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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초기엔 “제가 언급할 사안 아니다” ... 휴대폰 2개 개통 명의도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을 앞두고 불거진 ‘정체불명 문자 발송’ 논란과 관련해 문대림 국회의원 측이 "실무진의 착오였다"며 공식 사과하고 수습에 나섰다. 다만 논란 초기 문 의원 본인은 해당 사안과 거리를 두는 입장을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문대림 의원 측은 27일 <제이누리>에 보낸 입장문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자메시지 발송 과정에서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확인 결과 해당 문자는 캠프 실무진이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문자 내용은 언론 보도를 전달하고 입장을 묻는 수준으로 허위사실이나 비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관리와 점검이 충분하지 못했던 점은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자 발송 절차를 전면 재정비하고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확인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논란 초기 문대림 의원은 해당 사안과 선을 긋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문 의원은 1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린 기자회견 직후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제가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거리를 뒀다. 이어 “관련 내용을 접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판단하거나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문자는 지난 16일 오전 언론사 여론조사를 앞두고 다량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자에는 민선 8기 제주도정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언론 보도 기사 링크가 포함됐다.

 

같은 날 오후에는 다른 전화번호를 통해 오영훈 제주지사의 배우자를 겨냥한 문자도 추가로 발송됐다. 해당 문자에는 오 지사 배우자 관련 내용이 담긴 기사 링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자가 발송된 휴대전화는 제주지역 한 SK텔레콤 대리점에서 지난 13일 신규 개통된 번호로 알려졌다. 개통 명의자는 문대림 의원으로 확인됐다. 2개의 전화번호가 발신번호로 사용됐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와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문 의원 측이 뒤늦게 실무진 책임을 인정하며 사태 수습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문 의원은 "문자 발송 이전에 법적 자문을 받은 결과 허위사실 유포엔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만 믿고 실무진이 실수한 것으로 안다. 향후 그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오영훈 지사 지지자들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문자 발신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제주경찰청은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문 의원을 상대로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사건은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맡아 수사 중이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광고성 문자 발송 시 사전 동의를 받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향후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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