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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혐의(업무방해)로 구속된 오옥만(50·여) 전 통합진보당 제주도당 공동위원장(전 비례대표 후보)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구속된 지 34일 만이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11일 오옥만 전 위원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또 오씨와 함께 구소된 1차 진보당 진상조사위원 고모(46)씨에 대한 보석도 허가했다.

 

오 전 위원장과 고씨는 지난 4.11총선을 앞두고 치러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선거권자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선거권자 명의로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해 자신에게 투표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오 전 위원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사건을 배당받은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첫 심리를 열어 피고인과 검찰 측의 의견을 들었다. 선고공판은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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