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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시행 시기 내년 7월로 늦춰 수정 가결…매년 9월 10일

 

중국과의 외교 마찰을 우려해 5년 동안 미뤄졌던 '이어도의 날' 지정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외교통상부의 반응이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3일 박규헌·강경찬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시행시기를 내년 1월 1일서 7월 1로 늦춰 수정 가결했다.

 

이날 안건심사에서 제주도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조례 제정 시기를 늦춰줄 것을 위원회에 건의했다.

 

위원회는 "이어도의 날 지정은 제주인의 문화·정신적 가치를 조명하기 위한 것일 뿐 국가적 분쟁 우려는 집행부의 과잉반응"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제정 시행 시기를 늦추는데는 동의했다.

 

현우범 의원은 "조례 목적에도 나와있지만 제주인과 이어도에 얽힌 문화적 정신적 가치를 조명해 제주도민의 자긍심 고취와 관광자원으로 상품화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일뿐 국가분쟁이 될 수 없다고 본다"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중국과의 관계를 배려한 조례 제정 시기의 신중한 검토와 행정부의 외교마찰 우려 대응은 과잉반응"이라고 지적했다.

 

손유원 의원도 "조례상에는 국제적 분쟁을 일으킬 만한 내용이 없다"며 "단순 동경·이상의 대상인 이어도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는 의미로 순수하게 문화적, 정신적 가치에서 정했다는데 박수를 보내야하지 않느냐"며 질타했다.

 

김희현 위원장은 "5년간 끌어왔고 최소한의 도민의 자존심을 살려 문화축제를 하자는 조례일 뿐"이라며 "문화적인 조례로만 이해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오익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조례 내용상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다.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단지 중국측과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해 제정 시기를 늦춰달라는 것"이라고 양해를 구했다.

 

조례안은 '매년 9월 10일을 이어도의 날로 정하고 1주간을 이어도 문화행사 주간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축제 및 각종 행사, 각종 행사 및 사료 전시 등을 민간단체에 위탁,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종전 조례안에서 정한 1월18일 이어도의 날 기념일을 ‘9월10일’로 변경하고 기념일에 축제를 여는 것으로 내용을 달리했다.

 

5년 전 조례안은 1952년 1월18일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이어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선포했던 것을 기념해 ‘1월18일’을 이어도의 날로 정했다.

 

반면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1951년 9월10일 해군이 이어도를 발견하고 대한민국 영토라는 동판을 수중에 설치한 날을 기념해 ‘9월10일’을 이어도의 날로 명시했다.

 

'이어도'의 정의를 제주사람들로부터 구비전승되고 있는 이상향인 환상의 섬, 피안의 섬, 이어도 타령 등에 내재하고 있는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것을 말한다고 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2007과 2008년에도 이어도의 날을 지정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했으나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 외교부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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