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 중 하나인 22년 전 ‘이승용(당시 45세) 변호사 피살사건’의 살인교사 피의자 김모(55)씨가 검찰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7일 이 변호사 살해를 교사한 혐의로 김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1시 수감 중이던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섰다. 검은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다.
김씨는 ‘살인 교사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 직접 살해하지도 않았다"고 완강히 부인했다.
뒤이어 ‘방송에 나와 범행을 자백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건 검찰 조사에서 밝혀지겠죠"라면서 즉답을 피했다.
그는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유족에게 미안하고 사과드린다. 지은 죄가 있다면 벌을 받겠다"고 전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된 도내 대형 나이트클럽 운영자 배후설에 대해서도 “관련 없다”고 부인했다.
'억울한 점이나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억울한 것이 뭐 있겠느냐. 앞으로 진행되는 검찰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모습을 드러낸 이유에 대해 "공소시효가 끝난 줄 알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아울러 “사건 당시 이 변호사의 가족이 용의자 선상에 올랐다. 방송 출연을 통해 그에 대한 억울함을 풀어준 뒤 유족 측으로부터 사례비를 받아서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기 위한 여비를 마련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김씨는 특히 호송차 문이 닫히기 전 자신이 출연했던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 관계자가 "진실을 밝히십시오"라고 하자 “양심이 있느냐”는 등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김씨는 제주 폭력조직인 ‘유탁파’ 두목인 백모씨로부터 범행 지시를 받고, 동갑내기 손모씨에게 이승용 변호사 살해를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인 이 변호사는 1999년 11월 5일 오전 6시 48분께 제주시 삼도2동 한 아파트 입구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영구미제 사건이 될 뻔한 이 변호사 피살사건은 돌연 전환점을 찾았다. 김씨가 지난해 6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에서 살인을 교사했다고 자백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초 두목은 다리를 찔러 겁을 주라고 했지만 자신의 말을 듣고 직접 행동에 나선 손씨가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살해했다는 것이 김씨의 진술이다.
김씨는 캄보디아에 체류하다가 지난 6월 23일 불법체류 혐의로 현지에서 검거됐다. 지난 18일 국내로 강제 송환돼 제주로 압송, 21일 구속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진술도 여러 차례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년 동안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장기미제사건인 만큼 증거가 충분치 않은 점 등 혐의가 입증될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전.현직 유탁파 조직원 등 관계자들의 증언과 “피의자는 최소한 범행 현장에 있었다”는 프로파일러 3명의 의견을 확보한 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