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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증거 대부분 추정뿐 범죄증명 부족" ... 협박 혐의엔 징역 1년 6개월

 

23년 전 이승용(당시 45세) 변호사 살인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변호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6)씨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을 다룬 방송 프로그램 제작진을 협박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제주지역 조직폭력 유탁파의 전 행동대원인 김씨는 1999년 11월 5일 새벽 3시 15분에서 6시 20분사이 제주시 삼도2동 제주북초등학교 인근 승용차에서 흉기에 찔린 채 숨져있던 이 변호사 살해범행을 동갑내기 손모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구형 사유로 진술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눠 분석했다.

 

▲’본인이 윗선에게 사주를 받았고, 범행은 손씨가 했다’는 방송 프로그램 인터뷰에서의 주장 ▲’손씨가 윗선에게 사주를 받았고, 당시 본인은 손씨를 말렸다’는 검·경 조사에서의 주장 ▲리플리 증후군 관련 주장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사건 10년 뒤에 손씨로부터 들었다’는 법정에서의 주장 등이다.

 

검찰은 인터뷰 진술만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진술은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진술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진술도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의자 진술 외 별다른 추가증거가 없다"면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 중 상당 부분은 단지 가능성과 추정만으로 이뤄졌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무죄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의 협박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한 점과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로 판단된다"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김씨에게 "(살인 혐의에 대한 판결은) 법률적 판단에 따른 무죄"라면서 "더이상 말하지 않겠다"고 강조해 여운을 남겼다.

 

사건 당시 피해자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이었던 고경송씨는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들과의 인터뷰에서 "피고인은 악을 저질렀지만 법률적 판단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면서 "검찰이 꼭 항소해서 강력히 처벌받길 바란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제주지검 측은 “피고인이 언론 인터뷰를 자청해 범행을 자백하는 임의성 있는 진술을 했다. 그 외에도 여러 증언과 물증 등 법리에 비춰 범죄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면서 “1심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심을 통해 범죄사실을 입증하고, 그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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