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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혐의 1건 조사받아 ... "수사협조 당연, 성실히 임하겠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경찰에 출석해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원희룡 지사는 27일 오후 8시 피의자신분으로 서귀포경찰서에 출석, 3시간30분 동안 조사를 받고 이날 오후 11시30분 귀가했다. 

 

원 지사는 조사가 시작되기에 앞서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상대 후보가 고발했던 사건들이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며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원 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모두 5개다.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2건,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2건, 뇌물수수 혐의가 1건이다. 

 

원 지사는 이날 이 5건의 혐의 중 1건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지난 5월23일 서귀포시 한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서 약 15분간 자신의 공약을 발표하는 등의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원 지사는 이밖에도 그 다음날인 24일 제주관광대 축제 현장에서 자신의 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지난 6.13 지방선거의 경우 공식선거운동은 선거일로부터 2주 전인 5월31일부터 시작됐다.

 

공직선거법 제 254조에 따르면 공식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및 그 밖의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 지사는 이밖에 지난 5월25일 방송토론회에서 불거진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 의혹과 관련, 비오토피아 주민회로부터 특별회원권을 받았다는 내용의 뇌물수수 의혹도 받고 있다. 

 

또 이 의혹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원 지사는 뿐만 아니라 지난 5월1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현했을 때 당시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였던 문대림 후보가 제주도의회 의장 시절 드림타워 개발사업에 관여했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조사를 해왔다. 

 

원 지사는 28일 오후 6시 제주지방경찰청에 출석해 나머지 4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원 지사는 이와 관련해 “선거과정에서 고발된 것들을 조사하지 않고 정리될 수 없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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