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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현재 4명 기소 13명 무혐의.각하 ... "원희룡 지사 고발건은 수사중"

 

검찰이 지난 6.13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현재 지난 6.13지방선거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 수사중인 사범은 모두 53명이다. 

 

검찰은 이들중 17명에 대한 사건 처리를 마무리 지었다. 4명을 기소했다. 13명은 무혐의 혹은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기소가 된 사범 중 2명은 제주도의원 모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여하는 이들을 위해 버스를 제공한 혐의다.  

 

또 라이터로 선거용 현수막의 줄을 태우는 등 현수막을 훼손한 이도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료 선거광고를 의뢰하는 등 선거운동 방법을 위반한 사례로도 1명이 기소됐다. 

 

원희룡 제주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경찰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 지사는 지난 5월 문대림 당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의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 논란 의혹과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이밖에도 같은 달 드림타워 인.허가와 관련해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이들 사건에 대해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항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선거일인 지난 6월13일 이후 6개월까지로 오는 12월13일 만료된다.

 

검찰은 “현재 수사중인 사항들은 9월에서 10월에는 검찰에 송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시효가 임박했다.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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