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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첫 공판 ... "마카오 출국 도피목적 아니고 살인 아닌 상해치사 공모"

 

'이승용(당시 45세) 변호사 피살'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55)씨가 자신이 '리플리 증후군'을 앓고 있다면서 범행을 부인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3일 오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해 첫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당초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그러나 검찰과 피고인 측이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견을 철회, 정식 재판절차가 이뤄졌다.

 

김씨는 1999년 11월 5일 새벽 3시15분에서 6시20분 사이 제주시 삼도2동 제주북초등학교 인근 승용차에서 흉기에 찔린 채 숨져있던 이 변호사 살해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도내 조직폭력단체 유탁파의 행동대장이었던 김씨는 윗선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골치아픈 일이 있으니 이 변호사를 손 좀 봐줘야 겠다’는 지시와 함께 대가로 현금 3000만원을 받았다.

 

김씨는 2~3개월 간 2014년 사망한 조직원 손씨와 함께 피해자의 생활패턴, 자주 다니는 경로 등을 파악, 범행을 공모하기 시작했다.

 

피해자가 거세게 반항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이들은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상해만 입혔을 때 일어날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 범행을 은폐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해가 아닌 살해에 무게를 두고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김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살인 범행에 직접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를 직접 살해한 손씨로부터 ‘피해자를 살해했다. 유족 측에게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면서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이 인터뷰 영상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일부러 악의적으로 편집, 살인 범행에 가담한 것처럼 나온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정신질환인 ‘리플리 증후군(Ripley Syndrome)’을 앓고 있어 방송 촬영 당시 과장해서 진술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리플리 증후군은 허구의 세계를 진실로 믿고, 상습적으로 거짓된 말과 행동을 일삼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뜻한다.

 

김씨 측 변호사는 살인 혐의 공소시효 완성과 관련, “피고인은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 마카오에 장기체류한 사실이 있지만 도피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사는 설령 도피 목적으로 체류했더라도 김씨의 공소시효는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김씨와 공범인 손씨가 공모한 것은 살인이 아니라 '상해 또는 상해치사'이기 때문에 공소 제기 당시 상해죄의 공소시효는 완성됐다는 것이다.

 

발언권을 얻은 김씨도 “마카오로 출국할 당시 쓰던 여권 사용기간이 만료돼 재발급을 받았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서 “그동안 모르고 있다가 한국에 돌아와서야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혐의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고, 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 받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김씨의 지인,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 대검찰청 소속 행동심리 분석관 등 11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하자 세 그룹으로 나눠 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7일 오후 3시 속행될 예정이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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