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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의장, 본회의 상정 안해…중국과 외교 마찰 우려한 듯

 

제주도 '이어도의 날' 조례안이 또 보류됐다.

 

제주도의회는 14일 제30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박희수 도의회 의장은 "안건을 발의한 뜻은 잘 알고 있지만 이 조례안이 상정될 경우 발생할 여러 문제점은 모두가 잘 알 것이다. 여러모로 고민해봤지만 좀 더 지혜를 모아야겠다"고 밝혔다.

 

집행부가 줄곧 제기해 온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우려가 참작돼 상정을 미룬 것으로 해석된다.

 

또 최근 급증하는 중국인 관광객과 투자 유치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도 섞인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례안은 이번 9대 도의회 임기가 종료되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상정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앞서 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지난 3일 박규헌·강경찬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시행시기를 내년 1월 1일서 7월 1로 늦춰 수정 가결했다.

 

당시 안건심사에서 제주도는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조례 제정 시기를 늦춰줄 것을 위원회에 건의했다.

 

위원회는 "이어도의 날 지정은 제주인의 문화·정신적 가치를 조명하기 위한 것일 뿐 국가적 분쟁 우려는 집행부의 과잉반응"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제정 시행 시기를 늦추는데는 동의했다.

 

조례안은 '매년 9월 10일을 이어도의 날로 정하고 1주간을 이어도 문화행사 주간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축제 및 각종 행사, 각종 행사 및 사료 전시 등을 민간단체에 위탁,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종전 조례안에서 정한 1월18일 이어도의 날 기념일을 ‘9월10일’로 변경하고 기념일에 축제를 여는 것으로 내용을 달리했다.

 

5년 전 조례안은 1952년 1월18일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이어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선포했던 것을 기념해 ‘1월18일’을 이어도의 날로 정했다.

 

반면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1951년 9월10일 해군이 이어도를 발견하고 대한민국 영토라는 동판을 수중에 설치한 날을 기념해 ‘9월10일’을 이어도의 날로 명시했다.

 

'이어도'의 정의를 제주사람들로부터 구비전승되고 있는 이상향인 환상의 섬, 피안의 섬, 이어도 타령 등에 내재하고 있는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것을 말한다고 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2007과 2008년에도 이어도의 날을 지정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했으나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 외교부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어도는 우리나라 최남단 섬인 마라도에서 149km, 중국 동부 장쑤(江蘇)성 앞바다 가장 동쪽의 퉁다오(東島)로부터 247㎞ 떨어져 있다.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중첩되는 곳이어서 양국은 1996년부터 EEZ 경계획정 협상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2003년 해양연구 등을 위해 이어도에 종합해양과학기지를 세워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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