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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에서 어획물을 비밀어창에 숨기고 조업일지를 축소 기재한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219t급 중국어선 A호와 B호를 나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어선은 지난 8일 오후 1시 30분께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108㎞ 해상에서 조업한 어획물을 비밀어창에 숨기고,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이 검문검색한 결과 A호는 삼치와 병어 등 4081㎏, B호는 갈치와 복어 등 2160㎏의 어획물을 각각 비밀어창에 보관하고 있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우리나라 해역에서의 불법 조업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조업일지 허위 기재나 어획물 은닉 등 어업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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