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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경찰 혐의 적용 뒤집어 ... "배후.범행동기 추가 수사 지속"

 

22년 전 제주사회를 뒤흔들었던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 캄보디아에서 압송된 김모(55)씨가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하지만 경찰이 혐의를 둔 '살인교사'가 아니다. 검찰은 그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4일 살인 및 협박 혐의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의 유력 용의자 김모(55)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1999년 11월 5일 새벽 제주시 북초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벌어진 이승용(당시 45세) 변호사 살해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범행에서 피의자의 역할, 공범과의 관계, 범행방법, 범행도구 등에 비춰 김씨에게 살인죄의 공모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했다. 경찰은 당초 살인교사 혐의를 적용, 송치한 바 있다.

 

여러 명이 범행을 공모하고, 이 중 일부만 범행을 실행했다고 하더라도 공모자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김씨는 1999년 8~9월 유탁파 조직원 중 '갈매기'로 불리는 동갑내기 손모씨와 범행을 공모했다.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상의하고, 이 변호사를 미행해 동선을 파악하는 등이다.

 

손씨는 이후 같은해 11월 5일 새벽 3시15분부터 오전 6시20분 사이 제주시 제주북초 인근 노상에서 칼로 이 변호사의 가슴과 복부를 세 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손씨는 2014년 8월 사망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 방송제작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세 차례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방영된 해당 방송에서 살인을 교사했다고 자백하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

 

 

검찰은 아울러 김씨가 2014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해외로 도피, 공소시효가 정지돼 연장됐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따르면 범인이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 그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연장된 기간 중 형사소송법의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이른바 ‘태완이법’)가 2015년 7월 31일 시행돼 이 사건에도 적용됐다.

 

하지만 공소시효 연장 등은 공범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피의자 개개인별로 적용된다. 만약 배후세력 등 다른 피의자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그들의 공소시효 연장 여부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공범이 구속된 김씨처럼 해외도피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공소시효는 2014년 11월 5일 0시 만료된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살인을 공모한 공범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연장 및 폐지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씨와 2014년 사망한 공범 손씨, 주변인물 등 다수를 대상으로 금융거래내역 계좌추적을 벌였다. 

 

또 김씨의 휴대폰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주변인물 등 다수의 참고인을 상대로 추가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살인의 배후와 동기를 규명하기 위한 추가수사를 계속 벌일 계획이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김씨에 대한 상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배후와 범행동기를 규명하기 위해서도 추가수사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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