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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그 진실을 찾아서(31) ... 연대회의 발족 비화와 국정교과서 논란

제민일보 소송 계기 24개 시민단체 총결집

 

1999년 10월 28일 ‘4‧3특별법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4‧3연대회의)가 닻을 올렸다. 이 연대회의에는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대부분 동참했고, 뒤늦게 4‧3유족회까지 합류함으로써 총 24개 단체가 참여하는 결집체로 발족했다.

 

4‧3 진실규명운동사에 가장 기념비적인 결집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결합이 가능했던 것은 ‘시급성’과 ‘절박함’이 강력한 동력이 되었기 때문이다.

 

출범하면 곧 4‧3매듭을 풀어줄 것 같았던 DJ정부에 대한 기대치가 무너지고, 20세기 마지막 국회에서마저 문제 해결의 단초를 찾지 못한다면 4‧3문제는 영구히 미제사건으로 남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퍼져갔다.

 

거기다 그해 3월 출범한 4‧3도민연대가 나름대로 4‧3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함께 10월 초부터는 거리로 나와 4‧3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였지만 도민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는 데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런 상황에 이심전심으로 뭔가 돌파구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여기에다 시민사회단체를 자극한 사건이 있었다. 바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가 제민일보 4‧3취재반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일이다.

 

적반하장 격의 소송에 공분을 느낀 18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집해 1999년 10월 6일 이를 성토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그 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20여일 후 4‧3연대회의를 결성한 것이다.

 

4‧3연대회의는 결성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은 3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1) 김대중 대통령은 대선공약이자 제주도민과의 약속인 4‧3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제정시켜야 한다.

 

2) 여야는 정쟁을 일삼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4‧3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라.

 

3) 집권정당임을 망각한 국민회의 제주도지부를 비롯한 3개지구당은 제주지역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4‧3문제에 무소신‧무관심‧무책임으로 일관했다. 이제라도 즉각 4‧3특별법 제정에 앞장서라.

 

해직 후 4·3연대회의 공동대표 맡아

 

4‧3연대회의 발족 직후, 관계자들이 나를 찾아와 상임공동대표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했다. 마침 신문사에서 해직당하고 쉬고 있던 참인데다, 10여 년간 4‧3취재반장을 맡아 이모저모로 4‧3 진실찾기를 해왔기에 이런 작업의 연장선상에서 이 제안을 수락했다.

4‧3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는 강실(일본 관서도민회 부회장), 김영훈(제주도의회 부의장), 김태성(제주YMCA 총무), 박창욱(4‧3유족회장), 송복남(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장), 양조훈(전 제민일보 편집국장), 임문철(천주교제주교구 정의구현사제단 대표) 등 7명이 맡았다.

 

연대회의에 참여한 24개 단체의 대표들은 공동대표를 맡는 체제였는데, 참여 단체와 대표들은 도표와 같다.

 

4‧3연대회의 24개 참여단체와 대표

 

참 여 단 체

 

대 표

 

제주4‧3유족회

 

재경4‧3유족회

 

백조일손유족회

 

제주4‧3도민연대

 

제주4‧3연구소

 

민주노총제주지역본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KBS노조

 

제주MBC노조

 

제주전교조

 

제주농민회

 

제주노동상담소

 

제주경실련

 

제주여민회

 

제주YMCA

 

제주YWCA

 

제주작가회의

 

주민자치연대

 

제주종교인협의회

 

제주총학생회협의회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범도민회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제주민예총

 

박창욱

 

강종호

 

김정부

 

김영훈 양금석 임문철

 

강창일

 

송복남

 

김택진

 

고세진

 

강병효

 

이용중

 

허태준

 

강남규

 

고충석 허인옥

 

김경희

 

김태성

 

오경애

 

문충성

 

김상근

 

관효 김덕연 임문철 정한진

 

이남훈

 

오윤근 최병모

 

김민호 임문철

 

임문철

 

김상철

 

 

 

 

실무 책임자로 정책기획단 단장은 양동윤(4‧3도민연대 운영위원장), 부단장은 이지훈(제주범도민회 집행위원장)이 맡았고, 실무진으로 박경훈(전 탐미협 대표), 박찬식(4‧3연구소 연구실장), 오영훈(4‧3도민연대 사무국장), 이영운(제주도 제2건국위 사무국장) 등이 참여했다.

 

사무실은 제주시 삼도2동 아카데미극장 앞에 자리 잡았던 4‧3도민연대 사무실을 사용했다. 이렇게 진용을 갖춘 4‧3연대회의는 “20세기의 사건을 21세기로 넘길 수는 없다”는 슬로건 아래 4‧3특별법 ‘쟁취’의 대장정에 올랐다.

 

4‧3연대회의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제주도민의 결집된 의지를 중앙정치권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도민 총궐기대회, 상경투쟁, 제주도내 인사 2,000명 선언 등이 바로 그것이다.

