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제77주년 제헌절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와 정부, 국민이 함께 만드는 개헌을 목표로 단계적·연속적 개헌을 천명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이 개헌 방향과 내용에 참여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있게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고 하며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정의 두 축인 국회와 대통령이 입을 모아 국민참여 개헌을 천명한 것이다. 하지만 현행법하에서는 국민이 헌법개정의 방향과 내용에 관한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이 없어 헌법개정 과정에서 국민의 뜻이 직접적으로 반영되는데 한계가 있다. 이 대목에서 지난 7월 16일 김성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이하 ‘개헌절차법안’이라 한다)을 주목하게 된다. 개헌절차법안은 국민 5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속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라 한다)에 헌법개정 관련 청원(이하 ‘국민개헌청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 국민개헌청원의 의의와 문제점 현행법상 국민은 개헌청원을 할 수가 없다. 청원법이 청원사항에서 ‘헌법개정’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개헌청원은 국민이 개헌청원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또한 개헌특위는 국민개헌청원에 대해 심사할 의무가 있고 심사 결과 채택되면 개헌 발의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유신헌법 때 폐지된 헌법개정 국민발안제가 사실상 부활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도 있다. 따라서 국민개헌청원이 제도화된다면 헌법개정 과정에서 국민의 뜻이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자못 크다. 하지만 국민개헌청원 정족수로 50만 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무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첫째, 개인이나 작은 단체가 이러한 정족수를 충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설령 전자청원시스템이 잘 구축된다고 하더라도 인지도나 조직력, 자금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개인이나 작은 단체의 능력으로는 50만 명은커녕 5,000명의 동의를 받는 것도 난망한 일이다. 따라서 50만 명 이상의 정족수는 전국적 규모의 거대 단체나 세력만이 충족 가능할 것이다. 결국 개인이나 작은 단체의 경우 개헌청원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어 개헌청원권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게 된다. 둘째, 50만 명 이상이라는 정족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홍보, 서명 수집 등에 있어서 엄청난 노력과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성공 가능성이 자금동원력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 주 단위에서 국민발안제를 제도화한 미국의 경우 국민발안제가 막대한 자본과 전문적 조직이 투입되는 거대한 정치 서비스 산업으로 변모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발의안 작성 및 검토, 캠페인 전략 및 홍보, 서명 수집, 여론조사 등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도처에서 생겨나 활약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국민발안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1990년대 기준으로 100~2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한다. 국민개헌청원의 경우도 이와 같은 돈 잔치가 될 수 있다. 셋째, 국민개헌청원 과정에서 행해지는 캠페인이 지나치게 과장되거나 왜곡되어 국민을 기만할 수 있고,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는 즉홍적이고 선동적인 포퓰리즘적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 또한 대중 동원력이 막강한 특정 집단이 국민적 공감대와는 거리가 먼 극단적인 의견이나 자신만의 특수한 이해관계를 담은 개헌청원을 국민의 이름으로 빈번하게 하면 국민적 피로감이 증폭되고 국민 분열이 가속될 수도 있다. 특히 오늘날 우리 사회는 진영논리와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대결과 적대의 정치가 횡행하여 정치 혐오와 국민 분열이 심각하다는 점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3. 대안은 무엇인가? 위와 같은 국민개헌청원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으로는 우선 개헌시민의회를 들 수 있다. 개헌시민의회란 성별, 연령, 지역, 계층 등을 고려해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발된 시민의원들이 개헌의제를 심의·결정하여 국회에 권고 등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헌시민의회는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친다면 특정 거대집단의 전횡이나 포퓰리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시민의회 역시 시민의회에 통상 제기되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시민의회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된 일반 시민이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데 비록 무작위 추첨을 통해 전체 시민사회의 인적 구성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것만으로 시민의회의 의사결정이 전체 시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대의제의 경우 대표자는 선거라는 방법을 통해 표출된 시민의 의지로 선출되는 데 이때 선거는 대표자의 의사결정에 대해 시민이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표자의 의사결정은 전체 시민의 의사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추첨으로 선발된 시민은 시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의사결정권자가 된 것이므로 추첨을 동의의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시민의회의 의사결정이 전체 시민의 의사를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시민의회의 경우 시민의원을 추첨으로 선발하므로 누구에게나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진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시민의원이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예컨대 22대 총선 유권자 수는 총 4428만11명이다. 