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사무처장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예산전쟁' 끝에 뒤이은 '인사전쟁'이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게 됐다.
제주도의회는 이달 15일 단행된 제주도 간부급 상반기 정기인사 중 의회 사무처장 인사와 관련, 27일 제주지검으로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게 타당하다”는 지휘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제주도가 오승익 국장을 의회 사무처장으로 보내면서 의회의 추천·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의회 사무직원이 아닌 자가 사무직원으로 신규임용·전입하는 경우에는 도의회 의장이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 이유다.
도의 인사가 나오자 마자 구성지 의장은 “의장의 추천행위가 없이 이뤄진 도의 일방적 인사인만큼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이튿날엔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어 “명백한 지방자치법 위반”이란 이유로 법적 소송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반면 제주도는 의회의 반발이 불거지자 "2010년 법제처는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에 대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모든 임용에 대해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추천’이란 ‘어떤 조건에 적합한 대상을 소개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하며, ‘임명’의 의미와 구분하고 있다"면서 의회 사무처장에 대해 정당한 임명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국가기관 간 소송을 지휘하는 검찰이 “소송제기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자 도의회는 이날 오후 3시 곧바로 법원에 소장을 냈다. '인사발령처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인사발령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이다.
의회의 자문변호사인 한대삼·전호종 변호사가 법률 대리인을 맡았다.
도의회 관계자는 "통상 소송 지휘는 차장검사 선까지 보고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중대성을 감안, 검사장까지 대면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의회 사무처장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된다.
제주도와 의회의 소송 공방전 결과에 따라 사상 초유의 사무처장 공석 사태를 빚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