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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일 이어도·마라도·홍도 포함한 방공식별구역 발표

 

[joins=뉴스1] 이어도를 비롯한 마라도, 홍도 등 영공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으로 포함됐다. 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방공식별구역 조정안을 발표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우리 정부는 방공식별구역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군 항공작전의 특수성, 항공법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의 범위 및 국제관계 등을 고려해 KADIZ 범위를 조정했다”며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은 기존 방공식별구역의 남쪽 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은 ‘인천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되도록 조정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KADIZ는 관보 및 항공고시보를 통한 고시와 전파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15일부터 효력이 발생될 수 있도록 고시된다. 정부는 이번 KADIZ 조정 발표에 앞서 미국 등 관련국들에 사전설명을 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방공식별구역 조정은 국제 항공질서 및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것으로 민간 항공기 운항에 제한을 가하지 않으며 주변국의 영공과 해당 이익도 침해하지 않는다”면서 “정부는 이번에 조정된 KADIZ 내에서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관련국들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KADIZ 조정안 발표에 앞선 지난 6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외교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KADIZ 확대에 관한 최종안을 마련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방한 중인 조셉 바이든 미국 부통령 접견 및 오찬 자리에서 우리 측이 KADIZ 확대를 결정케 된 배경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KADIZ는 6·25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1951년 당시 미 공군에 의해 설정됐지만 그동안 수중 암초인 이어도 상공은 포함되지 않은 상태였다. 또 마라도, 홍도(거제도 인근 무인도) 등도 KADIZ에서는 제외돼 있었다.

 

정부가 이번에 확대, 조정한 KADIZ는 FIR을 고려했다는 게 특징이다.

 

이에 대해 장혁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FIR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이어도와 마라도, 홍도 등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면서 “비행정보구역과 우리가 조정한 방공식별구역이 일치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비행계획을 주변국에 통보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KADIZ 조정안은 일본, 중국 등과도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해당 국가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 같은 전망에 대해 장 기획관은 “이번 방공식별구역 선포 전 우리가 주변국에 설명을 할 때 해당국가들은 KADIZ 조정안이 국제규범에 어긋나지 않고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공감했다”면서 “중국, 일본 등이 KADIZ를 인정안하거나 이에 대응하는 식으로 독도를 자국 영공으로 포함할 수 있다는 예단은 아직 이르다”고 못 박았다.

 

또 “한국, 일본, 중국 등의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는 지역에서 우발적인 군사적 출동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한국-중국, 한국-일본 등은 서로 군통신망을 갖추고 있으므로 사전에 통제·감시가 가능하고 이같은 문제에 대해 보완할 점은 주변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제이누리와 조인스닷컴의 기사제휴 협약에 따라 싣는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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