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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신청도 ... 제주지법 "10명의 증인신문 등 현실적으로 부적절"

 

'이승용(당시 45세) 변호사 피살'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55) 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오후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재판부에 이 같은 주장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1999년 11월 5일 제주시 삼도2동 제주북초등학교 인근 승용차에서 흉기에 찔린 채 숨져있던 이 변호사 살해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의견서를 통해 "손모 씨가 2014년 사망하기 직전 나에게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줘 듣게 됐을 뿐”이라면서 "이후 캄보디아로 갔고 거기서 이모 씨라는 사람이 방송사에 이 내용을 제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보를 받은 방송사 소속 PD가 먼저 나에게 연락이 왔다”면서 "내가 인터뷰를 하면 유족이 제보 내용을 믿을 것이라고 해서 응했다. 그러나 방송에 나간 인터뷰 내용 중 왜곡된 부분도 있다"고 피력했다.

 

김씨는 앞서 변호인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함에 따라 이날 재판을 정식 공판기일이 아닌 공판준비기일로 열었다.

 

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다. 배심원들은 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와 형량 등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다.

 

이날 발언기회를 얻은 김씨는 "캄보디아에서 한국에 송환되고 여태까지 걸친 절차를 봤을 때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확증편향 정도가 아니라 나를 살인범으로 확정하고 수사가 이뤄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백지상태에서 저의 진실을 밝혀내고 싶다”면서 국민참여재판 신청이유에 대해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A씨에 대한 재판을 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경우 20년 전 사건으로 검토해야 할 기록물이 방대하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이뤄진다면 이 기록물을 검토할 시간이 촉박해져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문할 증인도 10명에 달해 국민참여재판 기일을 잡는 데도 애로사항이 있다”면서도 이러한 사항을 재검토한 후 다음 공판준비기일에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제주지법은 지난해 1월 특수상해 사건 재판 이후 국민참여재판을 연 적이 없다. 현재 제주지법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 가급적 국민참여재판을 열지 않고 있다. 

 

김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1월 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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