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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사 내정자 인사청문, 수임료 탈세·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보은인사 등 추궁
김 내정자 "정치하는 자리라고 생각안해…차기 선거용 아니다"

 

우근민 제주지사의 측근 인사로 제주도 환경·경제부지사로 내정된 김선우(51) 변호사가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의원들에게 변호사 수임료 탈세와 부동산 투기, 차기 선거용 자리 의혹 등을 집중 추궁당하며 곤욕을 치렀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석문 제주도교육의원)는 24일 김 내정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도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어 김 내정자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환경·경제부지사 인사 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김선우 내정자는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재산이 37억 9119만원이다.

 

김선우 내정자가 신고한 재산 항목별로는 △토지 5억1200만원 △건물 12억 7100만원 △예금 7억2000만원 △증권 11억 4500만원 △골프회원권 1억9000만 원 등이다.

 

통합진보당 박주희 의원은 "내정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계산해보니 변호사 활동을 한 지난 17년간 평균 연봉이 1억2천만원이었다"며 "여기서 생활비 등을 제외하면 이 기간 소득이 기껏해야 10억원 수준인데 어떻게 재산신고액이 38억원이나 되느냐"고 캐물었다.

 

박 의원은 김 내정자가 제주지역 변호사 수임료가 건당 300만원(1인 당 평균 59건)이 기준이라고 하자 2007∼2011년 내정자의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소득신고액을 환산해보면 변호사 수임료가 최저 80만원에서 최고 190만원밖에 안되는가 하면, 2009년 118건을 수임해 3억3천여만원의 수임료를 받았는데 소득액은 9천600만원으로 돼 있다며 의문을 표시했다.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제주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하다가 1996년 제주에서 변호사사무소를 개업한 김 내정자는 최근 5년 동안 509건의 사건을 수임했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수임료가 건 당 80만원으로 신고가 됐다는 것은 분명히 사실과 다르다. 급하게 서류를 제출하다보니까 누락되거나 잘못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는 "그 동안 변호사 생활을 하며 순수하게 변호사 수임료만 30억 가까이 된다. 세금은 7억7800만원 냈다. 납세액이 평균에 비해 낮은 것은 아니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변호사 개업 초기에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세무당국으로부터 2천만∼3천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사실을 실토하기도 했다.

 

김 내정자는 박주희 의원이 "우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등을 줄곧 도맡아 왔는데 수임료는 얼마 받았냐"고 질문하자 "다른 사건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답했다.

 

박주희 의원은 또 연 3천500만원에 이르는 지역 방송사 주식 배당금과 현금 예금 4억원에 대한 이자를 더하면 4천만원이 넘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이유가 뭐냐며 세금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김 내정자는 "14만주(7억원)를 소유하고 있다. 매년 주식 배당금이 나오는데 지난해 3500만원 가량 받았다. 세금이 원천징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 내정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역 민영방송사 주식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하는 직무와 관련된 주식인 지 여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내정자는 지역 민영방송사 개국 당시 주식 14만주를 취득했다. 지분 5%에 해당하며 당시 주당 액면가 5천원씩 모두 7억원에 매입했다.

 

박주희 의원은 "김 부지사 보유 주식의 내부 평가액은 주당 1만2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현재 시가는 17억~18억원에 달한다"며 "환경·경제부지사 자리는 대언론 업무가 중요하다. 공직자윤리법 상 주식을 백지신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식백지신탁제도란 재산공개대상자 및 금융감독원 등 관련부처의 4급 이상 직원이라면, 신탁위에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하는 제도다.

 

자신이 소유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함으로써, 사적이익과 공적이익이 충돌할 가능성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여·야의 공약으로 제시됐다.

 

공직자윤리법은 주식백지신탁 하한선을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보유한 주식 합계 기준으로 1000만∼5000만원 사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대상 주식의 하한가액은 3000만원이다. 이 금액을 넘으면 반드시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선우 내정자는 "비상장 주식이어서 시가가 얼마인 지 모르다"며 "백지신탁 대상에 포함되는 지 위원회의 판단에 따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자 박주희 의원이 "환경.경제부지사 직무 중에 대언론 업무가 주요 업무인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포함된다"고 답했다.