만일 시민의회를 500명으로 구성한다면 시민의원이 될 확률은 약 0.001%에 불과하다. 운이 아주 좋은 극소수 국민만 참여하게 되고 나머지 대부분 국민은 배제된다. 그 결과 국민이 느끼는 정치적 효능감은 매우 낮아져서 대다수 국민은 강 건너 불구경 식으로 무심해질 수도 있다. 이처럼 개헌시민의회는 전체 시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없고 국민 대부분은 여전히 소외된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담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이에 국민개헌청원 방식과 개헌시민의회 방식의 한계를 모두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풀뿌리원탁회의 개헌청원’ 방식을 제안한다. <다음편에 이어집니다.> /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음식점 홍보를 미끼로 100여 명의 상인에게 3억5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40대 유튜버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30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제주와 대구, 인천 등지에서 음식점이나 카페를 운영하는 상인 100여명을 상대로 "유명 개그맨이 출연하는 유튜브 '먹방' 콘텐츠로 가게를 홍보해주겠다"며 약 3억5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피해 규모는 상인 1인당 200만원에서 4000만원에 이르렀고, A씨는 "방송국 공채 개그맨" 등의 출연을 내세우며 신뢰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A씨의 유튜브 채널에는 얼굴이 알려진 개그맨이 일부 출연한 영상이 게시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그는 "광고가 잘되지 않더라도 매달 광고 수익 10만원을 지급하고, 배달앱 이용료도 지원하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그러나 당시 A씨는 유튜브 제작 능력도 없었고, 수천만원대 채무를 지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 부장판사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국내 최대 규모로 추진되는 3GW급 추자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제주 본섬과의 전력 계통 연계를 전제로 추진되면서 향후 제주 에너지 정책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에너지공사는 30일 '추자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공모 지침을 발표하면서 사업자가 컨소시엄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제주 본섬으로의 계통연계를 제안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했다. 이는 당초 전남 진도나 해남을 거쳐 내륙으로 전기를 송전하려던 기존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다. 이번 사업은 제주시 추자면 동·서 해역에 모두 3.0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도내 최대 규모인 한림해상풍력발전(100㎿)의 30배에 달한다. 전체 사업비만 2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2035년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는 전력 수요 대비 발전 용량이다. 현재 제주지역의 하루 평균 전력 수요는 0.7GW 내외다. 여름철 피크 때도 1.2GW 수준에 그친다. 따라서 3GW 전력을 제주로 끌어올 경우 도 전체 전력 수요의 4배에 달하는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 이 경우 추가 풍력·태양광 인허가가 불필요해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제주에너지공사는 그럼에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는 제주 자체 계통 확보가 핵심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도는 2035년까지 모두 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세운 상태다. 또 이 같은 계통연계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과도 맞물린다. 이는 수도권에서 호남, 영남으로 연결되는 해상 초고압직류송전(HVDC)망을 구축해 전국적인 에너지 효율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도는 추자 해상풍력을 HVDC의 'Y자 연결 축'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제주에너지공사 관계자는 "초고압직류 송전망 구축은 제주 재생에너지를 서울까지 송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며 "사업자가 발전소는 물론 변전소와 송전망까지 직접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는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다. 20년간의 운영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 제주 본섬을 향한 전력 흐름의 변화가 에너지 정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관광지 음식 가격을 둘러싼 비판 여론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최근 한 유튜브 영상이 SNS와 댓글 창을 통해 빠르게 퍼지며 제주 관광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 신문고 '제주자치도에 바란다' 게시판에는 29일 '유튜브 같은 온라인에 아직도 이런 내용이 올라오네요'라는 제목의 민원글이 게시됐다. 