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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기소 여부는 미정" ... 원희룡 "이미 선관위 경고 마무리 사안"

 

제주지방검찰이 지난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원희룡 제주지사를 소환, 조사했다. 

 

원 지사는 이 조사에서 자신이 받고 있는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을 관철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하루 전인 25일 오후 2시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지검에 출석, 사전선거운동 혐의 2건 등 경찰로부터 송치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다. 

 

조사는 모두 5시간 동안 이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원 지사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한 공약을 발언한 것이라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기존 경찰조사시 진술한 내용에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했다”고 말했다. 

 

지난 6.13지방선거와 관련, 원 지사는 모두 5개의 혐의를 받아왔다. 1건의 뇌물수수 혐의와 2건의 허위사실공표 혐의, 2건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다. 

 

뇌물수수 혐의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최대 이슈 중 하나로 부상했던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 논란에 대한 것이다

 

원 지사는 2014년 민선 6기 제주지사 취임 직후 골프장과 고급 주거시설 등이 갖춰진 비오토피아의 주민회로부터 특별회원권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경찰은 이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냈다. 원 지사와 원 지사의 부인이 비오토피아를 이용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한 것이 그 이유로 알려졌다. 

 

경찰은 원 지사가 지난 5월26일 기자회견을 통해 비오토피아 관련 의혹을 부인한 건 및 같은 달 1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의 드림타워 개발사업 관여 의혹 발언과 관련된 허위사실유표 혐의 역시 불기소의견을 냈다. 

 

다만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5월24일 제주관광대 축제 현장에서 대학생 300~400여명을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 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내용이다. 

 

또 같은달 23일 서귀포시 한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서 원 지사가 15분간 자신의 공약을 발표했다는 혐의도 있다. 

 

제주경찰이 이 2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자 원희룡 지사는 지난 1일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당시 원 지사는 “저는 경찰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했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혔다”며 “당시 언급한 공약인 청년일자리 발언은 수차례 언론보도와 TV 토론 등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발표하고 설명드린, 이미 공표된 내용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이 사안은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조사를 했다”며 “경고로 마무리된 사안”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검찰은 “앞으로 소환조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원 지사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된 혐의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 후인 다음달 12일 자정까지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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