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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선거사범 수사 마무리 ... 도지사 선거 관련 45명으로 4년 전 3배

 

제주지검이 6.13지방선거에 따른 선거 사범 수사를 마무리했다. 13일 공소시효에 맞춰 입건한 66명중 34명을 기소했다.

 

13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34명을 기소하고 32명은 불기소했다.

 

기소된 사범중엔 흑색선전 등 불법 선거사범(25명)이 가장 많았다. 금전수수(21명)가 그 뒤를 이었다.

 

선거사범은 도지사 선거와 관련된 사범이 45명으로 전체 입건사안중에서 가장 많았다. 4년 전인 2014년 지방선거(17명)와 비교하면 거의 3배 가까운 수준이다.

 

지난 6·13선거에서 원희룡 당선자와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간 치열한 공방과 더불어 고소·고발전이 줄곧 이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기소된 34명 중 당선인은 원 지사와 양영식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연동 갑) 등 2명이다. 아울러 다른 현직 도의원 역시 배우자가 공소시효 막판인 12일 기소됐다.

 

현직 공무원도 검찰의 기소로 법정행이 불가피하게 됐다. 제주도 공보관과 언론비서관, 사무관급 공무원이 각각 허위사실공표와 부정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

 

그 반면 원 지사와 치열한 공방을 펼쳤던 문대림 전 후보의 경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았지만 최종 무혐의 처리됐다. 하지만 타미우스 골프장 명예회원권 소지 등에 따른 뇌물수수 혐의는 공직선거법과 달리 공소시효 적용을 받지 않아 아직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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