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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관련 34명 구속·불구속 기소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옥만(50·여) 전 통합진보당 제주도당 공동위원장(전 비례대표 후보)을 구속기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진보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과정에서 대리투표한 혐의(업무방해)로 오옥만 전 공동위원장과 1차 진보당 진상조사위원 고모(46)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진보당 전 정책위원장 및 사무처장인 문모(46)씨 등 3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중에는 현직 제주도의회 박모(38·여) 도의원과 제주시청 공무원 김모(54), 현모(50)씨 등 2명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검찰은 대리투표 위임자 99명에 대해서는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입건을 유예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 전 위원장과 고씨는 투표를 하지 않은 선거권자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선거권자 명의로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해 비례대표 경선 후보인 오 전 위원장에게 투표한 혐의다.

 

문씨는 모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1000여명의 선거권자 명단을 확인해 주면서 대리투표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한 혐의다.

 

이들은 지인들과 당원들에게 전화로 연락을 해 투표할 상황이 되지 못하거나 컴퓨터를 다룰 줄 모르는 선거권자들을 대신해 투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구 국민참여당계 출신들은 공식현장투표소에서만 사용하기로 한 당직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투표를 하지 않은 선거권자들을 확인한 뒤 이들에게 연락해 조직적인 대리투표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은 5월20~21일까지 시행된 투표시스템 개발관리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후 동일한 IP에서 여러 건의 투표가 이뤄진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

 

이후 중앙지검은 제주지검으로 제주지역으로 확인된 IP 33개소 중 891명에 대한 사건을 이첩했다.

 

제주지검은 관련 자료 분석결과 투표명의자가 투표 IP 소재지에서 직접 투표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타인의 대리투표를 한 혐의가 인정되는 대상자를 340여 명으로 압축했고, 이들 중 133명을 대상으로 소환조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초기 통합진보당 제주도당에서 검찰의 소환거부 종용 문자메시지를 당원 및 탈당자에게까지 발송해 수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면서도 “조사대상자 중 원래 당원이 아니었던 일반시민들도 많이 연루된 점 등을 고려해 강제수사 보다는 임의수사를 벌였다. 그럼에도 타 지역과 달리 출석거부자 내지 진술 거부자가 한 명 없었다. 이들은 모두 출석해 범행을 자백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전국에서 462명이 기소됐고 이중 20명이 구속 기소됐다. 또 878명이 불기소됐다. 395명에 대해서는 검찰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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