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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외 수감자 유치장 외부서 면회? ... 면회 이유 등 구체적 혐의 밝혀지지 않아

 

조직폭력배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현직 경찰 간부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경찰청 소속 A경정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경정은 제주 한 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하던 2016년 1월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도내 모 조직폭력배 B씨를 특별면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A경정의 면회가 유치장이 아닌 외부에서 부당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고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자신의 관할이 아닌 유치장 수감자를 특별면회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해 8월 제주 장기 미제사건인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을 재조명한 내용을 방영하면서 경찰 간부가 조직폭력배에게 수사 정보를 흘렸을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방송한 바 있다.

 

A경정은 해당 방송에서 조폭의 편의를 봐준 적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면회 이유 등 구체적인 혐의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수용자는 접촉 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만 접견이 가능하다. 변호인은 접촉 차단시설이 없어도 면회할 수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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