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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52건, 도지사 관련은 29건 ... 공소시효 한 달도 안남아

 

6,13지방선거 이후 5개월여 만에 경찰이 공직선거법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선거 전후 경찰 조사를 받은 74명 중 32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19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적발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는 모두 52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된 선거사범은 모두 74명이다. 

 

경찰은 이 74명 중 모두 3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31명은 불기소 의견, 11명은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됐다. 

 

52건 중 건수가 가장 많았던 것은 후보비방 및 허위사실공표였다. 모두 23건에 32명이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이들 중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이는 5명에 불과했다. 24명이 불기소 의견을 받았고 3명은 ‘혐의없음’ 처리됐다. 

 

이밖에 금품.향응 제공이 3건에 17명이 조사를 받았고, 11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공무원 개입은 1명, 현수막.벽보 훼손은 2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 52건 중 도지사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단속 사례는 모두 29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사범으로는 74명 중 43명을 차지하는 등 절반을 넘어셨다.

 

이는 당시 원희룡・문대림 후보 측간 고소・고발 난타전을 벌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지방선거와 관련 5개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2개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다. 

 

이와 달리 문대림 당시 후보는 2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 두 개 혐의 모두 무혐의로 판단했다. 

 

이밖에도 이들 두 후보 측에서는 대변인들끼리도 서로 고소・고발 난타전을 벌인 바 있다. 

 

경찰은 이번 지방선거 수사를 종결함에 따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선거인만큼 엄정한 중립 자세로 수사를 했다”며 “앞으로도 모든 선거범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수사를 해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의 경우 공소시효는 다음달 12일 자정까지다.  

 

공소시효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으면서 검찰은 선거관련 사항 처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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