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용의자 잡혀 22년 장기미제 사건 실체 관심 모여" ... 25일 오후 2시 208명 동의

 

제주의 대표적인 장기 미제사건인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22년 전 제주 변호사 살인교사범 피의자 신상공개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원자는 "제주에서 22년 전 일어난 장기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변호사 피살사건’의 살인교사범이 외국에서 검거됐다"면서 "공소시효 만료 이전에 해외에 도피 중이던 사건 용의자가 붙잡히면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지 관심을 끌고 있다"고 서두의 말을 꺼냈다.

 

이어 "1999년 11월5일 새벽, 이 변호사는 제주시 모처에 세워진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에서 예리한 흉기로 가슴과 배를 찔리고 왼쪽 팔꿈치 부분도 흉기에 관통당한 채 숨진 채 발견됐다"면서 "부검 결과 직접적인 사인은 심장 관통에 의한 과다출혈이었고, 왼쪽 팔꿈치 관통상은 방어하는 과정에서 흉기에 찔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소견이 나왔다. 명백한 타살이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숨진 변호사의 오른손에는 차량 열쇠가 쥐어져 있었고, 차량 내부는 물론 차량 밖 도로에도 혈흔이 낭자했다"면서 "경찰은 목격자를 찾는 전단 1만여 장을 배포하고, 범인 검거 현상금 1000만원까지 내걸었으나 수사는 한 발짝도 진척되지 못했고, 수사본부는 1년여 만에 해체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6000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사건기록을 남긴 채 영구미제로 남는 듯했지만 제주경찰이 재수사에 돌입해 캄보디아에서 피의자를 검거해 국내로 압송했다"며 "피의자에 대한 강력처벌 신상공개를 원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25일 오후 2시37분 기준 208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4개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에 한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이다.

 

청와대는 국정 주요 현안과 관련해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 수석이나 각 부처 장관이 청원 마감 이후 30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승용 변호사는 1999년 11월 5일 오전 6시 48분께 제주시 삼도2동 한 아파트 입구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인력을 총동원, 수사에 나섰지만 좀처럼 단서를 찾지 못했고 결국 이 사건은 범인을 찾지 못한 채 제주 대표 장기 미제사건이 됐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한 김모(55)씨가 1999년 10월 폭력조직 두목인 백모씨로부터 범행 지시를 받고 동갑내기 손모씨에게 이 변호사 살해를 교사했다고 주장하며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씨는 지난 6월 불법체류 혐의로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돼 지난 18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제주경찰청은 현재 김씨를 살인교사와 협박 혐의로 구속, 수사중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관련기사

더보기
17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