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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A경정,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 제주지검, 징역 1년 구형

 

유치장에 있는 조직폭력배 두목에게 특별면회를 시켜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경찰 현직 간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10일 형사2단독 류지원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제주경찰청 소속 A경정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경정은 2016년 1월 15일 유치장에 입감된 도내 조폭 두목 B씨를 조사 명목으로 출감시켜 자신의 사무실에 데려와 지인 특별면회를 시켜준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정은 당시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 소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제주서부경찰서 소관으로 입건돼 동부서에 있는 유치장에 입감돼있던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경정이 자신의 직권을 이용, B씨를 출감시킴으로써 유치장 관리 경찰관들이 입·출감이나 신병 인계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A경정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5일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은 앞서 장기 미제 사건인 제주 변호사 피살사건을 다룬 방송에서 해당 의혹이 제기되자 감찰을 벌여 A 경정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2월 A경정을 불구속 기소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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