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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그 진실을 찾아서(32) ... 긴박했던 4·3연대회의 상경투쟁

난데없는 국민회의 4‧3특위안 파동

 

1999년 11월 17일 난데없이 국민회의 소속 국회의원 101명이 발의한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 대목에서 ‘난데없이’란 표현을 쓰는 이유는 이렇다.

 

첫째는 이미 국회에는 1996년 제주출신 변정일‧양정규‧현경대 의원 등의 주도 아래 여야 국회의원 151명이 발의한 4‧3특위 구성 결의안이 계류되어 있었다. 그런데 국민회의가 이 결의안을 그동안 방치해오다 갑자기 별도의 결의안을 제출한 것이다.

 

둘째는 이 무렵 4‧3연대회의 등 4‧3진영이 한 목소리로 국회 4‧3특위의 효력이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이를 완전히 묵살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셋째는 그동안 4‧3연대회의로부터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고 집중포화를 받았던 국민회의 제주도지부가 하루 전에 발표한 4‧3특별법안 시안 공개와 추진 의지와도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한나라당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이 먼저 4‧3특별법안을 공개한 후 여론의 따가운 화살을 받게 된 국민회의 제주도지부(지부장 김창진)는 심기일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자체적으로 특별법안 작업을 벌였다.

 

그리고 11월 16일 16조로 이뤄진 4‧3특별법안을 공개하고, 연내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중앙당에 요청하겠다고 발표했다. 중앙당의 특위 구성 결의안 제출은 바로 이런 제주도지부의 행보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었다.

총선 걸림돌 우려 특위로 시간벌기 의도

 

국민회의 중앙당의 내부 사정을 알아봤더니 당직자 사이에도 찬반이 갈리는 등 미묘한 분위기였다. 즉 임채정 정책위 의장 등은 특별법 제정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박상천 원내총무 등은 국회 특위를 먼저 구성해 진상을 규명한 다음 특별법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으로 맞섰다.

 

이 문제는 안건으로 부쳐졌으나 당 8역회의에서 후자 안이 채택됐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총선 전략이 깔려 있었다. 이듬해 봄 총선을 앞두고 이념 논쟁의 선거 구도로 가면 국민회의 쪽에 불리하다는 게 원내총무실의 분석이었다.

 

결국 이념논쟁의 휘발성이 있는 4‧3문제는 일단 국회 특위 구성으로 시간을 벌고, 총선 후 특별법 제정 여부를 판단한다는 전략이었다. 그것도 상황을 보면서.

4‧3진영으로서는 분통이 터지는 일이요,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그토록 4‧3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공언한 DJ정부와 국민회의마저 그 해결의 단초가 될 특별법 제정문제를 놓고 주판알을 튕긴다면 자칫 4‧3해결 보따리는 풀어보지도 못한 채 영구 미제가 될 개연성도 높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실효성 없는 특위안 철회하라” 성명

 

4‧3연대회의는 11월 18일 ‘실효성 없는 4‧3특위 구성안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당시 상임공동대표로 활동하던 내가 공분을 느끼고 이 성명을 직접 썼다.

 

성명은 “먼저 특위를 구성해 진상을 규명한 뒤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수순의 4‧3특위 구성안은 일응 논리에 맞는 것 같지만, 그 숨겨진 의도가 얼마나 정치적 제스처이고 허구임이 지나간 국회 4‧3특위 구성의 역사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표현으로 시작됐다.

 

그리고 제14대 국회와 제15대 국회에서 4‧3특위 구성안을 어떻게 다뤘는지 조목조목 따졌다.

 

“설령 이번 국회에서 4‧3특위를 결성했다고 가정하자. 생명력이 있는가? 국회의원들은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총선을 향해 줄달음칠 것인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어느 국회의원이 그 짧은 기간에 4‧3진상을 규명한단 말인가? 결국 16대 국회에서 다시 4‧3특위를 하자고 떠넘길 것은 뻔한 일이 아닌가?”

