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다니는 응급실’로 불리는 닥터헬기가 한라산에서 하산하던 응급환자를 무사히 구조했다. 제주도는 지난 8일 가슴통증을 호소하는 한라산 등반객을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로 병원까지 신속하게 옮겨 환자가 무사히 치료를 받고 안정을 되찾았다고 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2시 45분경 한라산에서 하산하던 등반객 A(52세·충남)씨가 가슴통증과 현기증을 호소한다는 신고가 119상황실로 접수됐다. 출동요청을 받은 닥터헬기에는 의사와 응급구조사가 탑승했다. 같은날 오후 2시 53분 한라병원에서 이륙해 오후 3시 1분 한라산 윗세오름에 착륙했다. A씨를 태운 닥터헬기는 오후 3시 7분 윗세오름에서 출발했다. 의료진은 이송중에도 심전도와 산소포화도, 혈압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환자의 상태가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했다. 환자는 닥터헬기를 요청한 지 27분 만인 오후 3시 12분에 한라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미리 대기중이던 의료진에게 신속한 정밀검사와 치료를 받았다. 환자는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어 이날 퇴원했다. 이는 제주지역에서 지난달 운항을 시작한 닥터헬기의 첫 응급환자 사례다. 닥터헬기는 기내에 첨단 의료장비를 탑재하고 응급의학 전문의, 간호사 등 전문 의료인력이 탑승하는 응급의료 전용 헬기다.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은 중증외상 1시간, 심혈관질환 2시간, 뇌혈관질환 3시간 이내로 알려졌다. 하지만 도서 및 산간지역은 응급환자를 골든타임 이내에 대형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등 신속한 응급처치가 어렵다. 도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도입․운영사업에 지난해 선정돼 전국에서 8번째로 닥터헬기를 도입했다. 강인철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닥터헬기 도입으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며 “도내 어디에서든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응급의료 접근성을 더욱 높이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국립중앙의료원, 제주한라병원과 협력해 닥터헬기를 운영하고 있다. 일출부터 일몰까지 운항한다. 이송 대상은 중증 외상환자 또는 심뇌혈관 질환자 등 중증 응급환자다. 닥터헬기에 탑승한 환자들은 협력 의료기관인 제주한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올 설 차례상 비용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됐다. 9일 제주상공회의소(이하 제주상의)가 발표한 제주지역 재래시장 대상 설 명절 물가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번 설 차례상 제수용품 구매비용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0.4% 상승한 30만2530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0.4%(1310원) 높아진 금액이다. 지난해 설과 비교하면 26개 품목 중 11개 품목의 가격이 오르고, 9개 품목의 가격이 내렸다. 가격이 가장 크게 오른 5개 품목은 두부 31%(국산 4모·1만1600원), 깐 대파 28.6%(1단·2800원), 밀가루 27.2%(2.5㎏·5910원), 노지감귤 25%(1㎏·4000원), 무 25%(1개·2000원) 순이다. 가격이 가장 크게 떨어진 5개 품목은 젖은고사리 66.7%(400g·4000원), 단감 33.3%(5개·6000원), 계란 29.6&(일반란 10개·2700원), 대추 16.3%(300g·6450원), 곶감 3.8%(10개·1만3000원) 순이다. 사과와 배 가격은 5개당 각각 2만원, 산적용 소고기와 돼지고기 오겹살 가격은 1㎏당 각각 5만9270원과 3만500원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제주상의는 "저온으로 생육이 부진해 출하량이 감소한 채소류와 원재료비가 상승한 가공품이 지난해보다 비싸졌다"면서 "반면 작황 호조로 작년 대비 저장량이 증가한 과일류와 공급 안정성이 높아진 육류 등은 지난해 대비 가격이 하락하거나, 비슷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재추진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남은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는 환경부가 2020년 7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중요사항의 누락과 보완내용의 미흡 등을 이유로 최종 반려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12월부터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보완가능성 검토연구 용역을 벌이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 다시 본안을 마련한 후 환경부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환경부와 협의 후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공개할 계획"이라면서 "협의 과정에서도 제주도와 진행 상황 등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제2공항 사업은 현재 진행중인 기본계획안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 이후에도 첫 삽을 뜨기까지 기본계획 수립·고시,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 협의, 실시설계·토지보상, 설계계획 확정 등의 절차가 남았다. 