게시글에는 유튜브 쇼츠 플랫폼에 게시된 약 30초 분량의 영상이 함께 소개됐다. 영상에는 해안도로 인근 한 식당에서 신라면에 한치 한 마리를 넣어 2만원에 판매하는 장면이 담겼다. 영상 속 인물은 이를 '한치라면'이라는 이름으로 소개했다. 해당 영상에 달린 댓글에는 '경치값까지 포함된 라면', '한치가 들어갔다지만 2만원은 지나치다'는 등 가격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줄을 이었다. 또 '제주도는 이제 바가지 섬', '저런 곳은 사 먹지 말아야 없어진다', '편의점에서 라면 사서 바다에서 먹는 게 낫다'는 의견이 이어졌고 '관광지일수록 질 좋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관광객을 유치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민원글 작성자는 "개별 업소는 수익을 올릴 수 있겠지만 다수의 제주 관광업 종사자들이 이런 문제로 피해를 입는다"며 "행정당국이 현장을 돌며 자제와 계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현재 관광지 물가 안정과 공정한 가격 질서 유지를 위해 계절별 집중 점검을 시행 중이다.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민간 협약과 업계 자율정화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특정 업소의 사례가 온라인을 통해 '제주 전체의 문제'로 확대될 경우 도 전체의 관광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제주도관광협회 관계자는 "제주도와 함께 관광지 물가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영상 속 사례처럼 관광지가 아닌 해안도로 주변이나 외곽의 소규모 업소까지 계도하거나 자율정화 활동을 펼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경찰청에 외국인 범죄 대응을 전담하는 외사 부서가 다시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은 30일 오전 제주경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지역의 특성상 외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전담 부서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올해 추진한 외국인 범죄 특별치안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며 "다만 경찰청 본청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제주경찰청에 보다 큰 자율권을 부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에 외사기능 강화를 위한 ‘과’ 또는 ‘계’ 단위의 독립 부서가 필요하며, 본청에 관련 건의를 올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제주경찰청 외사과는 2016년 11월 외국인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신설됐다가 지난해 경찰청 본청의 조직 개편에 따라 폐지됐다. 이에 따라 외사과가 맡아온 기능은 정보과, 안보과, 수사과 등 기존 부서로 흩어져 통합 운영되고 있다. 김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외사 부서의 역할 재정립과 기능 회복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제주가 외국인 관광객 밀집 지역인 만큼,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청장은 다음달 정기 인사를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간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오영훈 제주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도청 비서실 소속 공무원이 인사 청탁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왔으나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직권남용'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아왔으나 경찰은 최근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8월 제주항공의 신입 객실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A씨가 특정인의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등을 타인에게 전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촉발됐다. 문제는 A씨가 이 같은 내용을제3자에게 문자로 잘못 보내면서 사실이 외부에 알려졌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이에 대해 "문자 메시지를 원래 보내려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의혹을 해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라고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오 지사는 "위법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를 했다"며 "현재까지 추가적인 인사 조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도는 제주항공의 주주로서 일정 부분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제주본사 운영단장을 통해 인사권도 행사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해당 청탁 의혹은 단순한 사적 요청이 아닌 공적 지위를 이용한 개입으로도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경찰은 조사 결과 A씨가 언급한 대상자가 1차 면접에서 탈락했고, 채용에 직접 영향을 미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특히 채용 과정에 실질적인 방해 행위나 결과 왜곡이 없었던 점이 판단 근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형법 제123조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채용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당 청탁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된다. 이번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지만 공직자의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 발송과 이에 따른 행정 신뢰 훼손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지난해 제주지역 건물 에너지 사용량이 2023년보다 8.