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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발의...한중일 영토분쟁 민감한 시기 '심의 주목'

제주도의회가  '이어도의 날'을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다시 발의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2007과 2008년에도 이어도의 날을 지정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했으나 중국과의 외교 마찰을 우려한 외교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최근 한중일 영토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민감한 시기이어서 외교부 반응과 조례안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도의회는 박규헌·강경찬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주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 4월 발의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조례안은 해군이 지난 1951년 9월 10일 이어도를 발견하고 대한민국령이라는 동판을 수중에 설치한 것을 기념해 '9월 10일'을 이어도의 날로 명시했다.

 

당초 조례안은 1월18일을 이어도의 날로 지정하자는 내용이었지만 9월 10일로 변경했다.

 

1월18일은 한국전쟁을 틈타 일본이 독도에 대한 도발을 잇달아 감행하자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연안수역 자원 보존을 위한 해양주권선(일명 이승만 라인)을 국무원 고시 제14호에 실어 대내외에 공포한 날이다.

 

이어도는 '제주 사람들로부터 구비전승되는 이상향인 환상의 섬,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서남쪽 149㎞ 지점에 있는 수중암초’라고 정의했다

 

상임위는 17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상정해 심의를 진행한다.

 

 

정부는 지난 2003년 해양연구 등을 위해 이어도에 종합해양과학기지를 세웠다.

 

제주도는 현재 우리나라가 관할하고 있는 이어도의 실효 지배를 확인하고, 해양영토에 대한 주권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본섬 가장 남쪽인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 남항에 이어도 홍보·체험관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그러나 이어도를 쑤옌자오(蘇岩礁)라고 부르며 중국 영해 200해리 내에 있는 중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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