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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위, 수정 조례안 원안 가결…박 의장도 조례에 긍정적(?)

제주도의회의 ‘이어도의 날’ 지정 움직임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외교부가 어떤 대응으로 나설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12일 오후 제312회 2차 정례회 7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 번안 동의안’을 상정해 원안 가결했다.

 

이날 농수축위 통과로 13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의 통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원안 통과된 이 조례안은 기존 조례 부칙의 시행일자를 7월1일로 수정, 상정됐다.

 

이어도의 날 조례(안)은 강경찬 교육의원과 민주당 박규헌 의원이 지난해 12월 공동 발의했다.

 

1951년 우리 해군이 이어도를 발견하고 ‘대한민국령’이라는 동판을 수중에 설치한 날인 9월10일을 ‘이어도의 날’로 정하고 일주일동안 이어도 문화행사 주간을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서 박희수 의장이 외교 분쟁 등을 이유로 상정 보류한 바 있다.

 

이 조례안은 내년 6월 제9대 도의회 임기동안 재상정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

 

중국이 11월23일 이어도를 포함한 해역의 상공을 방공식별구역으로 포함해 선포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일방 선포에 중앙정부는 우왕좌왕하면서 제대로 대응조차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이어도의 날 조례'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2일 이어도청년지킴이 등 제주지역 청년 407명이 기자회견을 통해 ‘이어도의 날 조례’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도 뒤늦게 8일 이어도를 포함한 해역의 상공을 방공식별구역으로 선포하면서 맞대응에 나섰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서 제주도의회도 동요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조례 통과를 목전에 뒀던 의회 내에서도 조례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이 조례를 공동 발의한 강경찬·박규헌 의원은 최근 박희수 의장을 만나 안건 처리 방향을 의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박 의장도 임기 중에 처리해야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 이어도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 이번 회기에 통과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제주도는 조례 제정에 우려를 표명하며 보류를 요구했다.

 

조례안 심사에 출석한 박태희 해양수산국장은 “조례 제정 시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방공식별구역 외교성과가 반감될 우려도 있다”며 “한·중 갈등이 진정국면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새로운 갈등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제주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유보를 요청했다.

하지만 박규헌 의원은 “집행부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당당한 위치에 있음에도 소심하다”고 꼬집었다.

 

박희수 의장의 의중도 1년과 다른 상황에서 13일 본회의 통과가 순탄할 것으로 예상돼 양국 외교부가 어떤 입장으로 대응할지 주목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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