우선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해 개발사업 등의 계획수립시 환경적 측면의 계획 적성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다. 제2공항과 같은 공항 건설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2019년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했다. 이어 같은 해 9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했다. 또한 같은해 12월과 2021년 6월 2차례에 걸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각각 보완서와 재보완서를 낸 바 있다. 하지만 2021년 7월 환경부는 본안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끝내 반려했다. 구체적인 반려 사유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영향 재평가시 최악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가치 미제시 등이다. 이 밖에도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소음 예측 조건의 담보방안, 맹꽁이의 안정적 포획이주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 및 작성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국토부는 반려된 본안을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용역을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행하고 이후 면밀한 검토를 위해 자문회의를 거치는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환경부가 제기한 반려 사유를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해 추가 조사 등을 벌여 보완한 본안을 지난 5일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에 공은 다시 환경부로 돌아갔다. 환경부는 휴일을 제외하고 최대 40일이 이내에 국토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후 국토부에 검토 결과를 알려야 한다. 본안 검토기간은 기본 30일이지만 필요하면 10일을 추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말이나 늦어도 오는 3월 초까지는 동의나 조건부 동의, 부동의, 반려 등의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환경부가 동의나 조건부 동의 등의 의견을 낸다면 이제 다음 절차로 넘어간다. 그러면 국토부는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반영된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전면 공개하고 '공항시설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항시설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관할 지자체장은 기본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열람해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견 수렴이 완료되고 기본계획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국토부는 제2공항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게 된다. 제2공항은 이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국책사업으로 추진된다. 이 단계에서 공은 제주도로 넘어온다. 국토부가 기본설계 절차를 벌이면서 제주도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을 또 거치게 되면서다.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3조에 따라 국토부가 아닌 제주도지사가 환경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도의회의 동의도 얻게 돼 있다. 만약 제주도가 이 과정에서 동의나 조건부 동의가 아닌 부동의나 반려의 결론을 낸다면 제2공항 사업은 제동이 걸린다. 아울러 제주도가 동의나 조건부 동의 판단을 내더라도 국토부에 회신하기 전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또 제동이 걸린다. 