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행정시장 직선제’를 행정체제개편 최종 대안으로 결정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시장직선·의회미구성안과 시장직선·의회구성안, 그리고 도의가 제시한 부대의견에 따라 추진 중인 행정시 기능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 지난 26일부터 시작해 27일까지 최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끝장 토론을 벌였다. 이달 말까지 최종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위원회의 입장 때문이다.
그 결과 의회를 구성하지 않은 ‘직선행정시장안’을 제시했다.
직선행정시장안에는 현행 임명직 행정지장을 주민직선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도에 집중된 행정시에 대한 사무·재정·인사·조직 등의 권한을 현행 행정시 체제보다 대폭 강화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이를 특별법에 명시한다는 것이다. 즉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바꾸고 행정시장의 위임 권한도 명시하면 행정시장의 권한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행정시는 특별법과 조례의 규정에 의해 행정기구와 조직 설치에 관한 권한을 보유하게 된다. 게다가 직선행정시장은 특별법과 조례의 규정에 의해 독자적인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4급(행정시 국장급)이하 공무원의 승진·전보·징계 등 인사에 관한 자율권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사무는 현재 도 사무로 돼 있는 상당부분의 사무를 행정시에 위임한다. 이를 도와 행정시 간, 사무 위임 시 발생되는 인력·재원 부담 지원 의무를 조례에 규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직선행정시장이 행정시에 위임된 사무에 대해 자율적으로 결정·집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도 중심의 일관된 정책추진이 필요하거나 도·시 간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주택 및 건축, 소방(재난관리), 도시개발 및 계획기능 등은 계속해서 도의 사무로 남겨둔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다.
위임되는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3개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 25개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53개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 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66개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12개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3개 등 모두 172개다.
입법권은 자치법규(조례·규칙·훈령 등) 발의 요청권을 통해 가능하다. 의회와의 관계도 현행처럼 도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받게 된다.
중요한 재정배분 문제는 조례를 통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조례 규정을 통해 행정시가 자체 예산을 편성하고 도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또 행정시는 제주특별법과 조례의 규정을 통해 제주도 재원의 일부(재산세·자동차세 보유분·지방소득세·주민세·세외수입 등)를 배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기준수입액(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과 기준수입액의 차이에서 발생된 재원부족액을 도 본청이 행정시에 교부하면 된다”며 “행정시 재원부족액을 전액 보전해 줄 것인지 또는 조정률(부족액의 90%)을 적용해 일부만 보전해 줄 것인지는 추후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특히 “주민 설명회 당시 주민들은 양 행정시의 인구 불균형을 지적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제주시 인구가 약 73.6%, 서귀포시 인구가 약 26.4%인 불균형적 구조 하에서는 도와 행정시, 행정시와 행정시간에 비정상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주민이 선출하는 직선행정시장의 행정구역은 향후에 최소한 3개 구역 이상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는 “도지사에게 권고하는 내용에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