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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제주도의원 중도 사퇴후 국민참여당 최고위원까지 지낸 오옥만(50) 전 통합진보당 제주도당 공동위원장이 결국 구속됐다.

7일 제주지방법원 최용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옥만 전 위원장에 대해 "도주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6일 오후 4.11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후보 부정경선과 관련해 오옥만 전 위원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 당시 동일 인터넷 주소(IP)에서 이중·대리투표를 하거나 이를 지시한 혐의(업무방해)다.

 

오 전 위원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당원들은 국민참여당 출신의 문모씨와 고모씨, 현모씨, 박모씨 등 4명이다.

법원은 오 위원장과 함께 당시 온라인 투표 당시 사무실을 임대해준 것으로 알려진 고모(46)씨에 대해서도 "도주 우려가 있다"며 함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나머지 문모씨와 현모씨,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검찰은 4.11총선 당시 당내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오 전 위원장측이 동일 인터넷 주소(IP)를 통해 이중 또는 대리투표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오 전위원장은 유시민 전 대표가 이끌었던 국민참여당 출신이다.

 

통합진보당 부정 경선 의혹 수사에서 후보자가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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