이로 인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역할이 제2공항 사업을 좌우할 정도의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제주도의회의 관문까지 통과하면 국토부는 실시설계와 동시에 입지 주민에 대한 토지 보상을 벌이고, 이어 설계 계획 승인·고시 등의 절차를 밟아 착공 단계를 밟게 된다. 다만 이들 과정에서 다양한 논의 등이 이뤄져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되고, 제2공항 찬성과 반대 입장이 갈려 있어 많은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제주지역 전체 면세점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지정면세점의 연 매출액이 2년 연속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JDC는 제주국제공항에서 영업 중인 JDC 지정면세점의 지난해 매출이 6584억7000여만원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JDC 지정면세점은 개점 이후 2016년 매출액 5000억원을 기록한 뒤 제주관광 침체와 코로나19 여파로 위기를 겪었으나 2021년 매출액 6000억원을 돌파하면서 실적 반등에 성공했다. JDC 지정면세점 매출의 상당 부분은 주류, 화장품, 담배 등이 차지했다. 면세점 품목별 매출액은 주류가 1473억1000만여원(22.3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화장품이 1325억7000여만원(20.13%), 담배 1182억3000여만원(17.96%), 향수 874억9000여만원(13.29%), 핸드백·지갑·벨트 831억7000여만원(12.63%) 등의 순이다. 상반기 가장 많이 팔린 품목은 위스키 발렌타인 30년산으로 129억2580만원치가 팔렸다. 이어 조니워커 블루(74억148만원), 발렌타인 21년산(62억8710만원), 로얄살루트 21년산(51억7080만원), 에쎄 체인지(41억4051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있는 제주관광공사(JTO) 지정면세점도 호황이다. JTO 지정면세점 지난해 매출은 539억여원으로 2021년 505억원보다 6.73% 증가했다. 술·담배·홍삼 등이 전체 매출의 45% 차지했다. 역대 최고 매출인 2015년 557억원 수준과 비슷해 코로나19 악재 등을 고려하면 지난해 매우 선전한 셈이다. JDC와 JTO 측은 제주 지정면세점이 호황을 누린 이유가 코로나19로 해외로 나가지 못하는 내국인들이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제주지역 지정면세점에 쏠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관광객 증가도 큰 몫을 차지한다. 지난해 내국인 입도 관광객은 1381만여명으로, 역대 최다였던 2019년의 1356만4명을 넘어섰다. JDC 관계자는 "6584억으로 최대 매출을 기록했지만, 해외여행 재개 이후 발길이 줄어들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점차 매출이 감소 추세"라며 "법 개정으로 면세 한도가 늘어났고, 주류 한도도 1병에서 2병으로 바뀐 점 등을 집중점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지난해 16일 관보에 입법예고했다. 이 개장안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제주여행객의 면세물품 구입한도를 미화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늘리고, 주류도 기존 1병(1L·400달러)에서 2병(2L·400달러)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여행객들은 대부분 200달러 안팎의 주종을 많이 구매하는데, 면세로 구매할 수 있는 술이 1병으로 제한돼 술 면세한도(400달러)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며 "국제협약과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술 면세한도를 2병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적용되면서 제주도 지정면세점을 운영하는 JDC의 매출액 또한 크게 오를 전망이다. 한편 제주에는 외국인 중심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내면세점과 내국인도 이용 가능한 지정면세점이 있다. 시내면세점에는 롯데면세점 제주점·신라면세점 제주점이 있고, 지정면세점으로는 JDC와 JTO가 제주공항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탄환열차’에 실린 1000만불이 든 가방을 노리는 킬러들은 국적과 인종만 다양한 게 아니라 세대도 다양하다. 러시아 킬러 70대 ‘하얀 사신’과 일본 전직 야쿠자 간부 ‘장로’도 있다. 미국의 50대 ‘무당벌레’, 영국의 40대 듀오 ‘탠저린’과 ‘레몬’, 멕시코 30대 ‘늑대’와 20대 ‘말벌’, 그리고 국적 불문의 10대 소녀 ‘왕자’도 있다. 전후 세대부터 X, Y, MZ, α 세대까지 망라한다. 과연 어느 세대 대표선수가 최후의 승자가 될까. 시니어 시스템이 확고한 일본 원작이어서일까. 우승컵은 일본의 70대 장로에게 돌아간다. 결승전도 러시아의 하얀 사신과 장로의 70대 매치업이다. 10대부터 40대에 이르는 세대들은 모두 철도 없고 생각도 없고, 분수도 모르고 날뛰다가 끝장이 난다. 그나마 50대 무당벌레는 70대 어르신의 심기를 잘 살피고 장로에게 ‘광 팔고’ 살아남는다. 70대의 결승전이라고 하지만 70대라고 해도 같은 70대가 아니다. 엄밀히 말하면 ‘노인(old)’과 ‘장로(elder)’의 매치업이다. 노인은 생물학적 나이고 장로는 사회적 경륜이다. 