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의 공판이 열린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지난달 열린 공판이 국민참여재판 안내 불충분 등의 이유로 연기 처리돼 사실상 첫 공판이다. 하지만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의 변수가 재판의 변수가 급부상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지사의 공판이 21일 오후 4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지난해 12월13일 공판이 열리고 원 지사도 출석을 했으나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송달이 늦어지는 등 절차상의 문제로 공판기일이 연기 처리됐다.
제갈창 부장판사는 당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 취지상 피고인에게 절차에 대한 안내서가 송달이 되고 충분한 안내가 이뤄져야 한다”며 “또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 숙고 시간이 사전에 부여돼야 한다. 그런 시간 없이 공판기일에서 구두로만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묻고 재판을 진행할 경우 무효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사실상 21일 공판이 원 지사를 대상으로 한 첫 공판이 된다.
원 지사는 두 건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5월23일 서귀포시 한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서 15분간 자신의 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다. 또 그 다음날인 24일 제주관광대 축제현장에서 청년 일자리 공약을 발표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30일 원 지사를 기소하면서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5월31일부터였다”며 “그 이전에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이에 대해 반발했다. “당시 언급한 공약인 청년일자리 발언은 수차례 언론보도와 TV토론 등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발표하고 설명드린, 이미 공표된 내용”이라며 “더불어 이 사안은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조사를 벌여 경고로 마무리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번 검찰의 결정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정”이라며 “위헌성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원 지사가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에 대해 언급도 하면서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3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낸 바 있다.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가 문제시될 경우, 해당 법률의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