 

추미애 의원도 놀란 JP의 전향적 답변

 

4‧3연대회의가 주최한 첫 행사는 4‧3특별법 제정 쟁취를 위한 도민대회였다. 연대회의 발족 이틀만인 10월 30일 제주시 관덕정 앞에서 열린 이 행사는 ‘4차 도민대회’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4‧3도민연대에서 주최해온 도민대회를 계승한 것이다. 이 행사에서 “여야 정치권은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4‧3특별법 제정에 앞장서라”는 내용의 성명이 발표됐다.

 

4‧3연대회의는 또한 전날 추미애 의원이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을 통해 ‘제주4‧3이 과거 정부의 잘못에 의한 대규모 인권유린이고 김대중 대통령의 선언적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4‧3문제는 여야 정치권이 책임 있게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역설했다.

 

앞에서 밝힌 바 있지만, 추 의원은 10월 29일 대정부 질문 제한시간 20분 모두를 제주4‧3문제만 다루면서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한 것이다.

 

답변에 나선 김종필 국무총리는 “국민의 정부는 그 진상을 밝히려 노력하고 있고,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6월 제주도 방문 시 특별법 제정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면서 “특별법 제정 이전이라도 추 의원의 요구사항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4‧3의 아픔을 치유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의원은 보수 성향의 김종필 총리가 그런 수준의 답변을 하리라곤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훗날 나에게 털어놨다. 김 총리의 ‘전향적인 답변’에 질문했던 국회의원 스스로 놀란 것이다.

 

2천인 서명과 성금 모금 둘러싸고 격론

 

4‧3연대회의는 특별법 제정 분위기를 다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그런 가운데 두 가지 원칙이 세워졌다. 하나는 제주도민의 의지를 결집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그 결집된 의지를 중앙정치권에 알리는 것이었다.

 

도민 총궐기대회를 비롯해서 상경투쟁과 홍보전, 새천년을 앞두고 반드시 4‧3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염원을 담은 제주도내 인사 2,000명 선언을 위한 서명운동 등을 추진했다.

 

서울에 있는 4‧3범국민위 관계자들과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공동전선을 구축해갔다. 그 중에도 4‧3범국민위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고희범(한겨레신문 광고국장)과의 연락이 잦았다.

 

상임공동대표를 맡은 나는 처음엔 관망하는 자세로 임했다. 27년간 언론계 생활을 하느라, 본격적인 NGO활동은 생소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 나는 학창시절에는 교회와 클럽활동에 미쳐 있었다. 대학생 시절에는 여름방학 40여일 중 30일 정도는 캠핑 등 바깥활동을 할 정도였다. YMCA 제주대학생연합회장도 맡았고, 한때는 제주대 합창단 피아노 반주자로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통기타를 메고 양로원, 교도소 등을 돌아다니며 ‘다함께 노래 부르기’ 진행을 맡기도 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호랑이 담배 피울 적’ 같은 아득한 옛날이야기다. 그러다가 고향같은 시민단체 운동으로 돌아온 것인데, 언론생활 27년간의 세월 때문에 간극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오랜만에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직접 체험하면서 느낀 소감은 그 활동가들이 열정적이고 헌신적이라는 점이었다. 그들의 활동을 보면서 곧잘 성서에 나오는 ‘빛과 소금’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회의 분위기도 진지했다. 그런데 여러 번 회의에 참석하다보니, 회의시간이 예상 밖으로 길고, 실제와는 동떨어진 이상론이 압도한다는 느낌이 와 닿았다. 그래서 점차 나의 발언 기회가 잦아졌다. 어떤 때는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 하나는, 2,000명 인사들로부터 서명을 받을 때 후원금으로 1만원씩 받자는 안에 대해 찬반양론으로 갈린 것이다.

 

전자는 4‧3문제로 주요 인사들의 서명을 받는 일도 쉽지 않은 터인데, 어떻게 돈까지 내라 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후자는 상경 투쟁 등의 활동비가 필요한데 그런 식으로라도 자금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나는 후자 쪽을 강하게 주장했다.

‘연고주의’ 비판했는데 연줄로 서명운동

 

결국 후자 안이 통과되자 분야별로 담당자들이 결정됐다. 나는 언론계와 학계, 기독교 등을 맡았다. “해보지도 안하고 안된다고 하지 말자”고 큰소리도 친 마당에 발 벗고 나설 수밖에 없었다. 내가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친정집이나 다름없는 제민일보였다.

 

취지를 설명했더니 너나없이 서명하고, 1만원씩의 돈을 내주었다. 처음엔 편집국 기자들을 겨냥해서 갔던 것인데 소문이 나자 공무국, 업무국 직원들까지 참여했다. 당시 제민일보 임직원이 1백명 정도인데, 서명자만 88명에 이르렀으니 너나할 것 없이 서명하고 쌈짓돈을 털어놓은 것이다.

 

친교관계가 있는 대학 교수들,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기자시절 정치 계절이 오면 곧잘 ‘연고주의’를 비판하는 기사를 썼다. 그런데 막상 NGO활동을 하면서 연고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니 쓴웃음이 나왔다.

 

여러 활동가들의 노력으로 서명 운동은 의외의 성과를 거두었다. 며칠 새 목표치를 넘어 2,045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단비 같은 활동비는 이렇게 모아졌다.