하얀 사신은 세월의 경륜이 있을진 몰라도 덕을 갖추진 못했다. 여전히 최고의 야쿠자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못할 짓이 없다. 자식도 내버리거나 자기 손으로 처치하기도 한다. 적들이야 말할 것도 없다. 이근삼의 희곡 ‘대왕은 죽기를 거부했다’에 나오는 명대사 “열망? 그거 술보다 더 나쁜 거지. 한 번 마시면 미쳐버리지”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힘을 갖춘 ‘노인의 열망은 재앙’이다. 반면에 장로는 세월의 풍파를 겪으면서 야쿠자 생활을 정리하고 은둔해 덕을 갖추고 가족들을 돌보고 살아가는 진정한 ‘어르신(elder)’으로 살아간다. 특히 70대 장로와 10대 왕자의 대결 장면은 인상적이다. 나름 패기 넘치는 왕자가 장로에게 ‘노인은 빠지라’고 이죽거린다. 장로는 짚고 있던 지팡이로 왕자의 코끝을 겨누고 “네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너보다 훨씬 오랜 세월을 살아왔고, 그 세월을 너보다 훨씬 치열하게 살아왔다는 것”이라고 일갈한다. 자신은 노인(old)이 아니라 장로(elder)임을 알려준다. 장로의 지팡이는 예사 노인네가 휘두르는 지팡이가 아니라 홍해를 가르는 모세의 지팡이만큼의 무게감으로 다가온다. 그야말로 ‘토청년격문(討靑年檄文)’이다. 당나라 소금장수 ‘황소(黃巢)의 난’ 때 신라사람 최치원이 썼다는 ‘토황소격문(討黃巢檄文)’만큼이나 준열하다. 황소는 최치원의 준엄한 질타에 혼비백산해 전의를 상실하고 말에서 떨어졌다고 한다. 물론 ‘믿거나 말거나’다. 왕자도 장로의 준엄한 일갈에 하얗게 질려 꽁무니를 뺀다. 철없는 왕자는 그에게서 노인이 아닌 장로의 아우라를 느낀다. 반말하는 70대 노인에게 같이 반말로 응수하는 편의점 알바 여고생의 객기를 부릴 엄두를 내지 못한다. 젊은이들이 무시하는 것은 노인이지 장로가 아니다. 조직을 모두 잃고 은둔하던 70대 장로가 다시 ‘피의 현장’에 귀환한 이유는 간단하다. ‘남자는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신념이다. 하얀 사신 때문에 자신의 아들과 손자에게 다가오는 위험을 두고 볼 수 없다. 죽기 전에 이 문제만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 70대 노인 ‘하얀 사신’도 죽기 전에 아내의 원수를 갚고 ‘조직의 후계’ 문제도 자기 손으로 정리해야만 한다는 사명감에 탄환열차에서 ‘마지막 춤’을 춘다 아마 70대의 장로와 하얀 사신 모두 미국 대표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Robert Frost)의 대표 작품 ‘잠들기 전에 가야 할 길(Stopping by Woods on a Snowy Evening)’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눈 내리는 아름답고 어둑한 깊은 숲속/그러나 내게는 잠들기 전에 지켜야 할 약속이 있고/잠들기 전에 가야 할 몇 마일이 남아있다.” 임기 중에 잠자리에서 숨을 거둔 인도 초대 총리 네루의 침대 머리에도 이 시가 펼쳐져 있었고 마지막 네 문장에 밑줄이 쳐져 있었다고 한다. 이는 46세에 암살당해 가던 길을 멈춰야 했던 케네디 대통령 장례식에 낭송된 시이기도 하다. 정권이 바뀌고 ‘올드보이의 귀환’이 이어진다. 새 정권을 채우는 흘러간 옛 이름들이 새집에 들여놓은 흠집 많고 철 지난 중고가구처럼 찝찝하다. 모두들 가슴속에 프로스트의 시를 간직하고 ‘눈 내리는 어둑한 깊은 숲속’에서 잠깐 머물고 있었던 듯하다. 모든 올드보이의 귀환이 나쁜 것은 아니겠다. 올드보이 중에서 장로의 귀환이라면 바람직하겠지만 혹시라도 하얀 사신과 같은 노인의 귀환이라면 걱정스럽다. 사회 다른 분야에서는 웬만해서는 올드보이의 귀환을 볼 수 없는데 유독 정치판에서만 다반사인 것이 조금은 기이하다. 어쩌면 그래서 다른 분야보다 정치 분야의 발전이 유난히 더딘지도 모르겠다. 솔로몬의 전도서에도 ‘앞물이 뒷물에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기록돼 있는데, 우리네 정치에는 해당이 안 되는 듯싶다. 우리는 대학입시도 ‘재수는 필수, 삼수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처럼 대권도 ‘재수는 필수, 삼수는 선택’쯤 된다. 미국에서 대권 재수에 성공한 사례는 닉슨 대통령밖에 없는데, 우리는 대권 재수 성공확률이 75%에 달한다. 올드보이들이 너나 없이 귀환할 만도 하다. 대학입시 출제 문제들이야 몇년이 지나도 크게 달라지지 않으니 재수ㆍ삼수생들이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사회문제를 하얀 사신과 같은 변한 것 없는 올드보이들이 제대로 풀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들이 ‘잠들기 전에 가야 할 길’이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었으면 좋겠다. 앞물이 뒷물에 자리를 내어주고 바다로 흘러가기를 거부하다 보면 온 천지에 물난리가 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한다. 아예 먼바다까지 흘러나갔던 물이 역류해서 바닷물을 몰고 강 상류까지 밀려들어 오는 듯한 올드보이도 있는 듯하다. 이건 거의 재앙 수준 아닌가. [본사 제휴 The Scoop=김상회 정치학 박사]