 

성명은 따라서 다음 3가지를 촉구했다. 첫째 국민회의는 4‧3특위 구성 결의안을 철회하고 4‧3특별법을 제정할 것, 둘째 김대중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자 제주도민과의 약속인 4‧3특별법 제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

 

셋째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해 갈 것임을 밝혔다.

 

이런 공분의 화살은 곧이어 그동안 4‧3특별법 제정 운동에 소극적인 우근민 제주도정에도 날아갔다. 당시 국회 차원에서 검토되던 제주 관련 특별법은 개발특별법과 4‧3특별법 등 두 가지였다. 제주도정은 개발특별법 통과에 온 힘을 쏟았다.

 

이른바 관변단체들이 개발특별법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고,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는 등 난리였다. 이에 비해 4‧3특별법 제정 운동은 제주도 내의 진보인사들과 전국의 양심가 등 민간 차원에서 외롭게 투쟁하는 형국이었다.

 

4‧3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였던 임문철 신부가 1999년 11월 17일자 『제민일보』에 투고한 칼럼 제목은 ‘개발특별법과 4‧3특별법’이었다. 임 신부는 두 가지 특별법에 임하는 제주도정의 자세를 신랄하게 비판한 뒤 “개발특별법 제정에 나서는 필사의 자세와 마찬가지로 (4‧3특별법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고 도민의 의사결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이런 분위기를 의식해서인지 11월 22일부터 시작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김영훈‧김우남 도의원 등이 나서서 4‧3특별법에 대한 제주도의 대처가 소극적이라면서 그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박상천 원내총무 여전히 특위안 고집

 

국민회의가 실속 없는 국회 4‧3특위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자 분노의 소리는 점점 드높았다.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4‧3특별법 제정을 뒤로 내팽개치는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그에 앞서 4‧3특별법 제정을 장담하고 법안 시안까지 발표했던 국민회의 제주도지부도 당황하기는 매한가지였다.

 

그날로 국민회의 제주도지부 김창진 위원장과 제주도의회 강신정 의장, 4‧3특위 위원들이 급히 상경했다. 국민회의 중앙당사에서 이만섭 총재권한대행과 박상천 원내총무 등을 만나 4‧3특위는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한나라당과 같이 4‧3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박상천 원내총무의 태도는 완강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특별법안을 제출하는 것은 야당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여당은 정부를 대표하는데 조사도 없이 건성건성 법안을 만들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이어 “국회 4‧3특위의 활동 결과에 따라 4‧3특별법 제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특별법 선(先) 제정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박상천 원내총무는 이 생각을 바로 실천에 옮겼다.

 

4‧3진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1월 26일 자신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4‧3특위 구성 결의안을 상정, 그대로 밀고 나갔다. 이날 운영위에 변정일 의원이 참석해서 4‧3특위 무용론을 설명하며 강력한 비판을 했는데도 박 원내총무는 “특위 활동이 앞으로 특별법 제정과 연결될 것”이라고 받아치면서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4‧3연대회의 관계자들은 시시각각 변하는 국회 상황을 점검하면서 강력한 대응만이 이 난국을 헤쳐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상경투쟁의 의지를 다졌다. 때마침 11월 26일부터 서울에서 전국NGO대회가 예정돼 있어 이에 맞춰 상경 날짜를 정했다.

 

4‧3연대회의 회장단은 상경 하루 전인 25일 도의회에서 ‘제1차 상경 투쟁 기자회견’을 갖고 항의집회와 여야 정당 대표 방문, 전국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4‧3특별법 제정의 투쟁목표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상경투쟁단은 30여 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이 서울에 도착하자 4‧3범국민위원회 관계자들과 재경 유족들이 합류했다. 맨 먼저 국민회의 중앙당사를 항의 방문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참석자들은 ‘15대 정기국회 내에 4‧3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라!’는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항의 시위를 벌였다.

 

임채정 정책위의장은 “특별법 추진” 다짐

 

이어 대표단이 당사로 들어가고 나머지 참석자들은 계속 당사 앞에서 가두시위를 벌였다. 4‧3연대회의 강실‧김영훈‧박창욱‧양조훈‧임문철 공동대표와 4‧3도민연대 양금석 공동대표, 4‧3범국민위 고희범 운영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임채정 정책위 의장 등을 만났다.

