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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찬, “관련 정책·예산 없다” 질책…“다음 회기에 재상정할 것”

제주도의 이어도에 대한 정책이 전무하다시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는 반대로 제주도의회에서는 다시 이어도의 날 조례 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5일 제주도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업무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강경찬 교육의원은 최근 국가적인 문제로 떠오른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된 이어도에 대한 제주도의 정책에 대해 추궁했다.

 

강 의원은 “이어도 조례가 지난해부터 추진됐지만 통과가 안 됐다. 이번에는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어도 관련 제주도의 대책이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방기성 행정부지사는 “도 자체에서 시책은 없다. 국가적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업무추진 방향에 따라 도정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강 의원은 “부지사의 말은 원칙적으로는 맞다”면서도 “하지만 제주도와 관련된 문제다.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제주도의 대책이 미흡하다고 보여진다”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 이어도 관련한 예산은 있느냐”고 묻자 방 부지사는 “이어도연구회 운영비, 아카데미 운영비, 홍보체험관 건립 예산 등은 있다”며 “홍보체험관은 내년에 준비해 2015년 건립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무슨 준비가 많이 필요하냐”며 보다 빠른 체험관 건립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이어 “제주도가 이어도에 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정부차원에서 시끄러운 문제를 협의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제주도도 아이디어를 내놓아야 한다. 도민들도 조례제정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본예산에 이어도 관련 예산이 없다면 2회 추경 때 관련 예산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강경찬·박규헌 의원이 발의한 ‘이어도의 날 조례(안)’은 1951년 우리 해군이 이어도를 발견하고 ‘대한민국령’이라는 동판을 수중에 설치한 날인 9월10일을 ‘이어도의 날’로 정하고 일주일동안 이어도 문화행사 주간을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서 박희수 의장이 외교 분쟁 등을 이유로 상정 보류한 바 있다.

 

이 조례안은 내년 6월 제9대 도의회 임기동안 재상정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하지만 이 조례안이 재상정될 계획이다. 조례를 공동 발의한 강경찬 의원은 “상임위에서 부칙의 조례 시행일(2013년 7월)을 수정해 다음 임시회 때 본회의에 재상정할 계획”이라며 “현재 시기적으로 주권을 찾는 측면이 있는 만큼 지금 (조례안 통과)분위기는 좋다”고 말했다.

 

현재 예산안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정례회 이후 첫 임시회가 오는 17일부터 열릴 예정인 만큼 빠르면 연내 통과 가능성도 있다.

 

지난 2일 이어도청년지킴이 등 제주지역 청년 407명이 기자회견을 통해 ‘이어도의 날 조례’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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