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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이어 제주시선관위에 추가 ... "사전선거운동, 미리 계획"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지난 27일 고발에 이은 두 번째 고발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원희룡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운동기간위반죄)’ 혐의로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추가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고발장을 통해 “원 후보는 지난 24일 500여명의 제주관광대학교 학생들이 모인 축제 현장에 축사를 하기 위해 참석,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공약을 발표하는 방식의 집회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이 고발에 나서면서 공개한 영상에는 원 후보가 제주관광대 학생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을 하고 있다”며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많다. 길게는 말을 못하지만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에서 1만명을 4년에 취업시키게 된다. 여러분이 혜택을 받는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도내에서 젊은이가 원하는 훈련 기회를 갖기 힘들다”며 “1000명을 월급을 주면서 2년 동안 훈련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하게 된다” 등의 말을 하기도 한다.

 

 

민주당의 주장은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는 31일 이전 시점에 집회 형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및 그 밖의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번 고발에 대해 “지난 25일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이미 고발한 내용과 추가 증거자료를 보면 (원 후보가)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공약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을 썼다”며 “이는 철저하게 사전에 계획돼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들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전선거운동, 금권선거 등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원 후보와 관련자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사법당국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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