 

대표단은 “그토록 4‧3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공약했던 DJ정부와 여당이 오히려 한나라당보다 못하니 이게 말이 되느냐?”고 강력히 항의했다. 4‧3특별법 제정에 호의적이었던 임 의장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청와대와의 조율을 거쳐 특별법 제정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표단은 박상천 원내총무의 처신을 보면서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가 어려웠다. 임 의장을 향해 재삼재사 다짐하라고 다그칠 수밖에 없었다.

 

참석자들은 이어 한나라당으로 옮겨 양정규 부총재, 이부영 원내총무, 변정일 제주도지부장 등을 만났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4‧3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다짐을 했다. 그 무렵에 와서는 변정일 의원 못지않게 양정규 의원도 특별법 제정에 열의를 보였다.

 

상경투쟁단은 곧이어 전국NGO대회가 열리는 올림픽 파크텔로 자리를 옮겼다. 이 대회에서 임문철 신부는 ‘4‧3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라는 주제발표를 하고, 나는 ‘제주4‧3양민학살의 진상’에 관한 발제를 할 예정이었다. 그리고 4‧3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시민단체의 성명서를 채택하는 등 연대운동을 전개할 계획이었다.

 

특별법 제정의 중요 고비가 된 ‘행운의 만남’

 

그런데 이 대회장에서 뜻밖에도 행사에 참석했던 청와대 김성재 민정수석과 4‧3상경투쟁단 대표들과의 긴급 면담이 이뤄졌다. 전국NGO대회 관계자들이 주선한 것이다. 이 면담은 4‧3특별법 제정의 분수령이 되었으며, 4‧3진영으로서는 행운의 만남이었다.

 

청와대 김성재 민정수석과 4‧3상경투쟁단 대표들과의 면담은 1999년 11월 26일 저녁 전국NGO대회가 열리고 있는 올림픽 파크텔 로비 한 모퉁이에서 이뤄졌다. 대표단은 4‧3특별법 제정이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임을 재삼 강조하고, 국회 4‧3특위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회의의 행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대표단은 제주도민들의 분노가 폭발 직전이라면서 이런 사실을 대통령에게 정확히 전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성재 수석은 “대통령께서 제주4‧3사건으로 인한 제주도민들의 억울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 문제를 풀려는 의지도 분명하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오늘 제기된 문제와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반드시 대통령께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특별법 제정운동에 최대의 위기를 맞은 4‧3진영으로서는 한 가닥 빛을 보는 것 같은 만남이었다.

 

다음날인 27일 국회 쪽 분위기를 알아보니 국민회의는 여전히 4‧3특위 구성 결의안 통과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었다. 이 국회 4‧3특위 결의안은 국회의원 11명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되 그 활동시한은 2000년 5월 29일까지로 되어 있었다.

 

총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그 조사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음은 삼척동자도 알만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박상천 원내총무가 주도한 이 결의안은 12월 1일 실제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추미애 의원 “특별법 위해 조항 집착 말자”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4‧3상경투쟁단 대표 일부가 11월 27일 서울 광진구에 있는 추미애 의원 사무실을 찾아갔다. 그동안 4‧3문제 해결에 열정적인 활동을 보인 추 의원을 만나 이 난국을 타개할 대책을 진솔하게 협의했다.

 

추 의원도 당내 사정이 미묘함을 설명하고 그런 가운데도 특별법 제정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해 보자고 제안했다. 추 의원은 “일단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일부 조항에 집착하다가는 정기국회를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양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면서 이야기를 풀어갔다.

 

피해배상 조항은 공동체적 보상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정부 기금을 출연하는 4‧3재단 조항도 일단 밀고 가되 상황에 따라서는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식이었다. 이에 대해 우리 쪽에서 “이런 수준이라면 법 제정을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볼멘소리도 나왔지만, 추 의원은 “법이 만들어지면 개정은 훨씬 쉽다.”면서 우리를 설득했다.