눈이 자주 내렸던 지난해 12월 제주도는 역대 6번째로 추웠다. 5일 제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2022년 12월 제주도 기후특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도 평균기온은 6.8도로 1973년 이후 역대 6번째로 낮았다. 기상청은 지난달 찬 기압골이 우리나라 북쪽에 폭넓게 형성돼 전반적으로 평년보다 기온이 낮은 날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달 중반부터 약 2주간 긴 추위가 이어졌다. 영하 40도의 찬 기압골이 고도 5㎞ 상공을 세 차례 통과하면서 12월 14∼26일 13일 동안의 평균기온(5도)이 역대 3번째로 낮았다. 지난달 강수량은 34.3㎜로 평년(57.7㎜)보다 적었다. 강수일수는 10.5일이었다. 강수량은 많지 않았으나 대륙고기압 확장 시 찬 북서풍이 제주도 서해상을 지나면서 해기차(해수면과 대기 온도의 차이)에 의해 형성된 눈구름 영향으로 제주에 눈이 자주 내렸다. 12월 눈일수(눈, 소낙눈, 가루눈, 진눈깨비 등이 관측된 일수)는 제주와 서귀포 각각 7일로 평년보다 제주는 1.7일, 서귀포는 3.9일 많았다. 중하순에 지형적인 영향으로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다. 특히 서귀포에서도 적설 관련 극값을 기록할 정도로 많은 눈이 내렸다. 지난달 18일 서귀포의 일최심적설(해당 일에 관측된 적설량 최고치)은 7.9㎝로 역대 3위, 일최심신적설(하루 동안 새로 내린 눈이 가장 많이 쌓인 깊이)은 4.6㎝로 6위를 각각 기록했다. 전재목 제주기상청장은 "지난달 제주도에서는 중·하순에 지속된 강추위와 시설물 피해 및 교통안전에 불편을 초래할 정도의 대설·강풍 등 겨울철 위험 기상을 실감할 수 있었다"며 "도정과 도민에게 필요하고 유용한 기상·기후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재추진 입장을 공식화했다. 환경부 반려로 지연됐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보완해 환경부에 다시 제출했다.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2020년 7월 국토부가 2019년 9월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최종 반려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구체적인 반려 사유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영향 재평가시 최악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가치 미제시 등이다. 환경부는 이 밖에도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소음 예측 조건의 담보방안, 맹꽁이의 안정적 포획이주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 및 작성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21년 12월부터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보완가능성 검토연구 용역을 벌이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 다시 본안을 마련한 후 5일 환경부에 제출했다. 용역진은 "공항으로부터 적정거리 지역에 대체서식지 등 우수한 조류 서식 여건을 조성해 조류를 공항 경계 외로 유인하는 등 항공 안전과 조류 보호가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류 이동성 조사의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2공항 예정지 전역에서 조류 이동성 정밀 재조사를 벌여 조류 비행고도 등 세부 이동 동선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항공기 소음영향 재평가시 최악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예측 오류 지적에 대해서는 "바람 방향을 고려하지 않은 항공기 이·착륙 , 저소음 항공기 미도입 등 다양한 가정을 설정해 소음 영향도 검토.제시했다"고 밝혔다. 법정보호종인 맹꽁이 등에 대해서는 "서식분포 현지 조사와 문헌 조사 결과, 맹꽁이 이주시 제주도 전체 맹꽁이의 서식환경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결론내렸다"면서 "현재 서식지를 보전하면 조류 유인 등 부정적 효과가 있다고 보고 대체 서식지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이주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남방큰돌고래에 미치는 소음 영향 검토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주공항과 제2공항 예정지 앞바다에서 수중·수면 소음을 측정·분석한 결과, 남방큰돌고래 등에 미치는 소음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2공항 예정지 내 숨골의 보전가치에 대해서는 "예정지 내 숨골 빈도는 제주도 내 다른 지역과 큰 차이가 없고, 제2공항 건설 후 지하수위 강하량이 건설 전의 통상적인 지하수위 변동 폭 이내"라면서 "배수로와 저수지 등 배수 및 함양 관련 영향 저가망안도 검토.