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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직권남용은 맞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안돼"

 

유치장에 있는 조직폭력배 두목에게 특별면회를 시켜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경찰 현직 간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제주경찰청 소속 A경정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경정은 2016년 1월 15일 유치장에 입감 중이던 제주지역 모 폭력조직 두목 B씨를 조사 명목으로 출감시켜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인 특별면회를 시켜주고, 담배를 건네는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정은 당시 제주동부경찰서 소속이었고, B씨는 제주서부경찰서 소관으로 입건돼 동부서에 있는 유치장에 입감돼있던 상태였다.

 

류 판사는 "A경정이 당시 B씨를 조사 목적이 아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면회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직권을 남용한 것은 맞다"고 밝혔다.

 

류 판사는 "다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시켜야 하는데 유치장 관리 경찰관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무죄 선고 사유를 밝혔다.

 

A 경정은 앞서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해 A 경정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A경정은 이외에도 당시 B씨를 조사하지 않았음에도 조사 명목으로 출감 지휘서를 허위로 작성, B씨를 유치장에서 출감시킨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로 기소된 상태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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