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증가율(3.9%)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세종(9.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건물에너지사용 통계'에 따르면 전국 모든 지역에서 건물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한 가운데 제주와 전남(8.5%) 등 비수도권 지역의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건물에너지 사용량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 에너지원을 통합한 지표로 제주 역시 폭염과 열대야 등의 영향으로 냉방 수요가 늘면서 사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전국적으로 전기 사용량은 2023년보다 8.3% 증가했다. 건물의 단위 면적당 에너지 사용량도 2.3% 늘었다. 제주도 역시 관광객 수요와 호텔·관광휴게시설 운영 증가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관광휴게시설과 운동시설의 에너지 사용 증가율은 각각 15.6%, 18.1%로 건물 용도별 항목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단독주택(-1.3%)과 위락시설(-24.0%)의 사용량은 감소했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건축물 용도별·지역별 에너지 사용량의 표준값인 '원단위 지표'도 처음 공개했다. 이는 단위 면적(㎡)당 평균 에너지 사용량을 뜻한다. 지역별 탄소중립 정책 수립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지난해 아파트 기준 제주가 포함된 남부 지역의 원단위 값은 1㎡당 111kWh, 업무시설은 102kWh로 나타났다. 이는 중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지만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에너지 수요 관리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홍성준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건물 에너지 사용량 통계는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라며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4·3을 '남로당 총파업 진압 과정'으로 규정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경기 포천·가평)의 발언을 두고 제주도의회가 규탄 결의안 발의에 나섰다. 30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김기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갑)을 대표로 한 '제주4·3 역사왜곡 발언에 대한 규탄 결의안'이 지난 28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됐다. 결의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22명과 진보당 양영수 의원 등 모두 23명이 서명했다. 결의안은 김 의원이 "제주4·3은 남로당 총파업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역사적 사실 왜곡이며 4·3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1일, 국힘 제주도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제주4·3 관련 전문가와 유족단체는 "4·3 역사에서 남로당 총파업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1947년 3월 10일의 민관 총파업을 남로당 주도의 총파업으로 규정한 것은 "이승만 정권의 시각과 일치하는 전형적인 왜곡"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도의회 결의안에는 "모든 정치권은 4·3의 진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려는 시도에 대해 명확히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하며 역사적 정의 실현과 국민 통합을 위한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김 의원의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현행 제주4·3특별법에 역사 왜곡 처벌 규정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 및 역사왜곡 행위를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동시에 4·3 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정책 추진도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채택될 수 있어 서명한 23명의 의원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 도의회는 다음달 열리는 제441회 임시회에서 해당 결의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11명의 반응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4·3의 발단으로 알려진 1947년 3·1절 기념대회 당시 경찰 발포 사건과 이후 이어진 3월 10일 총파업은 도민 다수가 참여한 민·관 공동 행동이었다. 하지만 당시 이승만 정권은 이를 남로당 주도의 폭동으로 규정하고 제주를 '빨갱이 섬'으로 낙인찍으며 1954년까지 7년 넘게 군경이 무차별적인 탄압을 이어간 바 있다. 이 시기 도민의 10분의 1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도입과 관련해 제주도의 관광 자치권을 명확히 보장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30일 위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허가와 관리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도는 기존 특례에 따라 이를 도입하지 않고 자체 관광 정책을 시행해 왔다. 