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건강 증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회계 담당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뒤 수억원대 보조금 횡령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수억원대 보조금 횡령 의혹이 있다는 신고를 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센터 측은 지난해 11월 회계를 담당하는 A씨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뒤 계좌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이 사라진 사실을 파악했다.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제주대병원과 제주도는 합동 감사를 벌이고 지난해 12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센터에서 월급 지급업무 등 회계를 전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센터가 제출한 자료와 계좌 내용 등을 바탕으로 센터 내 횡령 연루자를 찾고 돈의 흐름을 쫓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라진 보조금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현재 밝힐 수 없다"며 "공범이 없다면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고 말했다. 제주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 설립됐다. 자살 예방과 위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주대병원이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매년 20여억원이 넘는 운영비는 국비와 지방비 보조로 충당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조건부 동의' 결론을 내리자 제주 지역사회가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제2공항 공항 건설의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또다시 지역사회가 양분되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6일 오후 4시50분 제주도청 3층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부가 6일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면서 "결정 여부를 떠나 이번 진행 과정에서 왜 제2공항의 주체인 제주와 도민을 철저하게 배제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략환경평가 협의 과정에서 이행해야 하는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는 계획조차 없었다. 제주도와 도민에게는 그 어떤 정보제공이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요한 결정이 이뤄졌다"면서 "70만 도민을 대표하는 도지사로서 매우 깊은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부는 최우선 조건부 협의내용으로 행정계획 확정 및 이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면서 "국토부는 지금 곧바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를 비롯한 모든 내용을 낱낱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오 지사는 또 "제주도는 도민과 함께 2021년 반려 사유였던 항공기-조류 충돌영향과 서식지 보전 등 네 가지에 대한 국토부의 보완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면서 "관련 법.제도적 근거를 토대로 투명한 정보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충분한 도민의견 수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법적인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항시설법 제3조와 4조에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해 관할 지자체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우선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부터 도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대해서는 "당선인 시절부터 취임 이후에도 줄곧 제2공항과 관련해 면담을 요구하고 있으나 관련한 연락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면서 "전 제주지사이기 떄문에 제2공항은 잘 알고 계신 사안이라 협조체제가 잘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원 장관의) 현재 대응은 매우 이해할 수 없다.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을 지경"이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제주지역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들 또한 환경부의 제주 제2공항 전력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도민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제주의 난개발과 국토파괴를 조장하는 환경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며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도민회의는 "환경부가 앞서 두 차례의 보완에도 불구하고 반려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2공항 건설로 인한 심각한 환경가치 훼손이 인간의 기술과 힘으로는 극복 불가능한 문제였기 때문"이라면서 "도대체 2021년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한 그때와 2023년 현재 제주의 환경은 무엇이 달라졌나"고 반문했다. 