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교직원 145명이 우울·불안 등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거나 진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진료는 교육청이 위촉한 10명의 전문가가 담당했다. 교육청은 이처럼 심리 상담을 받는 교직원에게 1인당 최대 70만원의 상담 및 진료비를 지원한다. 학생은 지난해 1914명이 심리·정서적 이유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 이들 가운데 64명은 입원 치료를 받았다. 학생들에게는 1인당 진료비 70만원과 입원비 3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지원금은 9억원이다. 심리상담사는 교육청에 2명,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각각 1명이 있다. 이들에게 상담받은 학생은 모두 232명으로 집계됐다. 교육청은 지난 10일 발생한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긴급 점검 회의를 거쳐 휴직했다가 복직하는 교원에 대한 심리·정서 치유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6개월마다 질병 휴직 교원 실태를 파악할 때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 호전됐는지, 다른 어려움은 없는지를 확인해 적절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목적에 맞게 휴직했는지 여부만 파악해왔다. 교육청은 또 질환교원심의위원회와 질병휴직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해 휴직이나 복직
관급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청 간부급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12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주도청 소속 5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4600만원을 선고하고, 2300만원 추징을 명했다. A씨는 2022년 자신이 사는 집의 인테리어 시공 비용 일부인 2300만원을 모 건설업체 대표 B씨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수주한 제주도 관급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 자택 인테리어 시공을 맡은 업체와 B씨 계좌를 분석해 공사 대금이 오간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배 판사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진술 등을 바탕으로 A씨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제주도는 지난해 문제가 불거지자 A씨를 직위해제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공무원이 동료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법정에 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 "폭행 사건 합의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현직 교육행정공무원 6명을 속여 모두 6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2023년 7월 자신이 속한 친목 모임 공금 300여 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A씨는 편취한 돈을 카드 대금과 대출 이자를 갚는 데 쓴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A씨는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 됐지만 이 사건과 관련한 공소장을 2차례 받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아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은 오는 4월 8일 열릴 예정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교육청이 올해부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수업 환경을 개선하고 학급 과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1학급 2인 담임제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2인 담임제는 특수학급의 과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전국에서 처음 시행한다. 특수학급 정원은 유치원 4명, 초등학교와 중학교 각 6명, 고등학교 7명이다. 이를 기준으로 현재 과밀 특수학급이 있는 유치원과 학교 수는 병설유치원 6개원, 초 26개교, 중 6개교, 고 8개교 등이다. 이들 유치원과 학교 특수학급의 정원 초과 학생 수는 모두 119명이다. 제주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2021년 1690명에서 올해 2178명으로 28.9% 증가했다. 도교육청은 2인 담임제를 위해 교육부로부터 1년 단위 계약을 하는 한시적 기간제 특수교사를 지난해보다 33명 많은 87명 배정받았다. 도교육청은 특수학급 25학급도 신·증설한다. 특수학급 신설 유치원과 학교는 해안초 병설유치원, 동화초 병설유치원, 애월초, 보목초, 새서귀초, 보성초, 시흥초, 위미중 등이다. 특수학급 증설 학교는 노형초, 도련초, 도평초, 동광초, 삼성초, 삼화초, 월랑초, 이도초, 인화초, 재릉초, 하귀일초, 위미초, 제주중앙여중, 한라중, 제주여상
작업 차량을 탄 노동자가 골프장 내 다리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골프장 총지배인이 안전조치 소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제주시 조천읍 A골프장 총지배인 50대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사고는 지난해 8월 6일 오전 10시 5분 발생했다. 골프장 내 다리를 지나던 작업 차량이 3.8m 아래 계곡으로 추락하면서 차량을 운전하던 60대 여성 노동자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후 닥터헬기를 통해 제주한라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골프장에는 다리 안전 펜스나 추락 위험을 알리는 표시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골프장의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지도팀은 A골프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조사 중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올해 첫 제주4·3 직권 재심에서 당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수형 희생자들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지난 11일 제주4·3 당시 부당하게 수감된 수형인 30명에 대한 제58차 군사재판 직권 재심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1948년과 1949년, 적법한 절차 없이 1차 및 2차 군사재판에 회부돼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이에 검찰의 무죄 구형과 변호인 측의 무죄 변론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청구인 30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제주4·3 합동수행단의 직권 재심 청구를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제주4·3 군사재판 수형인은 모두 1692명에 달한다. 같은 날 오전에는 일반재판 직권 재심도 진행돼 제19차·제20차 40명의 수형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현재까지 일반재판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수형인은 모두 231명이다. 재판부는 "제주4·3은 당시에도 슬픈 일이었고, 지금도 그렇다. 앞으로도 여전히 슬픈 역사가 될 수 있다"며 "이번 무죄 선고가 그 슬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유족 3명이 청구한 재심도 함께 진행됐다. 재판부는