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환경부와 협의 후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공개할 계획"이라면서 "협의 과정에서도 제주도와 진행 상황 등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부지 545만6437㎡에 여객터미널 16만7380㎡, 활주로 3200×45m(1본), 평행유도로 3200×23m(2본), 계류장 44개소 등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제주국제공항과 별도로 조성될 예정인 제2공항은 총사업비 5조1278억원(기본계획안 기준)을 들여 1단계로는 연간 169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됐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본부장이 모두 바뀐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상임이사 격인 경영기획본부장과 투자사업본부장, 운영사업본부장 등 3명을 내·외부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JDC는 경영기획본부장과 투자사업본부장, 운영사업본부장 3명을 외부 공모로 선발해 왔다. 개방직인 면세사업본부장은 일반적으로 내부 직원 몫이다. 양영철 이사장은 내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외부공모로 선발해오던 운영사업본부장을 사상 처음으로 내부 공모로 선발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2급 이상 간부들이다. 면세사업본부장은 1월 1일자로 내·외부 공모를 거쳐 내부 직원인 곽진규 첨단과학기술단장이 임명됐다. 곽 신임 본부장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JDC 지정 면세점 운영을 총괄한다. 운영사업본부장을 포함하면 내부 승진으로 첫 두 본부장이 채워진다. 경영기획본부장은 지난해 초부터 공석이었다. 투자사업본부장은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됐다. 지원 대상은 상장기업체 등에서 임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국가공무원 4급 및 지방공무원 3급 이상의 퇴직자,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전임강사나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다. 또 단지개발·투자유치·경영기획 업무 분야 등에 지식이 있고 경영관리 능력과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 임기는 2년이나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12일까지 서류를 전자우편(insa2@jdcenter.com)으로 보내거나 JDC 본사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의 허파이자 생명의 숲인 곶자왈에 대한 법규적 정의가 9년 만에 재정립된다. 토지주의 청구 매수권도 보장받는 길이 열린다. 제주도는 5일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고 오는 25일까지 조례안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받는다고 이날 밝혔다. 곶자왈 조례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곶자왈 지역을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2014년 4월 제정됐다. 이후 2차례 조례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전부개정은 지난해 마무리된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 결과와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한 결과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곶자왈의 정의 재설정 및 보호지역·관리지역·원형훼손지역 구분 ▲도지사 및 도민·사업자의 책무 ▲곶자왈보전·관리위원회 설치, 기능 및 구성·운영 곶자왈 보호지역 등의 지정 ▲곶자왈 자연휴식지 지정·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곶자왈 정의는 보다 구체화 됐다. 현행 조례상 곶자왈은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로 숲과 덤불 등 식생을 이루는 곳’으로 정의돼 있다. 여기에 개정안에는 ‘곶자왈의 생성기원에 근거한 화산분화구에서 발원해 연장성을 가진 암괴우세용암류와 이를 포함한 동일기원의 용암류 지역’이라는 내용이 추가로 담겼다. 식생보전의 가치와 식생상태에 따라 보호지역과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으로 구분했다. 제주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재설정된 전체 곶자왈 99.5㎢로 중 보호지역은 35.6㎢, 관리지역은 32.4㎢, 원형훼손지역은 31.5㎢다. 토지주에 대한 토지 매수 청구권 부여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행 조례상 곶자왈 보호지역에 대한 토지 매수는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보호지역 내 토지주가 직접 도지사에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도지사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수용 여부와 예상 매입 가격을 알려야 한다. 또 곶자왈 보전·관리를 위해 도지사와 도민·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특히 도지사는 5년마다 주기적으로 곶자왈 보전·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매년 곶자왈 보전.