이어 "객관적 진실과 과학적 결론을 부정한 환경부의 정치적 결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면서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킨 결정은 사실상 국가 환경보전이라는 부처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파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제2공항 건설 강행 시도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하에서 벌어지는 망국적 패악의 결정판"이라면서 "제2공항은 제주도민의 삶과 제주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제주의 미래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도 안 되고 결정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주도민은 이미 2021년까지 이어진 공론화 과정과 여론조사를 통해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반대 의지를 확인했다"며 "여론조사만으로 충분치 않다면 남은 유일한 도민결정 방식은 주민투표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영훈 제주지사를 향해 "오 지사가 스스로 강조해온 도민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국토부에 제2공항 주민투표를 요구하라"며 "정부가 도민의 의사에 반해 제주도의 환경을 외면하고 파괴하려 한다면 지사가 지적하고 막아야 한다. 강력한 대응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이하 사업회) 또한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환경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부 동의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업회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제2공항 건설 예정지 인근의 철새 도래지 문제, 조류추돌 문제, 숨골 문제는 매우 핵심적인 쟁점"이라면서 "환경부는 이 문제를 심의하지 않은 채 제2공항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려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무력화시켰다"고 꼬집었다. 또 "제2공항 건설로 인해 제주 난개발이 가속화돼 제주도민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 자명하다"면서 "식량 생산의 문제, 도민 생활여건 악화, 부동산 투기로 인한 지가 상승, 지하수 고갈, 조류 충돌 위험으로 인한 불안 등 이로 헤아릴 수 없는 문제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제2공항 문제는 도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면서 "제주도지사와 국회의원, 그리고 민주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이 제2공항에 대한 도민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으로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의 시녀라는 점을 밝힌 것과 같다"며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에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제2공항 건설에 찬성하는 측은 환경부 결정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제주제2공항건설촉구범도민연대성산청년희망포럼은 "2015년 제2공항 입지 발표 이후 8년간 지역 간, 이웃 간 갈등이 극심했다"며 "이번 환경부 결정을 시작으로 제2공항 건설이 신속하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앞으로는 찬반 갈등을 넘어 제2공항 건설에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진정한 지역의 이익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도민 간 갈등을 봉합하는 데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오병관 제주제2공항성산읍추진위원회위원장은 "환경부 결정은 여러 차례 반려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국토부가 최선을 다해 보완해 왔기 때문"이라며 "환경부가 동의하지 않을 만한 사유가 있는데도 동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오 위원장은 그러면서 "앞으로는 8년간 이어진 갈등을 연장하기보다 공항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며 "또 숨골이나 조류 충돌 등 환경 문제가 아닌 소음피해, 토지 보상 등 현실적인 사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제주시에 있는 기존 제주국제공항과 별도로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일대 545만7000㎡에 길이 3200m 활주로 1개를 갖춘 공항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인 국토교통부는 2019년 9월 환경부에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이후 환경부로부터 평가서 미비점을 지적받자 2019년 12월과 2021년 6월 두 차례 평가서를 보완해 다시 제출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2021년 6월 제출한 재보완서는 같은해 7월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빠지고 보완내용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반려 사유는 ▲ 항공비행안전을 담보하면서 조류와 서식지를 보호할 방안 검토 미흡 ▲ 항공기 소음 관련 최악의 조건 고려 미흡과 모의 예측 오류 ▲ 맹꽁이 서식 확인·추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영향 예측 미흡 ▲ 두견이(천연기념물)와 남방큰돌고래 영향 저감방안 검토와 보완 필요 ▲ 공항 예정지 내 '숨골'(동굴 등의 붕괴로 만들어져 많은 물이 막힘 없이 지하로 침투되는 곳)을 보전할 가치가 있는지 미제시 등이다. 이에 국토부는 반려된 본안을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용역을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행하고 이후 면밀한 검토를 위해 자문회의를 거치는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환경부가 제기한 반려 사유를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해 추가 조사 등을 벌여 보완한 본안을 지난달 5일 환경부에 제출했다. 환경부는 6일 이에 대한 '조건부 동의' 결론을 내렸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추진이 본격 탄력받을 전망이다.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조건부 동의'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등의 강력반발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 결과 '조건부 동의' 결론을 내리고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제주시에 있는 기존 제주국제공항과 별도로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일대 545만7000㎡에 길이 3200m 활주로 1개를 갖춘 공항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시 환경 측면에서 계획과 입지 적정성, 타당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해 개발사업 등의 계획수립시 환경적 측면의 계획 적성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다. 