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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 경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옥만(50·여) 전 비례대표 후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제주지검에 따르면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치러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 당시 동일 인터넷 주소(IP)에서 이중·대리투표를 하거나 이를 지시한 혐의(업무방해)로 오씨와 당직자 4명에 대해 지난 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7일 오씨와 당직자 등 5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제주지법에서 진행됐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정확한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면서도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오씨는 유시민 전 대표가 이끌었던 국민참여당 출신이다.

 

통합진보당 부정 경선 의혹 수사에서 후보자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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