특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도민 주거 안정성 침해 및 무등록 숙박업으로의 변질 우려 등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올해 1월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이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의해 직접 규율되면서 도 역시 이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위 의원은 이에 대해 "중앙정부의 권한이던 관광 사무가 제주에 이양된 후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들이 성과를 거둬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제주의 고유한 관광 정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치권을 보완·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허가 여부를 포함한 세부 기준은 제주도의 실정에 맞게 도조례로 규정할 수 있게 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이 제주도에 요청한 지하수 증산안을 두고 도의회가 동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이번 증산이 승인될 경우 민간기업의 먹는샘물 취수 허용량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늘어나게 된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한국공항은 지난 5월 지하수관리위원회를 통해 월 3000톤에서 4400톤으로 취수량을 늘리는 증산안을 조건부 가결받았다. 현재 도의회 동의 절차만 남아 있다.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다음달 회기에는 다루지 않기로 결정했다. 도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 허가 기한이 올해 말 종료되는 점을 고려해 증산안과 허가 기간 연장안을 함께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의회는 동의안 심사에 앞서 2019년 한국공항과 도 간 행정소송 판결과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지하수 공공관리 원칙 등을 다각도로 분석할 계획이다. 당시 행정소송에서 도는 두 차례 패소했으나 시민사회는 "재판부가 단지 변경 신청 불가라는 제주도의 법리만 기각했을 뿐, 공공적 재량권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증산 요청은 한국공항의 여섯 번째 시도다. 앞서 다섯 차례는 반려됐다. 회사 측은 항공사 통합에 따른 물 수요 증가를 신청 사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내 26개 시민단체는 지난 29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의 생명수를 자본에 내준 반환경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국공항이 탄산수 상표를 출원하고 제품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며 지하수를 산업 자원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냈다. 또 오영훈 도정이 이전과 달리 증산에 우호적으로 입장을 바꿨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제주환경운동연합 등은 "지하수 공수화 원칙이 사실상 흔들렸다"며 "도의회가 증산안은 물론 행정의 입장 변화 자체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증산안에 '조건부'라는 단서를 붙였지만 도의회가 검토 중인 법률적 쟁점과 도민 여론을 감안할 때 해당 안건은 오는 9월 회기 이후 본격 심사될 전망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8호 태풍 '꼬마이(CO-MAY)'가 재발달하면서 간접 영향권에 들어간 제주 해상에 강풍과 높은 물결이 예고됐다. 이에 따라 해양 당국은 연안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시를 기해 제주도남쪽바깥먼바다에 풍랑경보를 발효했다. 앞서 제주도남쪽안쪽먼바다, 제주도남부앞바다, 서부앞바다(북서연안바다 제외), 동부앞바다(북동·우도연안바다 제외) 등에도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기상청에 따르면 풍랑특보가 발효된 해역에서는 다음달 1일까지 초속 9~16m, 제주도남쪽바깥먼바다에서는 최대 22m의 강풍이 불고, 물결은 1.5~4.0m, 남쪽바깥먼바다에서는 최고 5m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제주해양경찰서와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이날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다. '주의보'는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거나 피해 확산 가능성이 있을 때 내려지는 경보다. 제주해경은 항포구 및 위험구역 수영객에 대한 안전 계도 활동과 함께 인명구조함 등 안전시설물 점검, 출입통제구역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서귀포해경도 위험구역에 대한 집중 순찰을 실시하고 선주 및 선장을 대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등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세계에서 처음으로 7대륙 최고봉을 등정하고 3극점(북극·남극·에베레스트)에 모두 오른 산악인 허영호 대장이 향년 71세로 별세했다. 유족 측은 "고인은 지난해 12월 담도암 판정을 받은 뒤 8개월간 투병 끝에 지난 29일 오후 8시 9분 숨을 거두셨다"고 30일 밝혔다. 고(故) 허영호 대장은 1987년 한국인 첫 겨울 에베레스트(8848m) 등정에 성공했다. 생전에 국내 최다 에베레스트 등정(6회)과 최고령 등정(2017년·63세) 기록을 보유한 산악계의 거목이었다. 또 남극점(1994년)과 북극점(1995년)을 완주하며 세계 첫 3극점과 7대륙 최고봉 정복을 모두 완수한 인물로 평가된다. 그는 등반 활동 이후에도 모험심을 이어가며 초경량 비행기 조종면허를 취득, 비행 탐험가로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특히 2007년 1월 제주 상공에서의 초경량 항공기 불시착 사고는 제주도민에게도 생생히 기억된다. 당시 고인은 경기도 여주에서 전북 전주를 거쳐 전남 완도군 청산도 남쪽을 지나 제주 북동쪽 38마일(약 61㎞) 해상 상공을 비행하던 중 기체 엔진이 꺼지며 바다에 불시착했다. 다행히 인근을 지나던 가스 운반선에 구조되면서 무사히 귀환했다. 사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1년 뒤인 2008년 여주~제주 간 1000㎞ 단독 비행에 성공했고, 2011년에는 초경량 항공기로 독도, 마라도, 가거도를 지나 제천으로 돌아오는 1800㎞ 국토종단 비행도 완주했다. 충북 제천 출신인 고인은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한양대병원 장례식장 7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다음달 1일 오전 10시 40분이다. 장지는 고향인 제천 선영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