사업시행자인 국토교통부는 2019년 9월 환경부에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이후 환경부로부터 평가서 미비점을 지적받자 2019년 12월과 2021년 6월 두 차례 평가서를 보완해 다시 제출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2021년 6월 제출한 재보완서는 같은해 7월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빠지고 보완내용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반려 사유는 ▲ 항공비행안전을 담보하면서 조류와 서식지를 보호할 방안 검토 미흡 ▲ 항공기 소음 관련 최악의 조건 고려 미흡과 모의 예측 오류 ▲ 맹꽁이 서식 확인·추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영향 예측 미흡 ▲ 두견이(천연기념물)와 남방큰돌고래 영향 저감방안 검토와 보완 필요 ▲ 공항 예정지 내 '숨골'(동굴 등의 붕괴로 만들어져 많은 물이 막힘 없이 지하로 침투되는 곳)을 보전할 가치가 있는지 미제시 등이다. 이에 국토부는 반려된 본안을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용역을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행하고 이후 면밀한 검토를 위해 자문회의를 거치는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환경부가 제기한 반려 사유를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해 추가 조사 등을 벌여 보완한 본안을 지난달 5일 환경부에 제출했다. 환경부는 6일 이에 대한 '조건부 동의'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는 조류와 서식지 보호와 관련해 "안전구역별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곶자왈·오름·내륙습지 관리계획과 연계한 서식역(서식지)을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국토부가) 조류와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제시했다"라면서 '조류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해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라고 조건을 부여했다. 또 국토부는 맹꽁이, 두견이와 관련해 각각 개체 수를 재조사하고 서식 현황을 검토해 포획·이주·대체 서식지를 조성', '공항에서 8~13㎞ 떨어진 서식지 환경을 개선해 자연 이주를 유도'라는 대책을 제시했다. 항공기 소음이 남방큰돌고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최악의 조건에서도 소음이 남방큰돌고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예측됐다'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과 관련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최적의 대안을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라"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다양한 이착륙 방향을 고려해 영향을 검토하고 저소음항공기가 도입되지 못하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결과를 내놨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공항건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할 방안을 마련해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에 반영하라"라고 조건을 달았다. 국토부는 숨골에 대해서는 '공항예정지 안팎 153개 숨골을 전수 조사하고 영향 저감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했고 환경부는 "숨골 훼손으로 인한 지하수 감소 저감책과 우수 숨골 보전방안을 제시하라'라고 조건을 부과했다. 다만 이 결론으로 제2공항 추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외에도 기본계획 수립·고시,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 협의, 실시설계·토지보상, 설계계획 확정 등의 절차가 남았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제주4.3 희생자유족회(이하 4.3유족회)가 다음달 3일 열리는 제75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했다. 4.3유족회는 7일 제주도청 3층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추념식에 꼭 참석해 4.3의 간절한 봄을 또 맞아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유족회는 "대통령이 보여준 진정한 관심과 단호한 의지 덕분에 4·3 해결에 대한 행보는 멈추지 않고 진행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대선 후보 때부터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제주 7대 공약과 15대 정책과제에 제1순위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채택했다"면서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번째 맞이하는 제75주년 4.3희생자추념식에 매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희생자와 유족이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아직도 일부 인사들이 곪은 상처에 또다시 소금을 뿌리는 시대착오적 발언을 일삼고 있다"며 "제주사회에서는 4·3 흔들기가 재현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유산기록유산 등재 추진, 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 제주 설치, 직권재심합동수행단 인력 충원, 재심 무죄판결에 따른 형사보상 담당 제주법원 인력 충원에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불이야!" 지난 5일 오후 1시 5분께 제주시 내도동 한 다세대주택 외부 주차장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났다. 이날 오후 1시 9분께 소방 공동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화재현장 주변을 순찰하고 있던 외도파출소 순찰자를 현장에 출동시켰다. 