 

12월 초에 『한겨레신문』과 제주지역 일간지 등에 “4‧3특별법 제정을 염원하는 제주도민 2천인 선언 /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 내 제주4‧3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라!”는 광고문이 2,045명의 서명자 이름으로 게재됐다.

 

시대 역행하는 국정교과서 시도하다니

 

서명 이야기를 하다 보니, 최근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운동이 클로즈업되어 온다. 21세기 선진 대한민국에서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역사의 획일화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유신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유신시절 민심에 역행하는 정책을 시도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미사여구로 포장했던가. ‘한국적 민주주의’처럼 말은 그럴듯하게 꾸며냈지만, 그 폐단은 얼마나 깊고 컸는지 벌써 잊어버렸단 말인가.

 

엊그제 제주도내외 종교계‧4‧3유족‧시민사회 등 46개 단체가 결집된 ‘화해와상생 4‧3지키기 범도민회’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며 “4‧3역사의 진실마저 왜곡하려는 계책이라면 과감히 맞서 싸우겠다”고 천명했다.

 

16년 전, 4‧3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에 나섰던 그 시민사회단체가 이번에는 4‧3 역사를 왜곡하려는, 아니면 지우려는 획책에 맞서 분연히 일어난 것이다. 그때보다 참여 단체수도 많아서 ‘화력’까지 보강되었으니, 앞으로의 활동이 자못 기대된다.

 

한나라당이 오히려 4·3특별법 적극 추진

 

다시 1999년 상황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그해 말, 정기국회 막바지에 이르면서 묘한 현상이 벌어졌다. 변정일‧양정규‧현경대 등 제주출신 국회의원 3명을 축으로 한 한나라당에서 4‧3특별법 제정을 위해 법안 시안 발표와 여론수렴 간담회 등을 열성적으로 추진한 반면, 그동안 4‧3특별법 제정을 약속해온 국민회의 측이 오히려 비실비실했다.

 

즉, 1999년 10월 11일 4‧3특별법 시안을 전격적으로 발표한 변정일 한나라당 제주도지부장이 밝힌 스케줄은, 4‧3특별법안을 4‧3단체 등과의 간담회를 거쳐 확정한 후 11월 초 정기국회에 상정, 연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것이었다.

 

변 의원은 이에 대해 “국회 4‧3특위 등을 통한 진상규명 결과를 토대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순서지만, 정부‧여당 측의 가시적인 조치가 없기 때문에 두 의원과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아 법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은 그 약속대로 특별법 시안을 놓고 4‧3 관련 단체 임원들과 두 차례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런 여론수렴과정을 통해 당초 11개조이던 한나라당의 특별법 시안은 15개조로 늘어났다.

 

한나라당은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이 제안한 4‧3특별법안의 국회 상정을 당론으로 정했다. 진보 성향의 이부영 의원이 당시 한나라당 원내총무를 맡고 있어서인지, 별 이의 없이 이 방안이 채택됐다고 한다.

 

변정일 의원은 11월 18일 국회의원 113명의 서명을 받아 4‧3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 이전에 국회 4‧3특위 구성 결의안이 국회에 발의된 적이 있었지만, 특별법안이 제출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변 의원은 이날 법안을 제출하면서 “특위 구성,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이 원순서가 돼야 하지만, 15대 국회 역시 임기가 얼마 남아있지 않고 내년 4월 총선 등 환경적 제약이 따르는 상황이어서 특위보다는 특별법 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여당인 국민회의 쪽에서는 그때까지도 특별법 대신에 실효성이 거의 없는 국회 4‧3특위 구성안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특별법 제정은 나중에 하고 우선 국회 4‧3특위를 구성하자는 안을 들고 나왔다.

 

4‧3연대회의로서는 분통이 터지는 일이었다. 4‧3연대회의는 즉각 국민회의의 처사에 반발했다. “4‧3특위를 국회에 구성해봐야 제15대 국회가 끝남에 따라 자동 소멸될 터인데, 한 두 달짜리 특위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상경 투쟁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 <32편으로 이어집니다>

 

☞양조훈은? = 4‧3 광풍이 휩쓸던 1948년 12월 제주읍에서 태어났다. 1972년부터 27년 동안 언론인으로 활동했다. 1988년 제주신문 4‧3취재반장을 맡아 「4‧3의 증언」을 연재하며 운명적으로 4‧3과 조우했다. 이후 제민일보 4‧3취재반장과 편집국장 등을 거치며 4‧3의 진실을 밝히는「4‧3은 말한다」(456회)를 10년 넘게 연재했다. 1999년 신문사에서 해직당한 이후에는 4‧3특별법쟁취연대회의 공동대표를 맡아 4‧3특별법 제정 운동에 앞장섰다. 2000년 이후 4‧3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수석전문위원으로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작성의 실무책임을 맡아 공권력의 잘못을 밝혀냈고, 이 진상조사보고서를 근거하여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사과를 이끌어내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뉴욕타임스』(2001)는 저자를 “4‧3 학살을 조사 연구해온 저널리스트”로 소개하고, “그의 소망은 나라 전체가 이 역사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4‧3평화재단 초대 상임이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부지사도 지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3평화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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