 

 

통합진보당 허창옥 의원은 내정자가 지난 2003년 농지원부 없이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 광령리 일대 농지 1만2천여㎡를 취득했다가 2010년에야 배우자 명의로 농지원부를 만들었다며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취득한 것은 세금 감면과 재산 증식을 위한 목적이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허 의원은 "취득한 농지원부는 경작구분에 자경(自耕)으로 표시돼 있다"며 "직접 농사를 짓는 것으로 작성했지만 현장 관련자 탐문 결과 자경이 아닌 토지 주변 주민에 의해 일부 경작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지원부는 농민들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차원에서 가족 세대원을 등록, 경작기간에 따라 양도세, 취득세 등 다양한 세금 혜택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장점을 잘 알고 부인을 통해 세금을 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의구심이 들기 충분하다"고 쏘아 붙였다.

 

이에 대해 김 내정자는 "현재 아내가 직접 농사를 짓고 있다"며 "비료 구입 등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농지원부를 만들었다"고 답했다.

 

박주희 의원은 "부동산 업계에 파악해 보니 그 동안 부인 소유의 아라동 땅값이 세 배나 올랐다"고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의원들의 재산 증식에 대한 질문 공세가 이어지자 김 내정자는 판사로 재직할 때 수입도 있었고, 아내도 직장생활을 하며 자신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았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김 내정자는 우근민 제주지사가 선거에 따른 보은인사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선거운동을 도운 것은 맞지만 일등공신이라고 하기엔 민망스럽다"고 답했다.

 

그는 민주통합당 윤춘광 의원이 "왜 정치를 하려 하느냐. (우 도정)전반기부터 내정자 이름이 (환경경제부지사 또는 제주시장 후보로)하마평에 올랐다. 고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음을 바꾼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문하자 "환경경제부지사 자리가 정치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마평에 오른 것은 맞지만 고사한 적은 없다. 결심이 서지 않았었기 때문이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김 내정자가 2007년 17대 대통령선거 당시, 김 내정자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선대위에서 활동한 전력을 거론했다.

 

윤 의원은 "한나라당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적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내정자는 "캠프에서 활동한 것은 아니고 당시 한나라당 관계자가 법률적인 자문을 해달라는 제안이 있어서 수락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구성된 한나라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깨끗한 선거 추진본부장'을 맡았다.

 

3년 후인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 도지사선거 때는 무소속 우근민 후보 선거대책본부에서 공동본부장으로 활동했다.

 

윤 의원이 "당시(2007년)부터 정치를 할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냐"고 묻자 김 내정자는 "정치와는 상관이 없다"고 일축했다. 김 내정자는 "환경·경제부지사의 정무 기능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정치인으로 나서기 위해 공모에 참여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박주희 의원이 "차기 국회의원 선거나, 직선 시장, 도지사 후보 시장 러닝메이트에 출마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냐"고 캐묻자 김 내정자는 "결단코 생각해 본 적 없다"고 일축했다.

 

김 내정자는 민주통합당 김진덕 의원이 제주-세계7대자연경관 추진 과정의 예산 전용 문제에 대해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 "절차상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며 "하지만 절차상 매끄럽지 못했다 하더라도 7대자연경관 선정 가치 자치게 폄훼되서는 안된다. 선정에 전폭적인 성원을 아끼지 않은 도민과 재외도민 성원에 보답하는 길은 7대경관 선정을 성장동력으로 삼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논란에 대해 "공수화 체계 근간을 흔드는 지하수 정책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김 내정자는 마무리 발언에서 "지난 살아온 인생이 남을 심문하는 입장이었다"며 "입장이 바뀌다 보니 대답이 쉽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해가 된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이어 "남들한테 팍팍하게 살지도 않았고 도덕적으로 질타 받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다"고 토로했다.

 

김 내정자는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의회 인사청문특위는 25일 오후 2시 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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