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내년도 제주도예산안 중 408억원을 최종 삭감·조정했다.애초 상임위 계수조정 결과인 347억보다 60억원이상 추가로 삭감됐다.
이미 도가 도의회의 예산안 증액에 대해 '부동의' 가능성을 열어놓으며 도의회에 대해 예산안 증액 사유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한 기자회견이후 이루어진 일이어서 도가 이에 대해 '동의'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으로 떠올랐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는 15일 오후 6시 제324회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을 수정·가결했다.
예결위는 나흘간 계수조정을 벌인 끝에 내년도 도예산안 3조8194억원 가운데 408억300만원을 삭감했다. 이 금액은 총 예산안 중 1%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앞서 이뤄진 상임위원회별 계수조정 결과 ▲행정자치위원회 21억2800만원 ▲복지안전위원회 21억3588만원 ▲환경도시위원회 88억8300만원 ▲문화관광위원회 80억7500만원 ▲농수축경제위원회 135억2325만원 등 총 347억4513만원 보다 60억원이 추가로 삭감 조정된 수치다.
이번 수정예산안에 대해 도의회는 15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의 ‘동의’ 또는 ‘부동의’ 의사를 물은 후 상정, 표결에 부친다.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재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당 예산안은 확정된다.
좌남수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조정한 계수조정액을 기본으로 신규사업 예산은 가급적 최소화 했고, 취약계층 및 장애인을 위한 복지예산 위주로 증액했다”며 “선심성이나 특혜성 사업, 유사한 중복사업, 불요불급한 예산을 찾아내 사회적 약자, 도민의 삶을 꼼꼼히 챙기도록 예산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박영부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예산안 의결에 ‘동의’ 여부를 묻지 않은 데 대해 거세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도의회가 가결한 예산안을 제주도가 '동의'할 지 여부가 최대의 현안이 됐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도의회 정례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2015년도 예산안 심의에 따른 증액사유를 통보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제주도의회에 보냈다”고 제주도의 공식입장을 밝혔다.
박영부 실장은 “도민의 혈세인 예산을 바르게 쓰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타당성 있는 산출 내역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도의회가 예산을 증액한 이유와 쓰임새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선뜻 동의하는 것은 집행부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실장은 이어 증액 사유 요청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도의회가 증액 또는 신설한 예산이 주로 민간단체 보조금과 지역구 예산 등 선심성 예산으로 보고 명확한 증액 사유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내부적으로 '부동의'할 경우 법률적인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진데다 타당성이 없다면 '부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제주도가 이번 수정예산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15일 열릴 본회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