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주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곶자왈 보전위원회를 보전·관리위원회로 재편하고 곶자왈의 보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변경, 보호지역 지정·변경, 보호지역 내 사유지 매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한다. 또 오영훈 지사의 공약인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대한 법적근거도 명시했다. 해당 조항을 보면 도지사는 곶자왈이 주는 수자원 제공·대기 정화·탄소흡수·생태관광 및 휴양 등 생태계서비스의 보전 및 증진 활동을 하는 토지소유자 및 주변 지역 마을 등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밖에 곶자왈생태체험관의 설치·운영, 곶자왈 공유화 사업에 관한 사항, 곶자왈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내용이 조례 개정안에 포함됐다. 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곶자왈 보호지역 등의 지정 등 체계적인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번 조례 전부개정에 나섰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2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2월 중 전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한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고시’를 위한 절차도 재개한다. 곶자왈 고시는 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2021년 8월 지역 순회 주민설명회를 진행했지만 토지주들 반대로 파행을 겪었다. 이에 제주도는 보호지역을 축소해 곶자왈 면적을 99.5㎢에서 95.1㎢로 재조정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곶자왈? = ‘곶’은 숲을 뜻하고 ‘자왈’은 자갈이나 돌멩이를 가리킨다. 한마디로, 용암이 쪼개져 생겨난 크고 작은 자갈들이 뒤섞여 있는 숲이다. 돌들은 요철처럼 쌓여 ‘숨골(풍혈)’을 만들어낸다. 이 구멍에선 사시사철 바람이 불어나와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킨다. 습도는 연중 100%, 온도는 여름엔 21도, 겨울엔 18도 정도다. 에어컨·난로 없이 살 수 있는 지상낙원인 셈이다. 선흘 곶자왈엔 숲과 습지, 한대와 열대식물이 공존하는데, 2011년 람사르습지에 등록될 정도로 생태학적 가치가 높다. 다량의 빗물 등이 이 천연원시림 지대를 통해 땅 속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제주도의 대표적인 지하수 함양지대이자 산소 생성지로 '제주의 허파'로 불린다.
제주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 신규 확진자가 4개월 여 만에 1000명을 넘었다. 제주도는 지난 3일 하루동안 103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 수가 36만8665명으로 늘었다고 4일 밝혔다. 제주에서 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8월31일 1047명 이후 126일 만이다. 제주에서는 최근 일주일간 ▲2022년 12월28일 749명 ▲29일 606명 ▲30일 691명 ▲31일 588명 ▲2023년 1월1일 481명 ▲2일 604명 ▲3일 1033명 등 하루 평균 67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직전 주(2022년 12월31~27일) 일 평균 652명 보다 27명 늘었다. 제주에서는 지난해 9월 1만190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0월 5444명, 11월 9764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만7409명이 확진돼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여기다 지난 3일 코로나19 확진 환자 2명이 숨지면서 도내 코로나19 관련 누적 사망자도 243명으로 늘었다. 도내 코로나19 병상 가동률은 22.73%다. 지난 3일 기준 제주에서 재택 격리중인 확진자는 1030명이고, 위중증 환자는 19명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재추진 입장을 공식화하자 제주 지역사회가 강한 반발로 들끓고 있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와 제2공항 백지화 전국행동은 5일 이와 관련해 긴급성명을 내고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 사업추진에 제주도와 도민사회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음이 명확해졌다"면서 "비밀작전하듯 제2공항을 강행추진하는 국토부는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용역 결과 공개를 미루면서 환경부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재개 여부도 함구하던 국토부가 기습적으로 오늘(5일)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제출했다"면서 "제2공항을 핵전략기지화 하겠다던 국민의힘의 야욕처럼 윤석열 정부도 마치 비밀군사작전하듯 제2공항을 