1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외도파출소 강봉수·김석철 경위는 지하 물탱크실로 가는 입구 비가림용 보조건축물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면을 목격하고 순찰차 내 비치된 소화기로 화재 진압을 시도했다. 하지만 소화기 1대로 거센 불길을 잡기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경찰은 순찰차 내 확성기를 사용해 "화재가 발생했다", "소화기 좀 가져다 달라"고 방송했고, 이를 들은 주민들은 즉시 하나, 둘 집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나왔다. 눈 깜짝할 새 소화기는 10여 개로 늘어났고 두 경위는 주민들과 함께 소화기로 불길을 잡았다. 소화기를 들지 않은 주민들도 현장에서 대피 안내를 하는 등 힘을 보탰다. 주민들이 힘을 합친 덕에 경찰은 현장 도착 5분 만에 큰 불씨를 잡을 수 있었다. 소방당국은 오후 1시 17분께 현장에 도착해 잔불을 껐다. 비가림용 보조건축물이 불에 타고 이 건축물 인근에 주차된 차 1대가 화기로 인한 피해를 보는 등 소방서 추산 453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하지만 경찰과 주민들이 발 빠르게 협력한 덕에 더 큰 재산 피해를 막고 인명 피해도 피할 수 있었다. 소방당국은 현장 주변에 담배꽁초가 다수 목격됐지만, 다른 발화요인은 확인되지 않아 담배꽁초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추측하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제주개발공사 생산분야 상임이사에 강성훈 제주개발공사 삼다수생산본부장이 낙점됐다. 7일 제주개발공사에 따르면 한재호 생산이사의 후임을 정하기 위한 상임이사 공모를 벌인 결과 강성훈(57) 삼다수생산본부장이 임명됐다. 서귀포 서귀동 출신인 강 신임이사는 1998년 제주개발공사에 입사했다. 삼다수제병TF팀장, 삼다수생산2팀장, 삼다수생산1부장, 감귤가공팀장 등을 역임했다. 2020년 1급인 삼다수생산본부장으로 승진했다. 생산이사의 경우 삼다수생산본부와 감귤사업본부, 생산지원본부 등 생산 현장을 이끈다. 제주개발공사는 또 오는 5월 임기가 끝나는 이경호 기획이사의 후임을 찾기 위한 공모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기획이사는 사장 유고시 업무를 대행하며, 인사 및 재무, 마케팅, 홍보 등 경영 전반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주개발공사는 지난해 B2B 매출 3350억원 등 역대 최고매출을 올려 뛰어난 경영능력을 갖춘 인사에 주목할 것으로 관측된다. 제주개발공사 상임이사의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이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제주신화월드 내 랜딩카지노에서 발생한 '146억원 증발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찾아낸 134억원은 돈의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사법기관이 계속 압수해둬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골든하우스 벤쳐 리미티드가 검찰을 상대로 낸 '수사기관의 압수물 (가)환부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골든하우스 벤쳐 리미티드는 제주신화월드 내에서 랜딩카지노를 운영하는 람정엔터테인먼트(이하 람정)의 본사인 홍콩 랜딩인터내셔널의 종속회사다. 골든하우스 벤쳐 리미티드는 지난해 5월 경찰이 찾아 낸 134억원 중 128억원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압수물을 반환해 달라는 준항고를 법원에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골든하우스 벤쳐 리미티드가 128억원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128억원에 대해 준항고인이 그 제출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준항고인이 돈 전액의 소유자인지에 대해 다툼이 있어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찰이 압수물 환부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준항고를 기각한 원심 판단이 헌법과 법률·명령·규칙 위반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소송은 제주신화월드 내 랜딩카지노에서 2021년 1월 145억6000만원이 사라졌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되면서 시작했다. 람정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추적 끝에 134억원을 찾아내 일단 제주지역 한 은행에 위탁했다. 람정은 이 돈이 카지노 운영자금이 아닌 본사인 홍콩 랜딩인터내셔널의 자금이라며 같은 해 3월 홍콩 증권거래소에 공시했다. 이어 카지노 측은 감사보고서에 '회사 고객 대여금고에 보관 중이던 랜딩인터내셔널의 종속회사인 골든하우스 벤쳐 리미티드(Golden House Ventures Ltd) 소유 현금이 분실됐음을 발견했으며 현재 제주경찰청이 수사하고 있다'고 기재했다. 랜딩인터내셔널이 조세회피처로 유명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주소지를 둔 골든하우스 벤처스를 어떤 목적으로 운영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 의견으로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 사업예정지로 서귀포 성산읍을 결정한 지 7여 년 만이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제주시에 있는 기존 제주국제공항과 별도로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일대 545만7000㎡에 길이 3200m 활주로 1개를 갖춘 공항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9월 환경부에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접수한 후 2019년 12월과 2021년 6월 두 차례 평가서를 보완해 다시 제출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2021년 6월 제출한 재보완서는 같은해 7월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빠지고 보완내용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반려 사유는 ▲ 항공비행안전을 담보하면서 조류와 서식지를 보호할 방안 검토 미흡 ▲ 항공기 소음 관련 최악의 조건 고려 미흡과 모의 예측 오류 ▲ 맹꽁이 서식 확인·추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영향 예측 미흡 ▲ 두견이(천연기념물)와 남방큰돌고래 영향 저감방안 검토와 보완 필요 ▲ 공항 예정지 내 '숨골'(동굴 등의 붕괴로 만들어져 많은 물이 막힘 없이 지하로 침투되는 곳)을 보전할 가치가 있는지 미제시 등이다. 