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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상정했지만 구성지 제동…보류 동의안 대부분 찬성

 

‘이어도의 날 조례’가 의결 보류됐다.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넘지 못한 것이다.

 

제주도의회는 13일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강경찬·박규헌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주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21번째 의제로 상정했다.

 

그러나 조례안 표결에 앞서 제동이 걸렸다. 새누리당 구성지 의원이 조례안 처리에 대해 서면 보류 동의안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구 의원은 서면 보류 동의안에서 “양국의 방공식별 조정 구역 이후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어도의 날 조례가 새로운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다”며 “제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평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조례가 제정될 경우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한창 진행 중인 제주관광 개발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중국관광객 유치 등 제주도의 실리를 감안하고 중국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외교적 관계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런 제반 사항 등을 감안해 조례의 심의를 보류하고 한·중간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 등 국내·외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다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박희수 의장은 출석 의원들에게 재청 의사를 물어봤고, 의원석에서 재청 의사가 나왔다. 박 의장은 안건을 바로 상정했다.

 

민주당 박원철 의원이 구 의원이 제출한 보류 동의안에 대한 의결 방법에 대해 논의한 뒤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본회의는 약 15분간 정회됐고 의원들은 의원휴게실에서 긴급 회의를 열었다.

 

속개된 본회의에서 보류 동의안은 찬·반 투표로 처리됐다. 보류 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이어도의 날 조례안은 자동 의결 보류되는 것이었고, 반면 부결될 경우 조례안은 의결이 진행되는 것이었다.

 

결국 보류 동의안에 대해 재석 의원 34명 중 조례를 공동 발의한 강경찬 교육의원 등 26명의 찬성으로 이어도의 날 조례안은 자동 의결 보류됐다. 이 동의안은 9대 의회의 임기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한편 보류 동의안에 반대한 의원은 민주당 김경진, 김용범, 김희현, 안창남, 위성곤 의원 등  5명, 기권한 의원은 조례를 공동 발의한 박규헌 의원 등 3명이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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