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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s=뉴스1] 정부는 8일 이어도와 마라도, 홍도 등을 우리의 영공으로 포함하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조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KADIZ는 방공식별구역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군 항공작전의 특수성, 항공법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의 범위 및 국제관계 등을 고려해 범위를 조정했다.

 

새로운 KADIZ는 관보 및 항공고시보를 통한 고시와 전파에 소요되지 시간을 고려해 15일부터 효력이 발생될 수 있도록 고시된다.

 

정부는 이번 KADIZ 조정 발표에 앞서 미국 등 관련국들에 사전설명을 했다.

 

<이 기사는 제이누리와 조인스닷컴의 기사제휴 협약에 따라 싣는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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