촬영 및 예식에서 지원하는 스태프의 임금도 당일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등
의정 갈등 여파로 올해 제주대 의과대학 재적생의 94.7%가 휴학하고, 1명만 졸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대는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재적생 247명 중 234명이 휴학했다고 11일 밝혔다. 학과별 재적생과 휴학생 수는 의예과 85명 중 81명, 의학과 150명 중 144명이다. 의학전문대학원은 재적생 12명 중 9명이 휴학했다. 의과대학의 올해 졸업생은 1명이다. 졸업식은 이미 지난달 13일 열렸다. 현재 학사 취득 유예 학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대 측은 복학 신청 기간이 다음달 4일부터 24일까지여서 현재까지 복학 인원을 파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1학기 휴학 신청 기간이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4월 1일까지여서 휴학 규모도 유동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대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2025학년도 1학기 수강 신청을 받고, 내달 4∼7일 수강 신청 확인 및 변경 기간을 운영한다. 제주대 의대 관계자는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 기간에도 수강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재학생 규모는 추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동부지역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가칭 '제주동부특수학교' 설립이 중앙투자심사에서 제동이 걸려 사업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동부특수학교(가칭) 신설사업을 규모 조정 후 자체 투자심사를 거쳐 영지학교 분교장 형태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제주동부특수학교 신설 설립 방향이 전환된 것은 지난달 23일 열린 교육부의 '2025 정기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설립 예정지의 교육환경유해시설(송전탑), 폐교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지 위치를 재검토하라는 공문을 시달했다. 도교육청은 제주시 조천·구좌읍, 서귀포시 성산·표선읍 지역 특수교육 대상자들을 위해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1961-1번지 2만2067㎡ 부지에 390억원을 투입해 특수학교를 지을 계획이었다. 특수학교는 전체면적 7155㎡ 규모에 초 3학급·중 2학급·고 2학급·전공과 4학급, 돌봄교실 1실을 갖출 예정이었다. 신설 특수학교 수용 인원은 84명으로 설정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재검토 요청에 따라 사업 규모를 300억원 이하로 축소해 자체 투자심사를 거쳐 현재 제주시 이동2동에 있는 특수학교인 영지학교의 분교장으로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겠
제주도가 논란이 거셌던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를 올해도 추진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행사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탄소중립 축제'라는 새로운 명칭을 붙여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보여주기식 행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차 없는 거리 범도민 걷기 행사'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 행사' 개최를 위한 세부 일정을 논의 중이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 8000만원보다 늘어난 2억원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처음 열린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는 도심 한복판인 연북로에서 진행되며 장소 적절성 문제부터 공무원 동원 논란까지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행사 진행을 맡은 대행사가 오영훈 제주지사 선거캠프 출신이라는 의혹도 불거졌고, 1만원 지급 논란까지 겹치면서 공정성 시비가 일었다. 도민 평가회의에서도 장소 선정과 행사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도가 발표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참가자 87%가 걷기 프로그램의 필요성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장소 문제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도심 대로를 선호하는 의견이 32.7%, 구도심 도로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29.1%였다. 장소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과 해안도로를
노동당 제주도당이 제주도의 버스요금 인상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노동당 제주도당은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제주도가 전날 '10년 넘게 동결된 버스요금을 조정하기 위한 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단순한 요금 조정이 아니라 사실상 요금 인상을 예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도가 진행한 '도 버스 요금체계 개선 방안 용역'에서는 ▲25.00% 인상(1500원·전국 16개 시도 평균) ▲17.16% 인상(1400원·제주 평균 인상률) ▲41.67% 인상(1700원·타 지자체 최고 요금) 등의 조정안이 제시된 바 있다. 노동당 도당은 이에 대해 "감차 및 노선 개편으로 인한 불편과 섬식 정류장 조성에 대한 예산 낭비 논란 등 행정의 책임은 외면한 채 오히려 도민들에게 요금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버스요금 인상이 아닌 설득력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부하 여경에게 여러 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아 석방됐다. 제주지법 형사1부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는 2023년부터 지난해 4월 사이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부하 여경에게 특정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과 영상을 전송하고 여러 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던 A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다"며 "평생 반성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