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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문화재委, "시설내용, 미술관 설립 취지와 맞지 않아"…도, 시정 명령 방침
경찰, 음란물건 전시·상영, 공연음란죄 적용해 대표 소환 조사

제주도 관광진흥기금 융자를 받고 새로 개장한 성(性) 테마관광지(미술관)가 외설 논란<제이누리 5월 24일 보도> 에 휩싸인 가운데 미술관 설립 계획 변경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도 문화재위원회 박물관 분과는 30일 오후 제주시 노형동 소재 S테마파크가 신청한 미술관 설립계획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미술관은 당초 유리 미술 공예를 소재로 한 미술관으로 설립계획 승인을 받았지만, 성과 누드를 테마로 한 조형물과 미술작품 등을 전시, 개장했다.

 

 

이 업체는 개장을 코 앞에 하고서야 누드와 성, 회화(춘화)를 테마로 한 미술관으로 변경 계획을 내고 승인을 요청했지만 문화재위원회는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문화재위원회는 시설 내용 등이 당초 설립계획에 따른 미술관 취지에 맞지 않고 다른 관광지 모방과 지나친 선정성 등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제주도 문화정책과 관계자는 "당초 설립계획에 맞도록 시정 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업체는 제주도에 미술관 건립 자금을 신청, 관광진흥기금 융자(28억원) 대상자로 확정됐다. 하지만 미술관으로 등록되지 못하면 기금을 반납해야 한다.

 

그런데 이 업체는 미술관에서 '3D포르노 동영상'을 상영하고 성 관련 퍼포먼스 등을 하자 경찰이 '음란물건 전시 상영'과 '공연음란죄' 등을 적용해 업체 대표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광지는 공식 개장을 앞두고 사전 무료 입장 이벤트를 열며 3D 상영관에서 남녀 성기가 모두 노출된 채 성행위를 묘사하는 포르노를 상영했다가 모 여성단체가 경찰에 제보하자 일반 성인영화로 바꿔 상영해 외설 시비에 휩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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