강행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을 위해 현지 추가 세부조사와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며 애써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 의미를 부여했지만 고작 6개월에 불과한 용역 기간 동안 제대로 된 조사 결과를 만들어 냈다는 주장 자체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가 축약해서 공개한 보완내용의 요지를 보더라도 이해 안 되는 내용투성이"라면서 "철새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대체 서식지를 만들어 기존 서식지에서 철새를 내쫓는 내용이 버젓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철새의 이동 고도를 파악했다며 철새에 GPS 신호장치를 부착했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2공항 철새도래지를 찾는 겨울철새만 90여종에 이르고 종마다 비행고도가 상이할텐데 그 짧은 시간에 도대체 어떻게 철새별 비행고도를 조사하고 반영했는지 의문"이라면서 "이 지역에 멸종위기종만 32종이 분포하는데 이에 대한 조사가 그 단시간 내에 가능할 수도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리고 제주도내 맹꽁이의 서식밀도와 제2공항 입지 간의 서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면서 맹꽁이를 집단이주해도 문제가 없다는 식의 내용도 들어가 있다"면서 "맹꽁이에 대한 조사가 가능한 시기는 6월 이후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이 사실상 종료된 시점인데 어떻게 그런 조사가 가능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국토부가 제2공항 주변지역의 화산지질과 지형에 대해 평가한 부분"이라면서 "자신들이 직접 숨골의 정의를 내려 숨골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가 하면, 성산읍 지역에 하천이 발달하지 않은 이유가 지하의 용암동굴 등 화산지질의 특수성에 기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공항을 지어도 지하수 수위나 지표수가 지하로 함양되는데 문제가 없다는 주장까지 집어넣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2공항은 이미 국토부가 존중하겠다던 도민의 공론으로 반대가 확인된 사업"이라며 사업의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제주도와 제주도민을 패싱하면서까지 이번 사업이 추진돼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정말 제주도의 미래를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강행추진을 중단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 대한 공개검증의 장에 나서야 할 것"이라면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주지역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제2공항 강행추진에 분명한 반대 입장과 함께 국토부가 작성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의 공개와 그에 따른 검증을 강력히 요구하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5일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 제주 제2공항 재추진 입장을 공식화했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사전협의나 공유가 없었다며 유감을 표하고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연구용역 결과 전체 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제주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충전요금이 인상된다. 제주도는 내년 1월1일부터 도에서 구축한 개방형 충전기 충전요금을 50㎾ 기준 ㎾h당 292원에서 320원으로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한국전력의 전기차 충전기 전기요금 특례 할인이 폐지되고 전기요금 상승 등에 따른 것이다. 앞서 환경부와 민간충전사업자는 지난 9월1일부터 충전요금을 인상한 바 있다. 도는 전기차활성화심의위원회를 거쳐 각종 소비자 물가상승에 따른 도민 가계부담을 고려해 제주도가 구축한 개방형 전기차 충전요금을 올해 인상없이 유지하고 내년부터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김창세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충전요금 조정은 충전기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어렵지만 불가피한 결정”이라면서 “앞으로 충전인프라 이용편의 및 서비스 품질을 더욱 높여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역 개방형 충전기는 모두 5733기다. 제주도 627기, 한국전력 525기, 환경부 316기, 민간충전사업자 4265기가 운영되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