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검찰이 자신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 강수를 뒀다. "검찰의 결정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정이며 위헌성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30일 제주지방검찰청이 자신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 입장문을 내놨다.
원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검찰이 오늘(30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면경고로 매듭된 사안을 가지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며 “이는 정치적 판단이 개임된 결정이다.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선거법은 기본적으로 돈은 묶고 말은 푼다는 대원칙에 따르고 있고 저는 이번 선거에서 이런 기조에 충실했다고 자부한다”며 “더불어 이번 사안과 관련해 선관위 경고 이후 유사한 행위를 한 바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이 기소한 부분도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지지호소가 아닌 이미 공개된 정책을 설명하고 확인한 정도”라며 “그 위법성 여부는 법정에서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10월3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통해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을 제안했다”며 “이번 건은 위헌성 여부도 검토가 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원 지사는 “앞으로 선거법 관련 사건으로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법원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며 “또 도민과 함께 흔들림 없는 도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