이에 국토부는 반려된 본안을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용역을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행하고 이후 면밀한 검토를 위해 자문회의를 거치는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환경부가 제기한 반려 사유를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해 추가 조사 등을 벌여 보완한 본안을 지난달 5일 환경부에 제출했다. 환경부는 6일 이에 대한 '조건부 동의'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반영된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조만간 공개해 제주도의 의견 수렴 절차를 밟게 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다음은 제주 제2공항 사업 주요 일지. ▲ 1990년 4월 = 교통부, 제주권 신국제공항 개발 타당성 조사 ▲ 1992년 2월 = 제주도의회, 정부에 제주국제공항 조기 이설 건의 ▲ 2005년 12월 = 제3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2006∼2010) 고시 ▲ 2007년 5월 = 제주도의회, 정부에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 건의 ▲ 2007년 12월 = 이명박 대통령 공약으로 제주신공항 개발사업 채택 ▲ 2011년 1월 = 제4차 정부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1∼2015) 고시, 제주도 신공항건설추진단 발족 ▲ 2012년 4월 = 제주도, '제주공항 개발구상 연구' 추진 ▲ 2012년 12월 = 박근혜 대통령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공약 채택 ▲ 2014년 9월12일 = 국토교통부 '제주 항공 수요조사연구 용역' 발표 ▲ 2014년 10월∼2015년 11월 = 국토교통부,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시행 ▲ 2015년 11월10일 = 국토교통부, 제2공항 건설계획 발표…서귀포시 성산읍 신산·온평리 입지 결정 ▲ 2016년 1월 =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온평리 제2공항 개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 ▲ 2016년 12월 =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 결론 ▲ 2017년 4월 = 문재인 대통령 '제2공항 조기 개항 공약 채택 ▲ 2018년 6∼11월 = 국토교통부,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 '문제 없음' 결론 ▲ 2018년 12월 = 국토교통부,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 2019년 2월 = 민주당·국토부 '제2공항 현안 해결 당정협의회' ▲ 2019년 9월 23일 = 국토교통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부 제출 ▲ 2019년 10월 =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1차 보완 요구 ▲ 2019년 10월 31일∼12월 3일 = 국토교통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1차 보완 및 제출 ▲ 2019년 12월 =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2차 보완 요구 ▲ 2019년 12월 19일∼2021년 6월 11일 = 국토교통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 및 제출 ▲ 2020년 10월 = 현 제주공항 확장 가능성 2회 심층 토론회(제주도·도의회·국토부) ▲ 2020년 12월 = 제주도·제주도의회, 제2공항 여론조사 합의 ▲ 2021년 2월 = 제2공항 도민여론조사 시행 및 여론조사 결과 국토부 전달 ▲ 2021년 7월 20일 =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결정 ▲ 2021년 12월∼2022년 10월 = 국토교통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 ▲ 2023년 1월 5일 = 국토교통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 제출 ▲ 2023년 3월 6일 =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의견
민선 8기 오영훈 제주지사의 핵심공약인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범사업이 도내 9개 마을에서 이뤄진다. 자연 자원을 보전하는 마을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게 핵심이다. 제주도는 올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본격 도입하기로 하고, 도내 9개 마을을 시범사업 추진지역으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및 수요조사를 벌인 결과 제주시 2개 마을, 서귀포시 7개 마을 등 모두 9개 마을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이란 보호지역이나 생태우수지역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지역주민이나 토지소유자가 생태계서비스 유지 및 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제주시에서는 ▲저지리 저지곶자왈.저지오름 인근(백서향 증식 복원 등) ▲덕천리 마을습지 (생태계교란동물 퇴치 등) 2곳이 선정됐다. 서귀포시에서는 ▲호근동 미로숲 (탐방로 조성 등) ▲도순동 도순천 및 인근 (숲 탐방로 관리 등) ▲오조리 식산봉 인근 연안 및 마을습지(오름관리 및 유해식물 제거 등) ▲수망리 마흐니숲(덤불 및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등) ▲의귀리 의귀천(하천관리 및 정화활동 등) ▲하례2리 효돈천(탐방로 정비.감시 등) ▲덕수리 덕수곶자왈 탐방로 정비 및 정화활동 등) 등 7곳이 선정됐다. 도는 신청한 9개 마을의 사업 대상지, 활동 유형, 사업비 등을 확정하기 위해 지난 2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추진협의회 회의를 가졌다. 활동유형별 사업비 적정성 여부와 활동 단가 등과 함께 인위적인 체험시설인 꽃길 조성, 해먹 및 밧줄체험공간 등 일부 사업을 조정해 9개 마을 2억9900만원으로 심의·의결했다. 