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원희룡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
원 후보의 지지자가 원 후보를 위해 집회를 주최, 참석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하고 원 후보는 이 자리서 지지를 호소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 2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와 원 후보를 위해 집회를 열고 참석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진 원 후보의 지지자 A씨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운동기간 위반죄, 기부행위 등) 혐의로 서귀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A씨는 원 후보의 당선을 위해 지난 23일 오전 11시경부터 서귀포시의 한 웨딩홀에서 학교 졸업 동문, 학원 교사, 농업단체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마련했다”며 “원 후보는 같은날 오전 11시40분께 이 자리에서 15분간 마이크를 이용, 지지를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이 자리에서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위반하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참석자들에게 공표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집회 참석자 150여명은 A씨 또는 원 후보로부터 김밥과 도너츠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의혹이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원 후보는 지지를 호소하며 서귀포시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를 상대로 서귀포시 현안에 대한 기부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이 모임은 단순 사적 모임이 아닌 원 후보의 선거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모임이었다”며 “서귀포 선관위는 불특정 다수의 150여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김밥과 도너츠를 공짜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그 대금과 지급자를 면밀히 조사, 기부행위의 책임을 물어라”고 요구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