 

나는 4‧3의 정의 조항에서 기점을 ‘1947년 3월 1일’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추 의원은 이를 수용했다. 어느 정도 이야기가 맞춰지자 추 의원은 “각서를 쓰자”고 제안했다. “웬 각서냐?”는 물음에 추 의원은 “오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서 나는 당 지도부를 설득할 테니 여러분은 4‧3단체 대표들을 설득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순간 당황했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추 의원과 우리 측 몇 사람이 서명했다. 그러나 곧바로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국민회의가 특별법 제정으로 급선회했기 때문에 그 각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DJ 특명으로 나흘만에 특별법 발의

 

11월 28일 청와대의 특명이 국민회의 임채정 정책위원회 의장에게 내려졌다. 그것은 “제주4‧3특별법 제정을 무엇보다 우선해서 추진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전달된 것이다.

 

김성재 당시 민정수석(문화관광부장관 역임)은 2014년 4월 11일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노무현재단 제주위원회 등이 주최한 ‘제주4‧3 전국화를 위한 심포지엄’에 참석, 당시의 상황을 회고했다. 이 심포지엄에 추미애 국회의원도 참석했고, 내가 좌장을 맡았다.

 

김 수석은 정치적 부담감 때문인지 박상천 원내총무 등이 4‧3특별법 제정을 반대한 것은 사실이라고 털어놓고, “올림픽 파크텔에서 4‧3연대회의 대표단과의 만남이 4‧3특별법 제정에 중요한 고비가 되었다.”고 회고했다.

 

“그 다음날(27일) 나는 대통령께 제주4‧3특별법 쟁취연대회의 대표들을 만난 내용을 그대로 보고 드렸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 대통령께서 당에 특별지시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드렸습니다. 이에 대통령께서 임채정 정책위 의장에게 대통령 뜻이 특별법 제정이라는 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임채정 의장에게 제주4‧3사건 특별법 제정에 대한 대통령의 뜻을 강력하게 전달했지요.”

 

그동안 4‧3특별법 제정안을 선호하면서도 당내 분위기에 밀려 엉거주춤한 상태에 있던 임채정 의장으로서는 백만 대군을 얻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곧바로 국민회의 내 율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동원되어 4‧3특별법안 작성을 위한 밤샘작업이 진행됐다.

 

국민회의 제주도지부가 만든 법안을 기초로 손질하는 작업을 벌인 것이다. 이 일을 추미애 의원이 주도했다.

 

드디어 나흘만인 12월 1일 추미애‧임채정‧이상수‧박상천 의원 등 국민회의 소속 국회의원 103명을 발의자로 한 4‧3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참으로 긴박한 상황에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것이다.

 

훗날 추미애‧김성재‧임채정 등이 4‧3특별법 제정의 공로로 제주명예도민으로 추대된 것은 바로 이런 공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33편으로 이어집니다>

☞양조훈은? = 4‧3 광풍이 휩쓸던 1948년 12월 제주읍에서 태어났다. 1972년부터 27년 동안 언론인으로 활동했다. 1988년 제주신문 4‧3취재반장을 맡아 「4‧3의 증언」을 연재하며 운명적으로 4‧3과 조우했다. 이후 제민일보 4‧3취재반장과 편집국장 등을 거치며 4‧3의 진실을 밝히는「4‧3은 말한다」(456회)를 10년 넘게 연재했다. 1999년 신문사에서 해직당한 이후에는 4‧3특별법쟁취연대회의 공동대표를 맡아 4‧3특별법 제정 운동에 앞장섰다. 2000년 이후 4‧3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수석전문위원으로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작성의 실무책임을 맡아 공권력의 잘못을 밝혀냈고, 이 진상조사보고서를 근거하여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사과를 이끌어내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뉴욕타임스』(2001)는 저자를 “4‧3 학살을 조사 연구해온 저널리스트”로 소개하고, “그의 소망은 나라 전체가 이 역사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4‧3평화재단 초대 상임이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부지사도 지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3평화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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