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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화 반포 등 혐의...경찰 "혐오감·수치심 주는 성기 전시·음란영화 상영"

포르노 상영으로 외설 논란에 휩싸인 성(性) 테마관광지(미술관) 대표가 결국 사법처리됐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1일 제주시 노형동 소재 S파크 대표 강모씨(70)를 음화반포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2시께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음란영화인 '옥보단 3D'를 일반인 상대로 상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테마파크에 여성성기 구조물 및 남녀간의 성행위 장면을 그려놓은 춘화도, 모조 여성성기, 성행위 장면을 묘사한 마네킹 등 음란 물건 수십점을 전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 테마파크라고 하더라도 혐오감이나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성기 등을 전시하거나 음란영화를 상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S파크는 당초 유리 미술 공예를 소재로 한 미술관으로 설립계획 승인을 받았지만 성을 테마로 한 조형물 등을 전시, 개장하면서 지난달 30일 제주도 문화재위원회 박물관 분과로부터 미술관 설립변경계획에 대해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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