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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에 금전적 도움도? ... 제주경찰청 "피의자 휴대전화 분석중"

 

제주경찰청이 ‘이승용(당시 45세) 변호사 피살사건' 피의자와 현직 제주경찰의 유착 의혹에 대해 조사한다.

 

제주경찰청은 현직 경찰 A경정이 외국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이 변호사 사건 피의자 김모(55) 씨에게 수사 정보를 줬다는 의혹에 관해 확인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김씨가 A경정으로부터 수사정보는 물론 금전적 도움까지 받았다는 제보자 증언이 나왔다. 

 

또 2014년 김씨와 함께 마카오에 있었다는 지인은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데 자수를 한다 만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근데 그 사람이 하지 말라고 했다. 그 사람은 형사"라고 밝히기도 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등에 따르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할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경찰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김씨의 과거 휴대전화를 입수했다. 다만 고장 난 상태로 디지털포렌식 등을 해봐야만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청 관계자는 "앞서 김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했지만 여기에는 경찰과 통화한 기록이나 이 변호사 사건과 관련한 기록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디지털포렌식 결과에 따른 휴대전화 통화내용 등을 토대로 유착 의혹이 제기된 경찰을 특정할 방침”이라면서 "또 제보자 진술의 사실 여부도 확인, 추후 이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수사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첫 방송에서 이름이 나왔던 A경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경정은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 소속 당시 2016년 1월 15일 유치장에 입감된 도내 조폭 두목 B씨를 조사 명목으로 출감시켜 자신의 사무실에 데려와 지인 특별면회를 시켜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 변호사 살인 범행을 공모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6일 오후 2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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