정월대보름인 12일, 제주에서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12일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제주시 기준 이날 월출 시각은 오후 5시 56분이다. 달이 완전히 둥근 형태인 '망(望)' 상태가 되는 시각은 밤 10시 53분으로 예상된다. 달이 가장 높이 떠오르는 시각은 오는 13일 새벽 0시 8분이다. 천문연구원은 이를 고려해 관측 시기를 예측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제주에는 지속적으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늦은 밤까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보름달이 구름 사이로 간헐적으로 보이거나 관측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제주도는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밤부터 차차 벗어나겠다"며 "오전부터 차차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산지 초속 25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안전 등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천문연구원은 "정월대보름이나 한가위 보름달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달이 지구를 기준으로 태양과 정반대 방향에 놓일 때 보름달이 관측되며 타원 궤도를 도는 달이 근지점을 통과할 때 더 커 보이고, 원지점을 통과할 때
제주 해상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눈속임 불법조업을 벌인 중국어선이 해양당국에 적발됐다. 12일 남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9시 26분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남서쪽 약 93㎞ 해상에서 우리 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중국 온령 선적 저인망 어선 A호(218톤·승선원 9명) 2척이 나포됐다. 조사 결과, A호는 지난달 5일부터 24일까지 우리 수역에서 조업을 하면서 16차례에 걸쳐 조업일지를 부실하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남해어업관리단은 A호 선장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 불법조업 혐의가 확인되면 담보금 부과 등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안명호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중국어선의 눈속임 불법조업에 따라 우리 수산자원의 고갈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남해어업관리단은 조업질서 확립과 불법조업 중국어선으로부터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해역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해경 경비정이 포구 인근에서 좌초됐다. 12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 30분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포구 인근 갯바위에서 100톤급 해경 경비정이 좌초됐다. 당시 경비정에는 승선원 12명이 탑승해 있었다. 다행히 인명 피해와 해양 오염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해역에는 초속 14~16m의 강풍이 불고 파고가 2m에 이르는 등 기상 여건이 악화된 상태였다. 해경은 만조시간대인 오전 10시쯤에 맞춰 사고 경비정을 옮긴 후 자세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경찰 상황실에 하루 동안 수십 번 전화해 욕설한 3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재익 부장판사는 11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일 제주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해 욕설과 함께 "일 그따위로 하지 마라", "당신들 옷 벗기겠다", "감찰받을 준비나 해라"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A씨가 수십 차례 신고 전화를 하자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서귀포시 한 도로로 출동했다. A씨는 제주도민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때도 "112 신고받은 놈 누구냐?', "나 오늘 한가하니까 경찰 업무 마비시키겠다. 두고 보자"면서 계속 욕설을 내뱉었다. 그는 이후 스스로 순찰차에 올라탄 다음 1시간 30분 동안 내리기를 거부하며 경찰관에게 욕설을 반복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수십 차례 112에 신고하고 담당 경찰관에게 욕설과 협박을 거듭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관들은 공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겪었고, 정신적인 고통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제주 읍면 농촌지역과 원도심지역이 심각한 인구감소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제주도내 인구 불균형도 심각한 상황이다. 11일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김세일 전문연구원의 'JRI 정책이슈브리프-2023년도 제주지역 읍면동별 인구감소위원 수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인구 감소 위험지수 분석 결과 도내 대부분 읍면지역이 인구 감소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 애월·조천·대정읍만 읍면 지역에서 인구감소 위기를 벗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추자·우도면, 남원·성산·구좌읍 지역은 인구 감소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동(洞)지역 중에서는 송산·중앙·정방·천지동 등의 서귀포시 원도심지역과 일도1·용담1·용담2동 등 제주시 원도심지역이 인구 감소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인구 감소 지수로 살펴보면 추자·우도면, 용담1·일도1·중앙·정방·천지·영천·예래·송산동, 구좌·성산·남원읍 등 13곳이 지수 0.7 이상으로 인구 감소 고위험지역으로 조사됐다. 또 건입·용담2·삼도1·삼도2·효돈동, 한림읍, 한경·안덕·표선면 등 9곳은 인구 감소 지수가 0.5 이상에서 0.7 미만으로 감소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 도내 읍면동 전체 43곳으로 놓고 볼 때 절
제주에서도 결혼 준비 과정에서 불투명한 계약과 바가지 요금이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 부부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세청은 11일 전국적으로 웨딩업체(‘스드메’·웨딩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24곳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을 밝혔다. 제주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다수 확인돼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제주에서는 웨딩 촬영과 드레스 대여 과정에서 추가금을 요구하며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관행이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제주시의 한 유명 웨딩스튜디오 A업체는 촬영 후 원본·수정본 구입비, 액자 제작비 등 각종 추가 비용을 계약 당시 명확히 알리지 않은 채 촬영이 끝난 후 현금 결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웨딩스튜디오에서 근무했던 고모씨(32·여)는 "계약금부터 본식 드레스 대여 비용까지 대부분 현금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추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웨딩드레스 대여샵 B업체 역시 드레스 피팅비와 대여료를 차등 적용하며 추가금을 현금 결제로만 받는 방식으로 세금을 누락했다. 웨딩 촬영 및 예식에서 지원하는 스태프의 임금도 당일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