도는 최종 확정된 9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 전 전문가 교육을 벌이고 수시로 사업 이행을 점검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효과 분석도 벌일 계획이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범사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효과 분석 등은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기본계획 연구 용역에 반영하겠다”면서 “내년부터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을 본격 적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제주도는 지난 1월 기준 도내 미분양 주택이 1780호로 지난해 10월 1722호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967호, 서귀포시 813호 등이다. 읍.면지역 미분양 주택은 1250호로 전체 미분양주택의 70%를 차지한다. 지난 1월 기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698호다. 지난해부터 600~700호 대를 유지하고 있다. 미분양 주택 현황 통계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 중이거나 건설된 공동주택 중 매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후 분양계약일이 지난 단지를 대상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물량으로 집계한다. 도는 지난달 17일 유관단체·기관과 관계 전문가, 시·도 행정기관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미분양 주택해소 등 주택시장 안정화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미분양 주택해소 민·관협의체는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도건축사회, 제주도개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주연구원, 제주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국토연구원, 제주대 교수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매월 정기 회의를 통해 도내 주택시장 동향과 입주예정 물량 정보 등을 공유하고, 사업 주체 자구책 마련, 공급조절 방안 등 시장상황에 맞는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민간 주택시장에 대한 행정 개입에 한계가 있고 단기간에 미분양을 해소하기는 쉽지 않지만, 민·관 협력을 통해 미분양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분양가 인하 등 건설사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미분양 악화 시에는 공급조절을 위한 행정조치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제주시 동.서지역을 가로지르는 연북로 완전 개통이 4월로 미뤄졌다. 당초 2월 말 완전 개통 예정이었지만 과속사고 우려가 제기된 이유 때문이다. 3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2우회도로 번영로~삼화지구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이 마무리됐지만 교차로 사고위험 가능성이 제기돼 교통시설을 보강하기로 했다. 시가 시설보강 과정을 거쳐 확정한 개통 시점은 4월 1일이다. 제주시는 최근 경찰과 교통시설 현장 점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번영로와 만나는 봉개동 교차로 지점에서 사고 가능성을 확인했다. 현장 조사 결과, 제주항 방향 내리막길에서 제한속도 70km/h를 넘는 차량이 많았다. 연북로가 개통되면 동서 방향 차량도 70km/h로 내달려 내리막길 교차로 사고 위험이 커진다. 이에 제주시는 한일베라체에서 번영로와 만나는 교차로 진입 구간에 제한속도를 60km/h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지면에는 유도선도 추가하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설물 공사는 끝났지만 안전을 위해 추가 교통시설물 공사가 모두 끝나면 최종 개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북로는 도심지 교통량 분산을 위해 연삼로에 이어 추진된 제주시내 우회도로다. 시간대 3000대의 차량이 오간다. 1999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2001년 첫 삽을 떴다. 당시 노형로에서 5.16도로를 연결하는 4.31km 구간 공사를 먼저 시작, 2005년 2월 부분 개통했다. 사업비 535억원이 들어갔다. 이어 총사업비 242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한일베라체를 거쳐 번영로까지 1.9km 구간 연장 공사가 시작됐다. 이에 2012년 9월부터 차량 진입을 허용했다. 2018년부터는 번영로에서 삼화지구로 이어지는 1.96km 마지막 구간에 대한 공사가 이뤄졌다. 제주시는 총사업비 492억원을 투입해 5년 만에 잔여 공사를 마무리했다. 총연장 11.5km 완전 개통시 22년 만에 공사가 마무리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 마라도 길고양이 일부가 멸종위기에 처한 천연기념물 뿔쇠오리를 위협한다는 지적에 따라 3일 마라도 밖으로 내보내졌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등은 이날 마라도에서 구조한 길고양이 42마리를 바지선에 싣고 모슬포항으로 옮겼다. 이어 제주시 조천읍 세계유산본부로 옮겨 검진하고 건강한 고양이의 경우 세계유산본부 옆 보호시설에 보호했다. 건강에 이상이 있는 고양이는 제주대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치료하게 된다. 길고양이들은 대체로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유산본부는 마라도에서 지난달 27∼28일 사전 작업을 거쳐 이달 1∼2일 길고양이 구조 작업을 벌였다. 세계유산본부는 이달 말께 동물단체와 함께 마라도 주민들이 돌보는 고양이를 제외한 남은 마라도 길고양이를 추가로 포획할 계획이다. 오홍식 제주대 교수팀에 의하면 마라도에는 길고양이 60∼70마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이송 작업은 마라도에 서식하는 고양이들이 천연기념물 뿔쇠오리를 먹잇감으로 사냥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뤄졌다. 천연보호구역 마라도는 천연기념물 뿔쇠오리와 더불어 슴새 등 주요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이자 번식지다. 하지만 마라도에서는 매년 뿔쇠오리 사체가 나오고 지난달 24일에도 뿔쇠오리 4마리의 사체가 발견됐다. 반면 일부 동물단체는 마라도 길고양이의 사냥으로 인해 뿔쇠오리 개체가 감소한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황미순 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 대표는 "마라도에는 총 7마리의 개가 있는데 그 개들이 늘 길고양이들을 몰이하고 있고, (지난달 24일) 뿔쇠오리 4마리 사체가 발견된 곳도 개들이 고양이들을 몰아붙여 고양이가 영역 활동을 할 수 있는 데가 아니라고 본다"며 "마라도에서 길고양이들이 뿔쇠오리를 죽였다고 정확히 단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